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총량제 전환 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
전국전세버스연합회 이병철 회장을 중심으로 각 16개시도 이사장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에 힘입어 전세버스 총량제 전환 법안이 지난 12월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전세버스 경영 안전화 제도적 근간을 마련하였다
전세버스 연합회에서는 공급과잉으로 인한 경영난 및 운전자 처우 악화, 안전관리 소홀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전세버스 경영여건 개선을 통해 사고감소를 지향하고자 전세버스 면허제 전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관련 의원입법을 추진하여왔으며18대 최규성의원(2011.10.26), 19대 윤관석 의원(2012.9.25) 박기춘의원(2012.11.30)을 통해 면허제 전환 대표발의 된 바 있다.
전세버스 면허제 전환이 정부의 완화정책 국가기조에 어긋남에 따라 국회 조현룡 의원은 공급과잉 해소를 통해 사고감소를 유도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 면허제 전환에 상응하는 대안을 전제로 전세버스 제도개선을 요구함에 따라 전세버스 연합회에서는 총량제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이에 2013.10.4 국회 조현룡의원이 전세버스 총량제 전환 의원입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총량제 전환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전세버스 제도개선 근간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법안은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범위에서 등록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양도 양수의 지역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수급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는데 그 취지를 두었다
이번 전세버스 총량제 전환 법안은 전세버스 연합회 창립이래 자구의 노력으로 전세버스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전국전세버스연합회는 총량제 전환으로 수급과 공급의 균형유지를 통해 사업주가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사업풍토 조성과 과잉공급 및 과당경쟁의 축소모색을 통한 사업자의 이익증대와 수익성 확대로 안전관리 여건조성 및 운전자 임금개선, 과당 출혈경쟁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경영 안정화 모색에 따른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전세버스연합회(회장 이병철)는 앞으로도 조합원의 발전과 전세버스 업계 공동이익증진 및 업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