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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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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장 양성필 사무관 윤수경 ☎ 02-2110-7397, 02-2110-73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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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 |||
「고용노동부」 ‧ 「전국은행연합회」 임금체불사업주 신용제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매년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가 약 30만명에 달하고, 체불액이 1조
원에 이르러, 체불로 인한 사회문제가 많이 발생함에도,
○ 체불사업주에 대한 낮은 처벌수준(통상 벌금형 부과) 및 체불에 대한 경미
한 죄의식 등으로 임금 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
구 분 |
‘07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체불액 |
84백억원 |
95백억원 |
1조34백억원 |
1조16백억원 |
1조9백억원 |
피해근로자 |
19만명 |
25만명 |
30만명 |
27만6천명 |
27만8천명 |
○ 이에 체불사업주에 대한 다양하고 강한 제재를 마련하여 체불의 예방
과 신속한 청산을 도모하고자,
- ‘12.2.1. 근로기준법을 개정(8.2.시행)하여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
단공개‧신용제재 제도를 도입하였다.
□ 이에 그 후속조치로서, 고용노동부(이채필 장관)는 전국은행연합회(박
병원 회장)와 금일(7.24. 10:30) 명동 은행회관에서 임금체불사업주 제재
를 위한 체불자료의 신용정보 활용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악의‧상습적 체불사업주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
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면
- 각 금융기관에서는 종합신용정보기관에 수집된 체불자료를 활용하여 사
업주의 신용도를 판단하게 된다.
□ 체불자료 제공 대상은,
○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
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이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3)
○ 한편, 선의의 체불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하거
나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업주는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
시킴으로써 체불 청산을 유도하고,
- 체불사업주의 사망, 파산, 사실상 도산 등 제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하여 제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였
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
□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공정노동시장을 만드는 초
석으로서 임금체불근절,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3대 기
초고용질서 확립해 나갈 것이며,
○ 특히 악의적, 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력한 처벌
과 함께 명단공개‧신용제재 등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여 체불
을 근절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체불사업주 구속현황 : ‘10년 3명, ’11년 13명, ‘12.7월 현재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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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윤수경사무관(☎ 02-2110-739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체불자료 제공 관련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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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요건: 법 제43조의3)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체불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근로기준법 제43조의3) ‧ (명단공개‧체불자료 제공 제외사유: 령 제23조의4) ① 체불사업주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② 체불사업주가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③ 체불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④ 체불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⑤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사업주가 체불 임금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 청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 령 제23조의5) ①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종합신용정보기관(은행연합회)가 요구자의 성명‧상호‧주소‧체불자료의 내용과 이용목적을 기재한 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문서 또는 전자적 파일형태로 체불자료를 작성‧제공 ③ 체불자료 제공 후 사망‧폐업 등 제공 제외사유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