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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에게 민사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래 판사들이 “썩어도 한참 썩은 판사”라고 생각합니다만, 너무 억울한 마음에 저의 편견일 수도 있어, 고수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피자 게시판” 어디에선가 채권일부를 양도하고 관청피해자모임과 공동소송 사건을 읽은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관청피해자모임에 가입한지 1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저의 경우도 채권일부를 양도하면 공동소송이 가능한 지오.
소 장
원 고 1. xxxx법인, 주소 xxxx
2. xxx 주소 xxxx
피 고 1. 판사 xxx
서울xx지방법원, 민사 제xx단독 재판부, 주소 xxxx
2. 재판장 판사 xxx
3. 판사 xxx
4. 판사 xxx
서울xx지방법원, 제xx민사부 주소 xxxx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원고1에게 8,000,000원, 원고2에게 8,000,000원을 연대하여 지 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사건 및 판결 개요
D(주)의 Y사업 매각 회계감사를 진행하면서, Y공장(수천억 원에 매각)에 부착된 작은 공장 X사업도(장부가격 백억 원) 함께 매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K회계사는; “X공장은 덤으로 넘어간다. X사업을 제외하고 매각하라”고 D(주)에 조언하였습니다. 그런데 Y사업 매매계약서와 Y사업 양도자산 명세서에는 X사업이 포함 되어 있고, 감사보고서만이 X사업이 제외되어 있으며, X사업 제외 회계처리 내용이 저작권이 되었습니다.
D(주)가 K회계사의 조언(영업비밀)과 저작물인 회계감사보고서를 對價 없이 사용하여 X제품 사업권을 保持하게 되었으므로, 저작권 사용료를 청구 하였는데, 1심 2심 판결은, 회계감사업무 외에 추가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저작권 사용료 청구권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료 청구권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 하였다고 기각하였습니다(첨부자료 1-1, 1-2).
1. 제1차 불법행위: 고의성이 농후한 부당한 판결
가. 특별법 우선적용 원칙위반
저작권 사용료 청구권 유무는 저작권법에 의하여야 판단되어야 하나, 민법 적용하여 기각, 특별법 우선적용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나. 해괴한 논리(충분조건을 필요조건으로 둔갑)의 판결
추가업무의 증거가 없으므로 저작권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은; 저작권의 필요조건은 “창작성”이고, “추가업무”는 충분조건에 불과한데, 충분조건인 “추가업무”를 필요조건으로 둔갑시킨 논리 모순의 판결입니다.
“세종대왕은 이씨조선 왕이다”의 명제를 “세종대왕이 아니면 이씨조선 왕이
아니다”라는 판결과 같으며;
어린이가 갑의 친자임이 유전자 검사(저작권 등록, 창작성)에서 확인되었는데도, 갑이 을 여인과 동침했다는 증거(추가업무)가 없으므로 그는 갑의 친자가 아니다 라는 해괴한 논리의 판결입니다.
D(주)는 원고에게 래디오 제작을 주문했는데, D(주) 합의 하에 TV를 제작 납품하였고, TV를 사용하면서도, TV 제작 추가업무 증거가 없어 TV 제작비는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다. 판결문 禁 反言 원리 위반
1심 판결문 기초사실에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諸般會計(회계감사+경영자문)를 그대로 인정하였으나(갑 제 7호 증), 판결문 결론에는 경영자문의 추가업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금 반언 원리를 위반한 판결입니다.
라. 원고提示 추가업무수행 증거 묵살
감사계약서와 감사보고서의 감사내용이 다른 점은 아래 표와 같으며 그 다른 점이 추가업무입니다.
회계감사계약서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정상적인 회계처리)에 의한 감사인 반면에, 감사보고서상의 감사는 “합의된 특정회계처리방법”(특정목적보고요령 제3호, 한국공인회계사회 발행)에 의한 감사입니다. 감사보고서상에는 X사업을 Y 사업에서 제외하는 회계처리기준 즉 “합의된 특정회계처리방법“이 상세히 記述되어 있으나 감사계약서에는 “합의된 특정회계처리방법” 등이 전혀 記述되어 있지 않습니다.
X사업 제외회계처리업무가 추가업무이며 20일 추가 소요되었습니다.
더욱이 Y사업 매매계약서와 Y사업 양도자산목록에는 X 사업 공장을 매각자산에 포함시켜 X사업을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묵살된 증거 회계감사계약서상 감사보고서 상
감사시작/종료일 1월2일-1월31일 1월2일-2월20일(20일 추가업무)
(갑1-1호 증) (갑 1-2호 증)
감사기간 30일(갑 제1-1호 증) 50일(20일 추가업무)
(갑 제1-2호 증)
X사업 제외 X사업 제외 업무 X사업 제외업무 있음
업무 없음(갑제2-1호 증) 제외업무가 추가업무
(갑 제2-2호 증)
감사합의 X사업 제외 합의 X사업 제외, 제외회계처리
내용 없음(갑 제2-1호 증) 기준 합의(갑 제2-2호 증)
準據감사규정 주식회사 외부감사 법률 합의된 특정회계처리(X사업 제
(갑 제3-1호 증) 외 작업)에 의한 감사.
합의된 회계처리 (X사업 (갑 제3호-2 증)
제외 작업)감사 불인정
감사범위 Y사업 공장+X사업 공장 Y사업 공장(X사업 제외업무,
(갑 제2-1호 증) 추가업무), (갑 제2-2호 증)
저작권 발생 외부감사 법률은 회계의 X 사업 제외 회계처리기준은
주관적 기준 불인정 원고의 주관적 기준. 그 기준
으로 가능성 희박 과 결과의 상세한 기술이
저작물이 됨(갑 제4호 증)
D(주) 帳簿상
區分경리 X사업 Y사업 구분없이 X사업제외 위하여 구분경리.
통합 회계처리 (갑 제5-2호 증)
(갑 제5-1호 증)
매매계약서/
인도자산 명세서 감사보고서서 상
자산매각범위 Y 사업 + X 사업 Y 사업(X 사업제외)
(갑 제6호 증) (갑 제2-2호 증)
마. 저작권, 영업비밀 침해의 계속적 불법행위 묵살
“X 공장을 덤으로 넘기지 말라” 라는 아이디어는 원고 외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아이디어 이어서(2002다60610), 원고 경영자문업의 영업비밀이고, D(주)는 X 제품 사업권을 保持하여, 현재도 상품의 생산 판매에 이용함으로서(98다1928)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있으며(갑 제 8-1호 증),
또한 저작권은 準 물권으로서 저작자 사망 후 70년간 인정되는 등 저작권의 특수사정; 감보고서에 依據하여 X공장 설비를, 매수자 B공장에서 D(주)공장으로 이전한 것은 감사보고서의 복제물이며(유형물로 다시제작, 구 저작권법 2조 14호) 그 설비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갑 제8-2호 증); 감사보고서상의 X 사업 자산 내용을 매년 인용 복사하여 D(주)의 장부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등(갑 제8-3호 증) 저작권, 영업비밀 침해의 계속적 불법행위를 묵살하였습니다.
바. 재판절차상 불법행위
(1) 유일한 증거인 문서제출명령신청 묵살(민사소송법 290조 위반)
추가업무 입증의 유일한 증거서류인 “Y사업 매매계약서” 및 동 서류를 승인한 “이사회 의사록” 을 문서제출명령신청 하였으나(갑 제9호 증) 이를 묵살한 것은 민사소송법 290조 단서 위반입니다.
(2) Y사업매매계약서, 이사회의사록 폐기여부 석명권 불행사
D(주)의 Y사업 매매계약서, 이사회의사록 등을 폐기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동 문서는 영구보존 문서이고; 문서보관규정, 페기문서목록표 등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으나(갑 제10호 증) 묵살되었고, 재판부는 동문서 폐기 여부에 대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3) 지적재산 전담 재판부로 재배당신청 묵살(갑 제11호 증)
“전문재판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 1386호)의 위반입니다. 저작권법을 모르는 판사들이 고집스럽게 저작권을 묵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 변론재개 신청 묵살, 대법원판례(2011다33870) 위반
1심, 2심 모두, 1회 변론으로 종결되었고; 2심에서는 원고 변론 도중에 변론을 중단시켰으며; 1심, 2심에서 계속적 불법행위, 재배당신청, 문서명령제출신청 등 추가변론 필요성 등을 들어 변론재개신청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묵살하였습니다(갑 제 12호 증). 변론종결을 했다 하더라도 소송결과를 좌우할만한 중요사항을 주장 증명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냈다면 법원은 받아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2011다33870)에 위반합니다.
사. 추가업무와 무관하게, 감사보고서를 다른 사람, 다른 목적 사용 금지.
감사보고서, 용도 외 첨부, 별도의 약정 체결해야
본건 감사보고서상에 “이 보고서는 --- 오로지 D(주)의 경영진과 이사회가 사용하고, ---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라고 기술되어 있어(갑 제13-1호 증), 감사보고서를 Y사업 매매계약서에 첨부하는 것은 또 다른 상업적 이용이며,
또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외부감사계약서 해석에 의하면. 피 감사인의 재무서류에 감사보고서를 포함하거나 감사인에 대한 언급을 할 경우는 감사인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업무는 감사계약과는 별도의 업무이며, 보수에 대하여도 별도의 약정을 체결해야한다 고 합니다(갑제 13-2호 증).
2. 제2차 불법행위: 부당판결 은폐, 정당화 위하여; 전자 화문서 변작,
손상, 은닉, 증거인멸
1심과 2심의 부당 판결을 은폐, 정당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추측합니다.
가. 문서제출명령신청 변론조서에 누락, 허위 공전자기록 작성
추가업무 입증 유일한 증거인 문서(“Y사업 매매계약서”, 동문서 승인 “이사회 의사록”)제출명령을 신청하고 변론을 하였으나 이를 변론조서에 기록되지 않아(갑 제14호 증), 부작위에 의한 허위 공전자기록 작성행위입니다.
나. 법원컴퓨터 조작, 공전자기록 변작, 손상, 은닉
(1) 소장 편철순서를 뒤 바꿔서, 소장내용을 손상, 은닉
소장 본문, 갑 제1호 증, 2호 증, 3호 증, 4호 증, 첨부서류, 참고자료 순으로 편철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14.03.05일 법원컴퓨터에서 출력한 소장은; 첨부서류(6쪽), 참고서류(38쪽), 갑 제 4호 증, 1호 증, 2호 증, 3호 증 순서로 편철을 뒤바꿔 놓았습니다(갑 제 15호 증).
갑호 증의 편철순서는 소장의 설명 논리와 갑호 증의 중요도에 의하여 정하여졌는데, 편철순서를 바꾼 것은 소장 자체를 손상, 은닉한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재판예규 제 1391호(전자문서 이용 업무지침), 전자 문서 동일성 유지 규정(제 30조 5항, 제 31조 1항) 위반이며, 또한 “호 증 번호순으로 편철해야 한다”는 법원 실무제요 규정[민사소송(1), 4. 사건기록의 구성, 바, 소장 그밖의 서류, txt 179-188)]에도 위반됩니다.
(2) 변론재개신청서 하단, 법무법인 상호 주소를 말소
1심 제출 변론재개신청서 原本 하단에는 법무법인 SJ 상호와 주소가 있으나, 2014.03.05일 법원에서 출력한 변론재개신청서에는 “법무법인 SJ의 상호와 주소”가 말소되어(갑 제16호 증) 변론재개신청서를 格下, 손상하였습니다. 동 변론재개신청서가 9개월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2) 뒤에 편철(갑 제23호 증), 은닉되기도 하였습니다[제 3차 불법행위 다(9쪽) 참조].
(3) 항소이유서 4면 주요부분을 말소
2014.03.05일 법원출력 항소이유서 4면 하단에서, 原本에 있었던 “원고의 X 공장을 덤으로 넘기지 말라” “區分經理되어 있지 않다” 등의 문장이 말소되었습니다(갑 제 17호 증).
(4) 기타 서류 손상 은닉사항
(가) 갑 제 4호 증의 “4”字를, “참고자료 1-1” 등의 명칭 말소
2014.03.05일 법원출력 소장에 의하면, 갑 제4호 증에서 “4”를 말소하였고(갑 제 18호 증), 참고자료 1-1, 1-2의 명칭을 말소하여(갑 제 19호 증) 동 문서들을 찾기 어렵도록 손상 은닉하였습니다. 참고자료는 원고의 저서(마케팅, 경영전략) 목차와 원고의 명함(CH회계법인의 경영자문위원장)입니다.
(나) 갑 제1호 증, 5호 증 표시 고무인의 크기와 형태가 다름
“갑 제1호 증”과 “갑 제 5호 증”을 표시하는 고무인 크기와 형태가 2014.03.05일 법원 출력 자료와 2014.10.06일, 2014.10.07일 법원 출력 자료에서 서로 다릅니다(갑 제21호 증). 이들 서류를 말소하였다가 재조달한 흔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 갑호 증은 말소, 손상 은닉, 을호 증, 확대 과장(을호 증 20쪽 2번 중복 편철) (법관 윤리강령 3조 위반)
원고 제출서류는 말소, 손상 은닉 하면서, D(주) 제출, 을 제1호, 2호, 3호 증 20쪽은 중복 편철하여(갑 제20호 증; 2014.03.05 법원 출력 자료에서) 돋보이게 하는 것은 편파적 이중적 행위입니다.
3. 제3차 불법행위: 상고심 국정감사 은폐용; 갑호증 8개,
문서제출명령신청서 등 7개 말소
이 문서의 말소는, 상고심, 국정감사 시, 1차, 2차 불법행위를 은폐,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원고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모든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서 1심, 2심 부당한 판결자료를 송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법원에 제출된 갑호 증 11개중 8개 말소
2014.10.07일 법원컴퓨터에서 출력한 자료에 의하면, 1심, 2심에 제출한 갑호 증 8개와 참고자료 등 70쪽이 말소되었으며(갑 제 22호 증) 말소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 제2호 증: 저작권 등록증 사본, 저작자 xxx
갑 제3호 증: 회계감사계약서(X 사업 제외 내용 없음)
갑 제4호 증: Y사업 매매계약서 일부(X사업 매각자산에 포함,
매매 계약서에 감사보고서 무단 첨부, 저작권 침해).
소장 첨부서류 1-1: 원고 저서 ‘마케팅’ 목차.
첨부서류 1-2: 원고 저서 ‘경영전략’ 목차.
첨부서류 1-3: D(주) 사업보고서(X 사업을 Y사업에 포함)
첨부서류 1-4: 신문기사(X 사업 연 매출 800억 원).
갑 제6호 증: 특정목적(감사)보고요령(한국공인회계사회 발행). X사업 제외 감사는 특정목적감사 에 해당.
갑 제7호 증: 합의된 절차수행 업무기준(한국공인회계사회 발행). X사업 제외를 합의한 당사자만 감사보고서 사용. 매수자 사용불가.
갑 제8호 증: 합의된 감사계약서 예시. 2000년 D(주)와 YH회계법인의
합의된 감사계약서에는 합의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나,
본건 감사계약서에는 “합의된 문구”가 전혀 없음. 그러나 감사 보고서에는 합의된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 감사보고서 가 추가업무 수행증거임.
갑 제9호 증: 원고 xxx, CH회계법인의 경영자문위원장 名銜.
갑 제 10호 증: 신문기사(삼일회계법인 총수입 중 65%가 경영자문의 수입).
나. 변론재개 신청서, 재배당요구신청서, 문서제출명령신청서 등 7개 문서 (87쪽) 말소.
2014.10.06일 법원컴퓨터에서 출력한 자료에 의하면, 2심에 제출된 다음 7개 문서(87쪽)가 말소되었습니다(갑 제23호 증).
1. 준비서면: X사업 설비를 매수자 공장에서 D(주)공장으로 이전은 감 사보고서에 의거 유형물로 복제한 것.
2. 구술변론진술서: 2심 기일에 구술변론 중단시켜, 서면진술; 금반언원리 반, 충분조건/필요조건 혼동, 계속적 불법행위 등 진술.
3. 재배당신청서: 지적재산권 전담 재판부로 이송 요청
4. 문서제출명령신청서: D(주)의 Y사업매매계약서, 이사회의사록 폐기 주장.
문서보관기간 규정, 폐기문서목록표의 문서제출명령신청.
5. 시민단체(사법정의국민연대)의견서: 1회 변론 종결 재판받을 권리 박탈, 지적재산 전담부서 이송 요청.
6. 변론재개 신청: X사업 설비이전은 감사보고서복제. 복제된 설비 계속사용 과 감사보고서의 X사업 자료를 매년 D(주)의 장부, 재무 제표에 인용 복제. 민법 적용 과오 등.
7. 변론재개신청: 문서제출명령 묵살하여, 매수자에 동 문서 요청.
다. 1심에 제출한 변론재개 신청서, 상고이유보충서(2) 뒤에 편철
2014.10.06 법원컴퓨터에서 출력한 자료에 의하면, 1심 제출 변론재개신청서가 9개월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2) 뒤에 편철(갑 제 24호 증), 동 신청서를 은닉하였습니다.
“민사서류는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한다“는 대법원 재판예규 제 1440호, 제 2조에도 위반합니다.
변론재개신청서 原本 하단에는 “법무법인 SJ의 상호와 주소”가 있으나, 2014.03.05일과 2014.10.06일 법원출력 변론재개신청서에는 “법무법인 SJ의 상호와 주소”가 없어 이 서류 손상, 은닉의 의혹을 더합니다[제 2차 불법행위 나 (2) 참조].
4. 결 론
1심, 2심 판결 사건이 黑과 白을 분별하기 어려운 灰色의 영역에 있었다면 이 소송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작권법을 모르는 판사들이 고집스럽게 저작권을 묵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백히 백인 것을 흑으로 포장하기 위하여 해괴한 논리(충분조건을 필요조건으로 둔갑, 금 반언 원리 위반)를 적용하며, 감사보고서상의 추가업무증거를 묵살하였으며, 재판절차상의 불법[변론재개신청, 재배당요구신청 등 묵살]을 저질렀습니다.
더욱이 157쪽의 공전자기록이 말소되고, 소장이 손상 은닉된 것은 1차 불법을 은폐 정당화하기 위하여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고의 경험(電算실장 2년, 전산실 포함 관리담당 임원 7년)으로 판단하면, 불법행위가 수십 건에 달하며 時差를 두고 계속 발생하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수십 건 조작한 결과이며, 계획적인 불법행위라고 사료됩니다. 피고 판사님들에게 이 불법에 대하여 공개토론을 제의 하였으나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사법정의 실현의 필요성을 통감하여 소송을 택하였습니다.
재판장님도 사법정의 실현에 동참하시어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갑 제1호 증
.
.
첨 부 서 류
2015.06
원고 1 xxxx법인
원고 2 x xx
서울XX지방법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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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과 정의는 사라지고 쪈과 권력있는 어두운곳으로 도망갔나 봅니다.
고맙습니다. 필승!
kdklovewsh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사법정의 외쳐 보았자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지적재산권은 창조경제에 핵심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법원에서 지적재산권을 묵사발 만들면 결국 창조경제를 묵사발 만드는 것이지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Kdklovewsh님도 필승하시기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고 안지고가 문제가 아니라 소송을 통하여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예 한당님, 썩은 판사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려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사기판결과 비슷하네요, 제경우는 법정관리회사의 관리인이 부동산을 빼돌린사건인데,도둑질한 부동산의 소유권원인효 확정판결문을 "소유권을 잃은 증거가 안된다"면서 명의대여사실이 확인돤 같은 패거리의 경매신청을 정당한것처럼 판결한 겁니다, 이는 마치 병원에서 받은 사망확인서는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이상 사망의 증거가 아니라는 주장과 같죠, 아무쪼록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워서 정의가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화이팅,
재판 경험이 없는 사람은 법원이 이렇게 썩었는지 모릅니다. 끝가지 싸워 이기겠습니다. 격려말씀 감사합니다. 양알장사님.
항소심 재판중이면 1심판사를 소송하면 얻는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3심까지 패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저작권을 민법으로 기각하고 논리에도 맞지 않고, 더구나 제출서류 중 157쪽을 말소하고. 이건 너무 심하다 생각되어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이 소송은 전초전이구요, 이 사건이 승소하면 저작권으로 다시 소송하거나, 패소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 다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장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혼자로는 법 실력 등 힘이 딸립니다. 관청파해자모임과 공동소송, 원고보조자 등이 가능한가요?
이 땅에서 이렇게 언론을 통제하고서 저지른 일이 바로 부정부패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팔로워수 21,362 명이 넘어가자 이 계정 @xnbdnpxj1414 을 차단한 이유가 무엇일까?
http://blog.daum.net/hblee9362/11331465
지금도 이렇게 옳바른 소리를 한다고 내 계정이 잠금 처리되었습니다.
트위터 이용약관에 위배되는 자동 계정 활동이 의심되어 계정을 잠금 처리했습니다
그 해답을 찾으시려면 언론에서 왜 조용합니까?
국민들께 알려야 할 의무를 긴급 속보를 전합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9090
인터넷 계정을 잠금처리되었다니 이해가 안됩니다. 언론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요.
중전/이희빈 님 건투하십시오.
님!
이렇게 가리고 막으면 그만 인 줄 알고 있었으니 오 죽 하겠습니까?
이 땅의 부정과 부패를 막아 달라고 그동안 이렇게 정부 각 부처 블로거들을 제치고 저 파란 지붕 안에서 랭킹 1 위를 달성하고 블로그 총 방문자 4,107,166 명을 돌파하면서
관청 피해자 모임-(썩은 판사,장군,공무원 색출) (158) 회에 걸쳐 홍보하여 왔습니다.
이 나라의 공직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그러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김세중씨, 우리 영화 한편 만듭시다.
제 인생이 파란만장하여 자서전?을 써 봐야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저의 긴 글을 읽어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8갑오님.
승소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주의님. 평화주의님의 위헌제청 신청도 필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세중님
판사의 불법행위등을 잘 정리하셔서
증거를 연구하셔서,
승소기원드립니다
측천무후님, 격려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측천무후께서도 필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