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평가한국최고권위자 김영광교수 과외 -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채용 공고
우리 구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보건소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 11. 대구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직위(급) 및 개요 임용예정 직 위 임용가능 직 급 주요 업무 내용 채 용 인 원 보건소장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개방형 “4”호)
▪ 지역 의료서비스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
▪ 전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사항
▪ 시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사업
▪ 정신보건 및 치매에 관한 사항
▪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 등 1명 2. 임용기간
○ 2년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3. 임용신분
○ 민간인의 경우는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계약기간동안「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
○ 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 등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임용기간동안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 2 -
4. 응시자격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지방 공무 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관계 법령에 의해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 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 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성별․연령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자) - 3 -
○ 자격요건 -「지역보건법시행령」제13조에 의거「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 중 다음의 자격요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0. 11. 30(월) ~ 12. 4(금) 09:00 ~ 12:00, 13:00 ~ 18:00
○ 접수장소 : 동구청 행정지원과(인사담당) - 청사 3층 ※ 원서 및 제출서류 양식은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 방문접수(근무시간 내) 또는 우편접수(등기) 구 분 자 격 요 건 학력 기준 석사학위 이하인 자
①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②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③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경력 기준 공무원 경 력
④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⑤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인 경 력
⑥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보건소에서 행하는 업무(의무·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약무·간호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와 관련된 분야 - 4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사전연락必) (우41185)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207, 동구청 (행정지원과 개방형직위 담당자)
•우편접수 시는 응시수수료(우체국 통상환증서)와「반신용 봉투」를 함께 우송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부착’ 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6. 제출서류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서식 제1호) 1부
② 응시원서(별지 서식 2호) 1부 - 응시수수료 : 대구광역시동구수입증지 첨부(10,000원) ※ 수입증지 판매처 : 동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인증기 날인 ※ 우편 접수 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③ 이력서(별지 서식 제3호) 1부 - 응시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④ 자기소개서(별지 서식 제4호) 1부 : A4용지 2매 이내(워드프로세스로 작성)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서식 제5호) 1부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서식 제6호) 1부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시석 제7호) 1부
⑧ 졸업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모두 제출 ※ 임용예정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는 학위논문요약서(별지 서식 제8호) 제출
⑨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원본 1부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이내 발행분)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해당분야 세부 직무내용 기재)를 정확히 기재하되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 연락처 기재 - 5 -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 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별지 서식 제9호)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예시 : 주 20시간 근무)
-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시 첨부)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등 자료 1부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 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 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 부하여 함께 제출(※ 최종합격시는 대사관 및 아포스티유 공증을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⑩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력사항 기재된 것)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 의서(별지 서식 제10호) 1부
⑪ 서류전형 자격요건 서식(별지 서식 제 11호) 1부 ⑫ 업무관련 자격증 또는 외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원본 지참, 우편접수 시는 면접 시 원본 지참 ⑬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형식요건 심사 (20.12.07 예정) - 6 -
※ 합격자에 한하여 2차시험 일정 개별통보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에 이르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 : 직무연관성,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경력 및 업무실적의 우수성 등
○ 2차 시험(서류심사+면접시험) : 적격성 심사 (20.12.11 예정)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 등을 심사
○ 최종 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동구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통보 8.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함
○경력직공무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처리지침」등 적용
○ 일반임기제공무원 : 직급별 연봉하한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를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경력, 능력, 자격 등을 고려하여 130%범위 내에서 결정가능 임용직급 임용예정분야 상한액 하한액 개방형 4호 보건소장 91,980천원 61,788천원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연봉 외 수당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9.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단,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각종 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 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 위자로 처리합니다. - 7 -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 경력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는 번역 공증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경 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 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 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단, 공고 시 응시한 자는 재공고에 재응시 불필요
○ 서류전형에 합격자가 있더라도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 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 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차하 순위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경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직무 관련 문의 : 동구청 보건의약과(☎053-662-3291) - 그 외 채용시험 관련 문의 : 동구청 행정지원과 인사담당(☎053-662-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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