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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전국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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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게시판 긴급조치1~9호
오엽 추천 0 조회 1,703 13.03.23 22:5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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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3.03.24 00:08

    첫댓글 1998년 도시계획법 21조 위헌판결(개발제한구역법 위헌판결)
    2008년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지정
    2013년 긴급조치 1호 위헌,

    1998년 그린벨트 위한판결문에 <보상입법을 마련하기 전에는 개발제한구역을 새로이 지정할 수 없으며>라고 명시했고, 도시계획법 21조는 1998년 위헌판결났는데, 무식한 이명박정권은 도시계획법 21조를 근거로 새로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위헌판결난 법을 근거로 개발제한구역을 새로이 지정했습니다.
    국토부와 이명박의 무식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들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 4대강을 권력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다가올 여름은 4대강으로 인해서 시끌벅적할 것이며, 연중행사가 될 것 입니다.

  • 작성자 13.03.24 00:24

    이명박정부 그린벨트법은 또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린벨트법이 법으로서 효력을 상실하여,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시행만 남은 건지, 궁금합니다.

    이명박정부 그린벨트법 헌재판결건과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시행, 2가지가 아직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13.03.24 00:22

    박근혜정부는 긴급조치 1호에 의거 위헌판결이 난이상 이명박정부 그린벨트법은 원천무효입니다 즉시 그린벨트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해제하시길 국토부는 꼼수 부리지 말고 즉시해제 하여야함

  • 13.03.25 16:54

    글도 말도 중요하지만 행동이 필요합니다. 늦기전에 행동으로 요구해야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생긴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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