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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저작권"이란 무엇일까요
사진“EE eegirl 공연”/저작자: 만박
http://www.flickr.com/photos/83835105@N00/3913627531
저작권을 사랑하는 여대생 ‘한국저작권위원회 SNS기자단’의 강한나입니다
제가 오늘은 “공연저작권”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영화는 보통 어느 지역이나 영화관이 접근하기 쉽고, 인터넷이나 VOD 등에서 다운받기도 편리해
쉽게 관람 할 수 있는데요. 연극이나 뮤지컬 같이 매번 직접 공연을 보여주는 공연콘텐츠는
공연하는 장소도 한정적이고 비용도 비싸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죠.
저는 지난 8월 18일, 친한 동생과 함께 ‘행복한 유령’을 관람하러 길을 나섰답니다.
예전에 ‘우먼인블랙’이라는 연극을 본 후 딱 3년 만에 본 연극이었어요.
부지런하게 예매하여 맨 앞자리 사수!!!!
연극 ‘행복한유령’은 저승세계의 유령들과 저승사자의 스토리로 이루어지는 코미디 연극이예요.
대학로 서연아트홀에서 2013년 8월 6일 ~ 2013년 12월 31일까지 관람하실 수 있답니다!!!
(깨알 홍보ㅋㅋㅋ)
통통 튀는 연극배우들과 함께 한 장의 추억을^.^
신나는 연극도 한편 관람했으니 본격적으로 “공연저작권”에 대해 파헤쳐볼까요^^
과연 공연에도 저작권이 있나 생소하시다구요?
그럼 공연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저작물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리해봅시다!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성립요건은 창작성이 있을 것과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일 것
(제2조 제1호)두 가지를 들 수 있어요. 따라서, 저작권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바로“창작성”이랍니다!!!
(저작권법상 창작성이란 그 저작물이 기존의 다른 저작물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 또는 저작물의 작성이 개인적인 정신활동의 결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작권법은 창작자에게 개인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창작을 장려함과 동시에 일반 공중이 저작물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요.
따라서, 콘텐츠 기획자, 연출자의 창작에 대한 보호는 분명 도외시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연예술에 대한 저작권도 마찬가지겠죠^.^
공연은 “공개된 장소에서 연극이나 음악, 무용 등을 관객에게 연출하는 것”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제 2조(정의) 제3호가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고 정의합니다.
홍대 인디밴드 “L.A.B”의 공연모습
그 중 저작물의 예시에서 ‘3. 연극 및 무용, 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을 들었으므로 (제 4조 제1항)
공연 예술에 속하는 예술작품들은 연극저작물의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연극저작물에는 연극, 무용, 오페라, 뮤지컬, 마임, 인형극, 가면극, 퍼포먼스, 거리극, 카바레와 같이
기존에 알려진 공연 장르들이 포함되죠.
또한 다양한 표현매체들의 혼합이 일어나고 예술 장르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새로운 표현양식들이
날이 갈수록 출현하는 상황에서는, 미술관에서의 회화를 소재로 한 공연이나 음악회에서의 음악연주와
결합된 공연, 영상 매체와 연기자의 육체적 표현의 결합 등과 같은 새로운 공연표현 양식도 연극저작물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앞서 공연저작권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설명 해 드렸는데요!
개념을 넘어 공연저작권에 대해 더 깊이 있게 파헤치고자
공연예술 산업에 직접 몸담고 계신 연출가 한 분을 어렵게 모시게 되었어요^.^
8월 20일,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경향아트힐로 달려갔답니다.
건물 2층에 위치한 다락카페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기다렸어요. 두근두근.....
도착 후 연락을 드리고 몇 분 뒤, 인자한 인상의 지윤성 연출가님이 나타나셨어요!
지윤성 연출가님은 문화공연기획사 ㈜해라의 대표님이시자
새만금 상설공연으로 유명한 국악뮤지컬 ‘판타스틱’의 연출가이시죠!!
특히 ‘판타스틱’은 KBS드라마 ‘내 딸 서영이’에서도 소개된 적 있어
많은 분들이 공연예술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 준 뮤지컬계의 일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윤성 연출가님!!!
저는 연출가님을 만나자마자 궁금한 것들을 하나씩 여쭤보기 시작 했어요ㅎㅎ
제일 먼저, ㈜해라의 뜻과 기획 분야에 대한 질문으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회사 이름 해라의 어원은 “네 마음대로 해라”의 준말입니다. 이 한 마디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해야 한다. 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사람마다 다른 각자의 “멋”대로 해라.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신명나게 놀아야 공연이 이뤄지고 마음껏 놀아야 관객이 즐겁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요.
저희 ‘해라’가 기획하는 분야는 “관광시장에서의 공연”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인바운드’, 밖으로 나가는 한국인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웃바운드’라고 한다면, 내수시장에서는 인바운드, 외수시장에서는 아웃바운드를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한국 사람들보다는 외국 사람들을 주요 타겟으로 합니다. (보통 외국인들이 80%, 한국인들이 20%) 공연을 관람하러 오는 사람은 연간 30만 명 정도로 규모가 큰 편입니다.
저희 기획사에서 제작하고 있는 공연은 대표적으로 ‘판타스틱’,‘드로잉 쇼’,‘더 쿡’ 등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호응력이 큰 공연은 바로 ‘판타스틱’이라는 국악뮤지컬입니다.
제주도, 전라북도, 서울에 이어 내년 4월에는 상하이에도 지점이 생긴다고 하니
매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연관람을 하는지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공연 판타스틱” / 아리울예술창고
http://uv1221.blog.me/140193860087
또한, 연출가님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이렇게 인기가 많은 공연을 기획하면서 저작권에 관련된 분쟁 및 사례는 없었는지 궁금해졌답니다.
제가 기획한 분야는 대부분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분야였기 때문에 저작권분쟁문제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작품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적인 시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작품은 제작하는 시간만 3년 이상, 전 세계 마케팅에 걸리는 시간이 3년 정도가 걸려 한 작품을 만드는 데만 6,7년이 소요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6,7년을 매년 10억 이상씩 투자하면서 공연을 만들 수 있는 제작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 저작권에 휘말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진입장벽이 높은 작품은 경쟁 작품이 거의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출가님은 현재 우리나라의 공연저작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사실 우리나라의 공연 쪽 저작권 보호는 외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가 ‘비보이&발레리나’로 다른 곳에서 공연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합니다.
예를 들자면, ‘드로잉쇼’를 만든 프로덕션에서 홍보 마케팅만 대행사에서 투자를 받아 운영 했는데, 그 대행사가 잘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다른 곳에서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면서 비슷하게 만들어냈죠. 원래 만들었던 사람이 2년에 걸쳐 소송을 냈고, 결과는 원작자가 승소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드로잉쇼’를 결국 ‘액션 드로잉 히어로’로 바꿔서 활동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이것을 법적으로 걸고 넘어 갈 수 없었습니다. 융·복합 산업의 시대가 오고, 공연 또한 IT기술 등과 연계되어 나날이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데, 각 분야 별로 심사, 등록 등 절차와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어 아쉬운 마음일 뿐입니다.
요즘 후배들이 작품을 만든다고 하면 “그 누구도 흉내조차 못 낼 작품을 만들어라.”라고 조언합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자기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출가님의 말씀을 듣고서 비록 저작권기자단 신분이지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공연예술에 대한 저작권보호법도 시대에 맞춰 융통성 있게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공연기획자의 따끔한 한마디!!
짧았지만 즐거운 인터뷰시간이 끝난 후,
뮤지컬 ‘판타스틱’ 초대권을 선물해주시는 센스 있는 연출가님^.^
감사히 잘 보겠습니다♥ 호호
앞서 지윤성 공연연출가님과의 인터뷰에서도 나왔듯이 공연저작권 분쟁은 어떤 분야에서도
존재 할 수 있는데요. 이 기회를 통해 대표적인 공연저작권 분쟁 사례 하나를 짚고 넘어갑시다!
Q. A극단이 비보이 공연을 뮤지컬로 만들어서 무대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B극단이 똑같은 제목과 춤 동작, 무대디자인으로 또 다른 비보이 작품을 경쟁적으로 무대에 올렸습니다. 이 경우 A극단은 B극단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 줄거리가 있는 뮤지컬은 음악, 무대 디자인, 춤 등이 어우러진 하나의 종합예술품이지만, 창작에 관여한 여러 사람의 이바지한 부분이 분리되어 각각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결합저작물’로 보야야 합니다. 따라서 각 개별 저작물이 어떻게 침해되었는가를 소명,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련된 자세한 법조항
[ 작품의 제목 자체는 독립된 사상, 감정의 표현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저작물로 보호받지는 못한다(대법원 1977.7.12.,선고77다9). 다만 저작자에게 그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목 등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 유지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인격권의 침해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유명세를 악용, 관객의 혼동을 이용하거나 부정한 영업을 하기 위한 의도로 똑같은 제목을 사용하였다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또한<백조의 호수>와 같은 무용극에서 틀을 갖춘 안무(choreography)는 연극 저작물로 보호되지만 동작,현상,배열 등을 갖추어 나름대로 틀을 갖추는데 사용되는 춤동작, 연기는 그것을 행한 실현자(performer:이 경우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의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사진 “비보이 공연” / 저작자 : 정진호
http://www.flickr.com/photos/81559972@N00/2527102855
따라서 비보이 공연의 춤동작은 무대 위에서 즉흥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면 먼저 고안하거나 이를 실연한 사람의 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실연자의 허락 없이 똑같은 춤동작이 다른 작품에서 소개하거나 반복할 경우 저작인접권의 침해라고 볼 수 있다.
무대디자인, 배경음악은 뮤지컬 등의 경우 무대디자인에 특별히 공을 들여 이를 별도의 저작물로 판매하거나 배경음악이 히트해서 특별 앨범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로는 작품과 분리되는 독립 저작물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작품과 함께 보호된다. ]
공연저작권 분쟁 사례를 끝으로 지금까지 공연관람, 인터뷰, 사례까지 찾아보며
공연저작권에 대해 구석구석 파헤쳐봤는데요! 이제 다들 공연저작권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공연저작권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다면,
이보다 뿌듯한 것은 없겠지요!!!
공연저작권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정리해봅시다!
연극저작물은 다른 저작물과 다른 특수성을 갖습니다. 바로 어떠한 매체에 고정되지 못하는 장르상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이지요. 만일 공연이 녹화된다면 그것이 이미 영상저작물이 되며, 공연을 기록한 프롬프트북은 문자에 의해 표현된 어문저작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극저작물은 공연되는 순간 그 자체를 저작물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극연출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그 검증을 위해 법원에서 실제로 공연을 관람하여 공연되는 현재 상황에 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한양대학교 대동제’ 中 공연모습
이에 따라 공연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미래의 방안 세 가지를 이야기 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연극저작물의 저작권침해 판단 시 법원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검토할 때 전문심리위원제도를 도입하여 연극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연극저작물을 현장에서 직접 관람함으로써, 그 판단에 연극저작물의 속성을 고려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개별 사안마다 작업의 성격을 검토하여 저작물의 성격(연출자가 저작자인 2차적 저작물, 공동저작물 등)을 규정해야 합니다.
셋째, 연극저작물이 공동저작물로 창작되었을 경우 그 대표자에 해당하는 제작자 및 연출자에게 저작 재산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양도하여 그 이용이 원활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문화콘텐츠에 비해 공연산업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저작물에 대한 기준을 무작정 들이밀기 보다는, 상황과 시대에 맞춘 융통성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왕... 드디어 기나긴 한 미션이 끝이 났군요!!
이 콘텐츠 하나를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자료들을 접했는데요!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소소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작권알리미 강한나 기자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방송 저작권에 대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
*** 이용한 저작물 목록
1) 참고문헌 :
(2012년)예술경영 아카데미 : 공연저작권계약 실무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편]
공연예술저작권의이해(2011)/정영미/커뮤니케이션북스
저작권문화(제151호) 명확한 관리가 필요한 공연물의 저작권 관리(2007)/김용식/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 현장체험 : 대학로 서연아트홀 – 연극 ‘행복한유령’
3) 인터뷰 : 공연연출가 ‘지윤성’ ㈜해라 대표님
4) 사진 출처 : 렛츠씨씨(Let’s CC) 사이트를 이용한 무료 이미지와 직접 찍은 사진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공연 저작권"이란 무엇일까요?|작성자 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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