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슬아슬하다.
조금만 더 나가면 곧 기수이거나 무지하거나인데...
일단 박정훈팀은 불법수사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내사조차도 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군인 사망범죄사건에서 불법한 수사력을 행사해서 수십명의 사건관계인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사실의 인지 단계를 초월해서 규범적 인지단계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바꿔 얘기하면 박정훈팀은 변사사건이 발생해서 신고나 인지하는 과정에서 이미 인재였음을 파지하였거나 늦어도 검시처분의 조서를 쓰는 단계에서 이미 이첩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소위 이첩인지한 것이다.
즉, 군의관이나 의사가 작성하는 (사체)검안서를 첨부하여 군검사나 군검사의 명을 받아 군경찰이 작성하는 검시조서 작성과정에서 이첩의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기 때문이다.
위 사망진단서의 사망종류 외인사, 의도성 여부의 비의도적 사고라는 것은 변사의 종류가 자살이나 자연사가 아닌 범죄로 인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이것마저 부족하다면 아래 규정을 들여다 보면 된다.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박정훈팀이 적법하게 즉 모든 서류들을 기록하며 적법하게 절차를 밟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필자가 보기엔 위 제9조를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지미분화로 인해 불법과 적법의 경계마저 마련되지 않은 박정훈팀의 인지상태로 봐선 꼼꼼하게 규정을 준수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본다.
바로 위 범죄행위에 기인 여부가 곧 이첩인지, 이첩의무 발생 순간이다. 이 순간 이후부터 박정훈팀은 수사권없는 군경찰로서 어떤 수사행위도 하면 안된다. 지체없이 이첩할 의무만 존재한다.
그런데 박정훈팀은 이 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권한없이 불법하게 사건관계인들을 소환조사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이 사달을 빚은 것이다.
그리고도 파렴치하게 의인행세를 하고 이 꼭두각시춤에 장단을 맞추는 불순한 국회의원들이 혈세를 낭비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박정훈팀, 박정훈이야 인지미분화 상태인 MAD환자이므로 사태의 불법성을 모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면책될 수 없다.
법무관리관 유재은은 명백하게 박정훈의 불법수사를 알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
우선 유재은이 법조인인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 문제된다. 수사라는 것은 피혐의자를 법정에 세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권자의 노력이다. 이것이 광의의 수사개념이다.
검시처분은 그야말로 변사자의 사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사실의 확인에 불과한 것이다. 사인을 추적하고 난 후에서야 비로서 범죄수사개시 단서를 포착하는 경우 이제야말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에 착수하게 되는 것이다.
범죄로 인한 변사가 아닌 경우 사건이 종결된다.
즉 검시처분이라는 것은 수사일 수 없다. 사실의 확인단계조차 수사라고 한다면 박정훈이 한숨쉬는 것도 수사라고 하게되는 황당한 실익없는 수사개념이 된다.
따라서 유재은이 검시처분을 수사권 운운하는 것은 법조인으로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호구지책으로 앉아있는 것이라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유재은도 인지미분화로 인한 MAD환자일까? 그렇다고 본다.
필자가 채상병사망사건관련 발언이나 보도내용을 통해 파악한 바로는 판,검사나 변호사들의 대부분이 검시처분의 과정에 대해서 심각하게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 즉 내사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엄밀한 법해석이 아니라 그럴 것이다라는 법조인답지 않은 섣부른 단정하에 더 이상 박정훈팀의 불법성을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특성을 발견했다.
바꿔 말하면 무식한 서영교같은 부류, MAD STRONG은 구제불능 퇴출대상인 것이고, MAD MODERATE 부류들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류들이다. 이들은 단순한 각성만으로 스스로 MAD증상을 벗어날 수 있다.
필자보기엔 유상범의원도 그러하다고 보여진다. 여태까지 내사정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가 비로서 어제 정곡을 짚은 청문회장에서의 발언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직무이다. 늦어도 너무 늦은 셈이다.
그렇다면 법무관리관인 공무원으로서의 유재은, 아니 공무원의 법적 책임은 없는가?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과정에서부터 참여해 온 자로서 1년을 꼬박 정쟁의 소용돌이로 방치한 책임은 엄중하다. 왜 보다 적극적으로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알리지 않았을까? M MAD증일까? 그렇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알고도 침묵하며 방치했다면 다음의 규정을 들여다 보자.
불법수사한 박정훈이 저렇게 뻣뻣하게 고개를 쳐들고 신성해야 할 국회에서 결과적으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데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자들은 뭘까?
정청래, 박균택, 김용민, 장경태, 박은정, 이성윤 등을 비롯, 여당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그들 모두 공무원이다. 유재은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들 아무도 고발하지 않는다. 직무유기이다.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이들이 국회에서 위선떠는 것을 보는 것도 지겹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