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안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
- 3.3%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학원강사, IT프로그래머, 보험모집인, 자동차딜러, 학습지교사, 정수기 영업사원, 상조회사 영업사원 등
- 만약 신고를 하시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등을 받으실
수 없고,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신고 불성실 가산세 = 신출액 X 20% (최고 40%)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 X 0.03% X 경과일수
2. 3.3%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3.3% 프리랜서의 경우, 인건비나 급여, 혹은 판매수당을 받을때
지급액의 3.3%를 미리 세금으로 공제하였기 때문에
환급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종합소득세 환급신고로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3. 3.3%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현실적으로 3.3% 프리랜서 분들은
상품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도소매가 아닌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된 경비가 충분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최근 세무서에서는 경비 영수증의 적격증빙여부 즉
경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로 사용하였는지를
자료검증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출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내시는 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소득공제가 가능한 개인연금저축 등에 가입되어 있거나
국민연금 납부금액이 있는 경우, 절세가 가능한 만큼
이부분도 신고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3.3% 프리랜서 분들이 본인의 소득 중 일부를 직원이나 다른 프리랜서에게
인건비 성격으로 지급하거나, 고객에게 백마진(리베이트) 등의 형식으로
지급하게 된다면 통장을 통해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4. 장부신고 VS 추계신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장부 작성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지만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추계신고의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이 배제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더라도 기준경비율의
50%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서는 어떠한 방법이 최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종합소득세는 사람별로 신고유형이 워낙 다양하다보니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를 통해서 이부분을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5. 3.3%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서류
◎ 2013년 5월 중 관할 세무서에서 발송된 <종합소득세 안내문>
◎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변동 및 가족변동이 있는 경우)
- 주소지는 다르나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확인서 1통
-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복지카드 사본
◎ 국민연금 및 개인 연금저축 ․ 보험 납입증명서 (금융기관 발급용)
- 2013년도 중이나 이전에 가입한 소득공제 상품 (비과세 상품은 해당사항 없음.)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1577-1000으로 전화 후 팩스요청 (납부확인용으로 신청)
◎ 노란우산공제 납입증명서
- www.8899.or.kr / 1666-9988
◎ 기부금 영수증 (해당기관 발급용)
◎ 현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서류
-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확인하신 후
-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부가세 신고서 사본 첨부.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www.hometax.go.kr 가입 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첨부.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www.yesone.go.kr 가입 후 연말정산 서류 첨부.
- 퇴직연금 가입 시 납입증명서 첨부.
◎ 주 사용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내역서 (2013년 사용분)
-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 회원가입 후 일괄적으로 조회하시면 간편합니다.
◎ 사업용 대출금 내역 (이자지급 내역 등 증빙자료)
- 마이너스 통장, 현금서비스 등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담보대출은 제외)
◎ 2013년 통신비, 자동차보험료 등 개인 공과금 지출내역 (아이패드, 자택전화 등 포함)
- 자동차등록증 등 첨부
◎ 환급받을 금융기관 통장사본
※ 위의 자료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중요한 자료입니다.
첫댓글 6월2일 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