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안녕의 정원국 변호사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축공사업에 등록한 중소 건설회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구인을 하기도, 원래의 규모를 유지하기도 어려웠던 위 건설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상당 기간 미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관할 행정청인 서울특별시장은 위 건설회사가 4개월 동안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4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하였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도급계약의 체결, 입찰, 견적, 현장설명참가, 입찰자격사전심사신청 등 일체의 신규 영업활동이 금지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이도 위 건설회사에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위 건설회사가 상당한 규모의 공사계약 체결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위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집행정지시키지 못한다면, 신규 도급계약 체결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위 건설회사가 몇 달동안 공들인 계약체결이 물거품이 될 것이 자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위 취소소송의 인용가능성, 기타 집행정지(효력정지)가 인용되어야 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청구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본안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영업정지처분의 집행(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결정으로 인하여 의뢰인 회사는 그간 준비해 왔던 계약을 순조로이 체결할 수 있었고, 영업정지기간 동안 회사가 견딜 수 있는 자금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청은 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기계적으로 행정처분을 명하게 됩니다. 행정청의 처분사유가 모호하다면 당연히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나, 일응 처분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그대로 감내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예. 일정기간 영업을 지속해야 할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처분기준에 비추어 실제 내려진 처분이 과중하여 수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처분의 집행 및 효력을 정지할 실익이 클 것으로 사료되는바,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신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안녕은 다양한 소송 수행 경험, 사건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과 마주 앉아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안녕 정 원 국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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