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단서란 진단서는 의사가 환자를 진찰 또는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건강의 상해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의학적 판단서이다. ※ 진단서의 종류 1. 일반진단서 →환자의 상병상태에 따른 치료 예상기간과 상병명을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명시한다. (주로 직장, 보험회사 및 법원, 경찰서 제출용으로 이용) 2. 소견서 →환자의 상병상태를 의학적으로 판단하여 현 상태나 증상, 향후 치료계획 등 의사의 소견을 기록한다. (주로 타 병원 전원시에 이용) 3. 치료확인서 →응급실을 내원하였거나, 통원 일수가 10회 이하인 외래 환자 발급 대상이며, 의사의 소견 없이 통원 일자만 기록한다. 4. 진료 확인서 →응급실을 내원하였거나, 통원 일수가 10회 이하인 외래 환자 발급 대상이며, 통원 일자와 함께 의사의 소견을 기록한다. 5. 병사용 진단서 →군 미필자가 병무관계로 입영연기 또는 군 면제를 받기 위하여 사용하며, 발급 기준은 본원에서 3개월 이상의 외래 통원 치료를 받았거나 수술 등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에 한하여 발행한다. (반명함판 사진 2장 첨부) 6. 사망 진단서 (사체 검안서) →사망 진단서의 발급은 최종 진료의 예후로 보아 48시간 이내에 사망이 예견된 자, 또는 입원 중 사망한 환자를 대상으로 담당 의사가 발급을 하며 사체 검안서는 최종 진료 후 48시간 이후의 사망이나, 병원 도착 전 사망한 자를 의사가 사체 검안하여 발급한다. (동사무소, 장례식장, 국민연금관리공단, 보험회사 등에 사용) 7. 심신 장애 진단서 →개인 질병이나, 재해로 인하여 심신에 장애가 있는 자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를 위한 카드를 발급 받기 위한 진단서로써, 동사무소에서 양식을 발급 받아 담당의사에게 장애 진단을 받은 후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장애 판정을 받는다. (반명함판 사진 2장 첨부) 8. 국민 연금 장애 진단서 →국민연금 장애 진단서는 개인 질병이나, 재해로 인하여 심신에 장애가 있는 자가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장애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한 진단서이며, 장애가 있는 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양식을 받아 담당의사의 장애에 대한 진단을 받은 후 국민연금 괸리공단에 제출한다. 9. 상해 진단서 →타인과의 마찰에 의해 인체에 미친 손상이나 인권의 침해시에 상해의 정도를 판단하여 손해배상이나 형사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발급한다. (경찰서, 법원 제출용으로 사용) 10. 후유 장애 진단서 →산업재해를 당한 재해자 또는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당시의 사고로 인하여 치유 후에도 후유증이 남아 있는 경우 또는 수술 후 6개월이 경과 하여도 장애가 있는 경우에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사용한다. 11. 향후 치료비 추정서 →상당기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의 예상액을 나타내는 진단서로서 담당의사의 예상 치료 내용과 해당 치료의 수가를 계산하여 기록한다. 12. 출생 증명서 →신생아의 출생을 증명하는 문서로 출생일, 출생시간, 성별 등을 기록하며 동사무소에 비치 되어있는 출생신고 양식과 함께 한달 이내에 신생아의 출생을 신고한다. 13. 입·퇴원 확인서 →환자의 입원기간과 병명을 확인하여 발급하는 문서로 주로 보험회사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