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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재경 광농★ 60회 동창회!! 원문보기 글쓴이: kbs영(최영갑)
재경광주농업고등학교제60회동창회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재경광주 농업고등학교 제60회 동창회"라고 하고 "재경광농 60"라 약칭하고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 광주농업고등학교 제60회를 졸업한 동창창들의 우정을 다지고 친목과 화합으로 회원간에 화목을 다지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광주 농업고등학교 제60회를 졸업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동창생으로 한다 제4조 (가입): 위 3조의 자격을 가진 동창생으로 회원 2/3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5조(의무): 본회 회원은 다음 사항의 의무를 진다 ①회칙 준수 ② 정기 회비 납부 ③ 특별회비비 및 부담금 납부
제2장 임원과 임무
제6조(임원))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총무 1인 ③ 운영위원 5인 ④ 감사 1인 제7조(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회원 2/3이상 의결로 선출한다 제8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단 제청에 의해 연임할수있다) 제9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를 총괄한다 ② 총무는 재정을 관리하여 회의소집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은 동창회 조직의건실한 발전을 위하여 전반업무를 지원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재정및 업무 일체를 감독하고 의안은 총회에 보고한다
제3장 집 회
제10조 (총회)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로 한다 ① 정기 총회는 춘하추동 연 4회로 3.6.9.12월에 택일 한다 ② 임시총회는 사안에 따라 회장과 총무가 소집한다 제11조 (권한) : 총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① 회칙 발의및 의결 , ② 얘산및 사업 계획 ③ 임원선출및 탄핵책임 ④ 기타 본회 사업 및 결정 제12조(의결) : 본회의 안건은 제적회원 2/3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3조(소집) : 총회의 소집일시는 임원단이 결정하며 긴급을 요하는 사항 을 제외하고 모임 10일전에 통보한다
제4장 재 정 제14조(회비) : 회비는 정기회비와 특별 회비로 한다 ① 정기회는 연 24만원이며 분기별 매회 6만원으로 한다 ② 특별회비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시 회비에서 대납하고 이를 총회때 각출한다 ③ 본회의 재정운영은 정기회비및 입회비 기타 기부금으로 운영한다 제15조( 관리및 지출) 회비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회비는 동창회 명의로 된 통장으로 총무가 관리하며 인장은 회장이 보관 운영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비용은 임원단이 의결 지출하고 그 내역은 차기 총회 시보고한다 제16조 (사업) :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① 가족 경조사는 대형화한을 증정하며 회원은 각자 경조금을 부담한다 ② 처가댁 경조사는 회비에서 대형 화환을 증정한다 제17조 (회비 납부) : 정기 회비및 특별회비는 본회의 통장으로 납부하며 미납 회비는 정기총회시 납부한다
제5장 부 칙
제1조 (회칙범위) : 본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레에 준한다 제2조 (회비 반환) : 본회의 납입된 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3조(신규회원 가입) : 총회 회비 잔액 ÷회원수로 부담한다 제4조 (회칙 적용) : 본회칙은 2009년 5월 22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정기 총회 일시) : 본회의 정기 총회는 연 4회(3.6.9.12월)로 하고 6.12월 정기 총회는 서울 근교에서 매월 첫째주 금요일 19시에 개최하고 3.9월정기 총회는 야외에서 매월 첫째주 토. 일요일(1박2 일) 개최 하고 특별한경우 변경 개최 할수 있다 제6조: 본회 제8조 임원 임기 연임 사항은 본회를 모두가 참여 회의 발전과 봉사차원에서 연임없이 임기 2년으로 단임 시행한다 ( 제5조,제6조건은 2013. 3. 정기 총회에서 의결) 제7조(정기총회 일시 변경):본회의 정기 총회는 연 4회(3.6.9.12월)로 한다. 단 6월,12월은 서울근교에서 매월 첫째주 금요일 19시에 야외 정기모임은 1박2일 년 1회 이상 실시하며 해당월 첫째 주 토.일요일에 개최함을 원칙로 하되 집행부는 회원참여와 친목도모에 유익할 경우 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유선가능) 하에 변경 개최 운용 할수 있다. (부칙 7조건은 2014년 12월 정기 총회에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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