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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주택에 대한 취득세 영구 인하가 2014년 1월1일부로 시행되었습다. 다만 한시적으로 2013년 8월28일 이후에 잔금을 하신 분은 소급 적용. 환급을 받으실수 있어요 그동안 주택수를 고려하여 취득세율이 부과되던 것을 주택수와 상관없이 금액 기준으로 조정하였읍니다. 6억이하 1%, 6억에서-9억 2%, 9억초과 3%입니다. 여기서 상가주택이나 상가 업무용 오피스텔, 토지, 권리는 종전대로 4%임을 혼동하지 마세요
2.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2주택자 50%, 3주택자 60% 등)가 2014년1월1일부터는 다시 부활됩니다. 4.1대책에서 중과를 폐지하기로 발표하였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3년말까지는 2년이상만 보유하면 주택수에 상관없이 일반세율(6-38%)이 한시적으로 적용을 받아왔는데요. 아쉽게도 감면유예기간이 지나가고 있네요. 그러나 3월경이나 일반세율 적용하는것으로 유예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3.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2014년 4월25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따라서 도심 재생사업이 활기를 띨수 있어요. 다만 사업성이 나오는 지역 위주로 진행이 될것입니다. 우선 리모델링후 평당 최소 400만원 이상 가치가 올라주어야 추진이 가능하므로 우선 당장 수혜지역은 강남권, 분당권, 목동권, 상계권역 등 지역이 제한적입니다. 우선 분당의 시범지구는 벌써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일산등은 추후 부동산 경기에 따라 진행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4.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만19세로 변경되어, 아파트 청약도 19세로 변경되었읍니다.
5. 저리 모기지 상품을 통합하여 실시합니다
6. 상가 임대차보호법과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 한도가 증액을 실시하여 시행됩니다. 서울의 경우 주택은 9500만원, 상가는 4억으로 변경을 합니다. 최우선 변제금도 주택 3200만원, 상가 2200만원으로 상승하여 시행합니다. 경매에 필히 참조... 또한 대출시 방수 공제 기준이 변경되었어요. 1/2로 조정됩니다. 원룸의 경우는 대출이 적게 나오지만 방수가 많은 것은 공제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7. 전세금 대출과 반환보증보험을 통합하여 시행합니다. 종전에는 별도 별도 가입을 해야했던것을 통합해서 시행합니다. 전세보증금 안심대출 제도가 시행됩니다.
8. 하우스푸어 대한 희망 리츠 상품에 가입하고자 할때 그동안 85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했던것을 면적 제한을 폐지하여 시행합니다.
9. 중개업자외 일반인들은 중개대상물을 광고할 수 없어요. 반드시 중개업자의 실명제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중개업자(공인중개사, 중개인)로 등록된 업자만이 광고를 할수 있어요. 즉 케이블방송에서 매물 소개를 할 경우 개설된 등록한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방송 출연도 불법입니다. 9.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입주권을 2채이상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변경되었어요 종전에는 권리가액의 범위내에서만 어려채를 분양받을수 있었지만, 2014년부터는 전용면적 기준 범위안에서 1채 를 더 받을 수 있는데, 더 받는 1채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어야한다. 또한 두채중 한채는 3년간 전매가 제한됨을 유의하세요
10.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현금청산을 원하면 청산금 지급시기를 종전에는 분양신청 만기일부터 150일이내에 지급 하던것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90일 이내로 조정하여 청산시기를 늦게 주도록 조정하였읍니다. 이는 조합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된것입니다. 즉 최소 6개월이상 지연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구역은 종전규정대로 시행합니다
11. 증여세에서 기본공제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실시합니다. 다만 국회 통과를 전제로합니다. 그 동안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를 시정하는 조치로 보면됩니다.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소액투자 매물에 투자를 할 경우 대학생 자녀에세 사주어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가 많아 질것 같아요 그러나,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를 할 때는 종전처럼 3천만원입니다. 증여액 합산기간은 종전처럼 10년입니다.
12. 골목상권 보호라는 취지에서 청소년 이용업소를 제외하고는 선택적으로 금연상가를 실시할수 있어요
13. 2014년부터는 의무적으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합니다.
14. 지방 도시 재생사업을 위한 법률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이 구비되었어요 부동산 투자를 할 경우 관련 법률과 제도를 이해하고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법은 무지한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2014년에도 부동산 투자 성공하세요 (퍼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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