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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간에 해병대수사단의 채상병관련한 사건처리가 수사니 수사가 아니니 하며 설왕성래하다가 여당의 완벽한 패배로 읽히는 듯 싶다.
몇 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과연 채상병 사망사건에서의 해병대수사단 - 당시 사건처리를 맡았던 군경찰, 이하 박정훈팀 -의 사건처리에서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을 살펴본다.
수사인가? 아닌가?
법률을 제정하는 주체는 입법부 소속 국회의원들이다. 그들은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하여 '21년 군사법원법을 개정하여 세 유형을 관할에서 배제해 (일반)법원의 관할로 하였다. 그 중 한 유형이 바로 채상병사망사건이다.
'21년 군사법원법 개정은 약간의 인지적 분화를 요구한다. 법개정에 완벽히 적응하려면 인지적 분화는 필수이다. 인지적 분화가 만개하지 못한다면 법개정 부적응 증상(부적응신드롬)을 수반하게 된다.
법 개정 전에는 전혀 드러날 리 없는 문제였지만 '21년 군사법원법 개정이 사건처리 흐름의 소소한 식별을 강제하게 된 것이다.
단계별로 달라지는 몇 가지 용어를 확인하자.
피혐의자, 피의자, 피고인의 식별이다.
a. 피고인 : 송치되어 기소된 재판단계에 있는 사람(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무죄 추정 원칙 등), 검사와 법원과 밀접하다.
b. 피의자 : 수사가 개시되어 기소되기 전의 수사단계에 있는 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 거부권 등.)
경찰과 밀접하다.필요한 경우 구속, 압수수색의 강제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c. 피혐의자 :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자로 공식적으로 피의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아직 갖지 아니한 자로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에 대해 초기조사를 시작한 단계에 있는 자이다. 조사나 감시 대상인 상태이다.
피혐의자를 더욱 세분하면
c. 수사를 개시할 것인지를 갈등하는 단계의 피혐의자
d.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정황에 놓여진 피혐의자
이러한 단계별 식별은 '21년 군사개정법 개정이 요구하는 절대적 수요이다. 이들 단계별 식별의 실패, 즉 인지미분화 상태는 박정훈팀의 사건처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불법과 적법의 줄타기 증상을 보여준다.
수사권없는 군경찰의 특별한 법적 지위는 바로 d.만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특별한 법적 지위라고 칭한다.
그 특별한 법적 지위에서는 (현장유지적 소극적) 기초조사만을 할 수 있다.
이제 단계별 식별을 위해 조금 더 살펴보자.
입건과 불가분의 입건전 조사
군입대의 관문 중 하나가 신체검사, 즉 신검이다. 입대전 신검은 군인이 되기 위한 첫 관문이다. 이런 용례처럼 입건 전 조사란 <입건> 단계의 바로 직전 단계인 조사이다.
민간인이었다가 군인이 되듯 (입건전) 조사 후 입건으로 전개된다.
입건 전 조사는 수사권자가 입건할 것인지를 판별할 목적으로 실행하는 조사이다.
채상병 사건에서 수사권자는 경북경찰청이다.
채상병 사건에서 수사권을 배제당한 군경찰은 당연하게 입건전 조사를 할 수 없다.
박정훈팀이 입건처리를 하지 않은 까닭이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이다. 박정훈팀은 입건을 못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것이다.
능력이 되는데도 안하는 것과 능력이 미치지 못해 할 수 없는 것은 의미가 같지 않다.
박정훈팀은 법이 부정한 그래서 당초부터 할 수 없는 입건전 조사는 물론이고 수사까지 나아간 것이다. 90명에 이르는 참고인을 조사했고 피의자로 사단장까지 조사했다는 것은 주지사실이다. 수사권을 가진 경북 경찰청이라야 할 수 있는 일을 박정훈팀이 불법하게 권력을 행사해 자행한 것이다.
박정훈팀이 법개정에 따른 적응 즉 인지 분화를 거쳤다면 수사나 입건전 조사단계로 발을 디밀지 않았을 것이다.
박정훈팀은 체포 구금 압수 수색을 못한 게 아니라 하지 않았을 뿐이다. 실질은 수사하면서 수사권없다는 의식하에서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기장(장부에 적음)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러한 양상이 곧 불법한 법개정부적응 증상의 발현이다.
실제는 권력을 행사했으나 다만 절차를 지키지 않고 누락하는 파행적 업무를 감행한 것이다.
피의자나 피의사실 항목은 입건 후에 비로소 쓸 수 있는 단어들이다. 그런데 수사권이 없는 박정훈팀이 그 란을 문제의식없이 채운다는 것은 수사권자의 그것이다. 그러나 박정훈팀은 수사권이 없다.
인지미분화가 유발하는 법개정 부적응증상인 것이다. 불법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다.
박정훈팀은 실제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나 피의사실을 기재할 단계에 이르렀으니 검찰에 송치하는 절차만 실행하지 않았을 뿐 수사는 끝낸 것이다.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의 대화에서 쉬이 알 수 있다. 기소해서 공소유지가 가능한 피의자들 8명을 인지했는데 왜 전부를 빼라 마라 간섭하느냐! 내 고유한 법적 권한이며 독립적 권한인데 간섭마라 이런 취지 아니었던가?
법은 (입건전 조사)와 (입건)이라는 둘 관계가 불가분 관계임을 표명하고 관할을 달리하여 이 둘을 분리하는 걸 부정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을 보면 둘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13조(입건 전 조사)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이하 "입건전조사"라 한다)에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민간>경찰수사규칙
제19조(입건 전 조사)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이하 “입건전조사”라 한다)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수사 부서의 장(이하 “소속수사부서장”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입건 전 조사 관련 규정은 쌍둥이처럼 닮아있다. 그리고 입건할지 입건하지 아니할 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돼 있다. 즉 수사권이 없어서 수사를 개시하지 못하는 (수사권없는) 군경찰은 입건전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못박고 있는 것이다.
이제 너그럽게 양보해도 입건전 조사보다 더욱 약한 수위의 기초조사만 박정훈팀이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엄밀하겐느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검시처분을 할 수 있는 매우 예외적인 검시처분권한만을 갖고 있는 것이다. 기초조사니 초동조사라는 용어는 법적 용어가 아니다.
거듭 확인하건대, 위와같이 수사권없는 군경찰은 수사개시여부 결정을 위한 목적의 입건 전 조사권한이 없다. 바꿔 확인하자면 입건전 조사 후 입건, 입건전 조사 후 닥치고 수사, 입건전 조사->입건 세트로만 유통된다.
요약하면 박정훈팀은 입건전 조사조차 해선 안된다. 그 단계에 발을 내딛는 것은 불법한 권력작용에 든다.
이제 남은 d. 범죄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정황 단계인데 이를 기초조사단계라 칭할 수 있다. 강제수단을 동원할 수 없으며 현상유지적 소극적 사건처리에 국한한 경찰제복을 착용한 사무관리자 혹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만을 베푸는 특별한 지위의 군경찰이다.
구체적 모습은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발견된다.
변사자 검시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주체로서 수사권없는 군경찰 곧 박정훈팀이 할 수 있는 최대능력치 그것이다.
이렇게 법개정으로 새롭게 발견되는 수사권없는 군경찰의 사건처리에서의 한정적 권한이란 광의의 수사에 포함시킬 수는 있겠으나 수사의 공정성이라는 보호법익을 가질만한 꾸러미의 내용물이 텅텅 비어있는 상태이다.
규범적 판단 수위로서의 그물코가 성기디 성긴 몰가치적 사실의 인지인 카메라의 뷰파인더에 비친 박정훈팀의 그것과 피의자가 누구인지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 따지는 고도의 규범적 판단이 수반되는 수사와는 수위나 차원이 전혀 다른 것이다.
그래서 박정훈팀이 원래 생산한 천여쪽의 수사결과물이 불법으로 점철된 것이므로 수사외압이라는 논란은 헤프닝인 것이다.
박정훈팀의 불법한 권력작용의 사례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른바 특검법안 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 핵심은
다름아닌 박정훈팀의 사건처리(결과)가 불법한 권력작용으로 점철됐다는 점이다.
박정훈팀은 수사권이 없으면서도 수사설명회를 2회 가졌다. 불법이다.
이첩의무 발생의 필요충분조건은 범죄혐의를 강하게 파지하는 정도이다. 최대로 양보하여 눈감아 줄 수 있는 권력남용은 피의자 1인(이상)을 특정하는 지점까지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8인에 달하기까지 불법하게 수사권력을 남용하였다. 피혐의자 축소 외압을 느껴 피혐의자인 사단장에 관한 혐의자료로 140쪽 분량을 보강하기 까지 했다. 수사권력 남용에 대하여 전혀 자각할 수 없는 상태임을 볼 수 있다. 전형적인 법개정 부적응 증상이다.
피의자를 특정할 규범적 판단을 구사할 권한이 당초 박정훈팀에게 배제되었다. 입건전 조사조차 할 수 없는 특별한 지위의 군경찰임을 앞서 살펴본 바 있다.
1명(이상)의 피혐의자만 특정해도 이첩의무 발생여부 판단에 필요충분한데 피의자를 8명이나 특정할 단계까지 이르렀으니 불법하게 최대한의 권력남용을 자행한 것이다.
혹자는 인지통보서상의 피의자나 죄명을 기초로 수사권이 창설됐다고 하는데 기괴한 논리로서 법률우위의 원칙을 부정하는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다.
인지통보서 서식이 규정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별지 제6호]는 불완전하다. 군사법원법 제228조의2는 제2항까지만 존재한다. 제3항은 아예 없다.
인지통보서상 죄명과 피의자를 금과옥조로 여겨 수사권이 창설됐다면, 아예 없는 조항을 기초로 이첩한 박정훈팀은 법규를 제정할 권한이라도 가졌단 말일까?
왜 피의자 죄명 항목이 마련됐는가?
넝쿨째 굴러오는 경우인 고소, 고발, 진정을 통한 범죄인지의 경우를 예상한 것이다. 또한 입대전 범죄나 성범죄의 경우도 이첩을 위한 인지통보서 항목을 채우는데 별로 문제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군인사망범죄의 경우는 무엇인가? 다름아닌 인지통보서상의 항목들은 필수기재사항이 아님을 보여주는 경우이다. 인지통보서를 쉽게 채울 수 있는 몇 가지 경우를 앞서 예시했는데 이제 채우지 못하는 경우 몇 가지를 생각해 보자.
사망범죄든 성범죄든 범인의 종적을 놓쳐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피혐의자를 파악할 수 없으니 수사권자만이 쓸 수 있는 피의자칸을 채울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고의 과실범 식별은 피혐의자를 특정하고 수사해야 비로소 알 수 있으므로 종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엔 죄명 또한 특정할 수 없거나 선언적 가지형태(살인 혹은 과실치사)로 서술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렇게 넝쿨째 굴러온 호박처럼 단박에 피의자와 죄명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지만
때로는 피의자 특정이 아닌 단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의 단계로써 매우 느슨한 정도의 규범적 판단인 범죄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황인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이 때는 비워두면 된다.
인지통보서 양식의 항목 전부를 채우는 여부에 대해서 법은 침묵하므로 방치되어 있다. 꼭 채워야 한다면 정확한 실정법상 근거가 무엇인지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박정훈팀은 채상병 사건처리에서 불법과 적법의 경계를 수시로 넘나들며 부적절한 권력작용을 행사하면서도 자각하지 못한다.
불법한 권력작용을 자각하지 못하고 권력을 남용해서 입건전 조사나 수사까지 했다면 당연히 입건전 조사 다음단계인 입건으로 진척시켜야 합법하다. 그러나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않았다. 즉 입건하지 않은 것이다. 8명의 피의자를 특정했으므로 입건이 가능했으나 다만 입건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이다.
피의자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사단장이 피의자로 특정했다면 공수처로 이첩해야만 한다. 공수처로 직송(이첩)할 수 있었다. 다만 수사권없음을 의식해서 경북경찰청행으로 묶음 이첩한 것이다.
어느 쪽이든 불법에 발을 담그고 있다. 그러면서도 불법한 업무처리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법개정 부적응 증상이다.
법개정 부적응신드롬
박정훈팀의 불법한 권력작용은 활발하게 수사까지 한 상황이다. 박정훈팀을 비롯하여 야당들과 많은 법조인들이 이러한 박정훈팀 사건처리의 불법성을 간과하고 있다. 다름아닌 '21년 법개정 부적응 신드롬의 전형적 증상이다. 개정군사법원법이 요구하는 인지분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발현되는 증상인 것이다.
조만간 유권해석자인 법원이 합당한 판단을 내리겠지만 ...
불법한 권력작용의 결과물을 생산한 박정훈팀을 다수의 율사가 포진해 있는 야권에서 비호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필자가 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