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바라 본 단체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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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처방전 두 장 및 약국 서면 복약지도서 의무 발행 및 강제' 개정안 발의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처방전 한 장 발행으로도 의사의 처방내역을 환자가 충분히 알 수 있고, 처방전 두 장 발행은 환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높이고, 병의원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16일 논평을 통해 처방전 관리 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은 처방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처방전 내용에는 중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지도 않으며 처방된 약의 근거가 되는 질환은 질병코드로 기록되고 환자가 원하면 질병코드 역시 기록하지 않은 채로 출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자들의 알 권리를 높이려면 약국의 대체조제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가 절실하다는 의협의 지적에는 공감했다.
의사가 처방을 해도 약사가 임의·대체조제를 하면 처방전으로는 환자의 정확한 의약품 조제내역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환자단체는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조제내역이 포함된 서면 복약지도서 의무 발행과 이를 강제하기 위한 처벌규정 신설도 요청했으며, 남윤인순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병의원의 환자보관용 처방전과 약국의 서면 복약지도서가 '짝'을 이뤄야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가 제대로 보호되고 생명과 건강도 지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대부분이 처방전을 두 장 발행하고 있는데 의협과 동네의원 의사들만 이에 대해 반대하며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이 뭔가 부자연스럽고 어색하다"라며 "처방전 두 장과 서면 복약지도서 의무 발행 및 강제는 의사·약사간 직능간 갈등 이슈가 아니라 환자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의사와 약사가 양보하고 협력해야 할 이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생한 이상 '직능발전위원회'가 아닌 국회에서 환자도 참여한 상태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라며 "일부 약국에서는 대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이미 서면 복약지도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약사회가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서면 복약지도서 의무 발행을 통해 약사로서의 전문성을 국민들에게 다시금 심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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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수고해주셔서 요새는 약봉투에 설명되어 나와있어 일일이 성분 안 찾아보게 되었어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해주시다니..감사드려요. 모두가 모이면 바뀌는거 잘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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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노력이 있었었군요..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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