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2 - 29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업무상 창작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이하 “공공저작물”이라 한다)을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0-41호) 제22조에 따라
국민이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자 할 경우,
명확하고 통일성 있는 표시와 조건을 사용하여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공저작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 】
1. 명칭 및 기본 표시 도안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의 명칭은 “공공누리”로 하고,
영어로는 “KOGL(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이라고 하며,
공공누리를 상징하는 기본 표시 도안은 다음과 같다.
▲ 한글 도안
▲ 영어 도안
▲ 영한 도안
2. 공공누리의 종류와 표시 도안
공공누리의 경우에도 출처(저작권자) 표시를 기본적 의무로 하여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4가지 유형별로 공공누리 심벌마크 및 이용허락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유형 및 심벌마크 이용허락의 범위
[제1유형 : 출처 표시]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2유형 :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3유형 : 제1유형+변경금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공공저작물의 내용을 변형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4유형 :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은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3. 공공누리 표시 위치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공공저작물의 제호 또는 끝 부분 등
적절한 위치에 공공누리 심벌마크를 표시한다.
심벌마크의 크기는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면 된다.
4. 공공누리 이용조건
가. 공공기관은 공공누리로 공공저작물을 제공하는 경우
저작자 표시의무,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면책, 이용허락조건 위반의 효과 등
이용조건을 적절한 방법(예, 심벌마크와의 하이퍼링크)으로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나. 공공누리 유형별로 이용조건은 별첨과 같다.
다.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 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미 이용을 하고 있는 이용자에게는 이용허락의 조건이 변경된 후에도
변경 전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다른 자유이용라이선스와의 관계
공공누리는 Creative Commons License와 같은 다른 자유이용라이선스와 선택적으로 채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붙임 1 : 공공누리 제1유형(저작권자 표시)의 이용조건>
▲ 한글
▲ 영어
▲ 영한
위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출처 표시 의무
가.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예시> “공공누리에 따라 OOO(공공기관의 명칭)의 공공저작물 이용”
나.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2.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
다음과 같은 정보는 공공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됩니다.
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호하는 신용정보
다. 군사기밀보호법 등에서 보호하는 군사기밀
라.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 다른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이 있는 정보
마.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
3. 공공기관의 면책
가.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나.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이용허락조건 위반의 효과
이용자는 공공누리의 이용허락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이용허락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용자는 즉시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붙임 2 : 공공누리 제2유형의 이용조건>
▲ 한글
▲ 영어
▲ 영한
위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1.~4. (제1유형과 동일)
<붙임 3 : 공공누리 제3유형의 이용조건>
▲ 한글
▲ 영어
▲ 영한
위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공공저작물의 내용을 변형 또는 변경하지 않는 한,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4. (제1유형과 동일)
<붙임 4 : 공공누리 제4유형의 이용조건>
▲ 한글
▲ 영어
▲ 영한
위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무료로 자유롭게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1.~4. (제1유형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