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안정입니다.
오늘은 출퇴근 중 사고가 났을 때 산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이나 본인, 혹은 아이가
출퇴근 길에 사고를 겪는다면
그게 산재인지 아닌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집에서 직장을 평소 다니던 길로 이동하다가 난 사고는
대부분 '출퇴근재해(산재)'로 봅니다.
지하철, 버스, 자가용, 도보 상관없이
일하러 가는 길, 혹은 귀가하는 길이면
원칙적으로 산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곧장 회사만 갔다 오는 사람은 거의 없죠.
아이 어린이집, 학교에 들렀다가 출근하거나
퇴근길에 잠깐 마트, 약국에 들르는 정도는
법에서 말하는 '통상 필요한 일상 생활 행위'로
출퇴근 산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랑 전혀 상관없다'가 아니라
출퇴근 동선 안에서 자연스럽게 겹치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나!
아래처럼 출퇴근과 무관한 일정이 중심이면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퇴근 후 회식, 술자리 갔다가 2,3차 가던 중 나는 사고
- 집 방향과 완전히 반대인 곳에 놀러 갔다가 나는 사고
- 여행, 개인 심부름이 주 목적인 장거리 우회
즉, '출퇴근하다가 잠깐 들른 것인지', '개인용무가 주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동차보험과 산재를 헷갈려하시는 부분도 많으신데요,
대부분은 먼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지만
산재까지 함께 고려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동차보험으로 했으니 산재는 안된다'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둘 다 연결해서 볼 수 있다는 걸 많이들 모르고 그냥 넘어가세요.
다치지 않았다고 그냥 넘기지 마세요.
반복된 업무, 유해한 환경, 쌓인 피로로 생긴 병이라면
그 자체로 산재일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안정이 질병 산재 여부를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보세요!
그럼 오늘도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