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교육청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제에 사립학교 교사는 응모할 수 없어 사립학교 교사들이 분개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작년 9월 1일자로 곡성 등 4개 교육장을 공모로 임용한데 이어 2011년 3개 지역 교육장을 공모로 임용키로 하고, 지난해 12월 30일 관련 계획을 지역교육청에 통보하였다. 주민추천공모제를 통해 교육장으로 임용될 예정인 지역교육청은 2011년 2월 말로 교육장이 정년퇴직하는 담양교육청을 비롯하여 교육장 임기가 만료되는 여수, 영광교육청 등 3개 지역청이다.
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교육장 응모 자격은 전라남도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의 장학관 임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정년 잔여 3년 이상이며, 현임기관 1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되 주민 추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지역 주민 등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 일정은 1월 4일 5일간 본청 및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1월 5일~11일까지 응모자의 관련 서류를 도교육청에 접수하고, 이후 전남(지역)교육미래위원회를 통해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9명 등 11인의 '주민추천교육장공모심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하여 1월 18일~20일 기간 중 청별로 임용 대상자를 심사하게 된다.
심사는 1차(서류심사), 2차(심층면접 및 상호토론)로 실시하며 심사 결과 2인이 무순위로 교육감에게 추천되면 교육감은 최종 1인을 3월 1일자로 선정·임용할 예정이다.
이는 교육감 공약사업으로서 전남 전체 교육청의 50% 실시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하여 지역교육청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민주성과 청렴성을 갖춘 교육장을 임용하고자 하는 교육감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사업으로써, 소통과 협력으로 신뢰받는 전남교육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립교원, 교육전문직 임용시험 기회 박탈은 부당 - '수원지법 제3행정부 판례'
교육장 응모자격 중 '전라남도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의 장학관 임용기준에 해당하는 자'라는 기준 어디에도 '사립학교 교원은 응모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없다. 담당 장학관의 설명을 듣고서야 사립학교 교원은 응모할 수 없다는 얘기를 확인했다.
이유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의 응모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했다는 것이다.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있기 전까지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장학사 응시기회를 제공했고 장학사로 발탁된 경우도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 사항(2009.11.17)이다.
"교원이 교육전문직이 되는 것은 전직에 해당해 교육공무원이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사립교원은 전직대상이 아니며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특별채용을 한 후 공립교원의 자격으로서 교육전문직에 전직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담당 장학관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10년 응모자격을 제한했고 교과부의 지시나 지침이 있어야 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이다.
그러나 <노컷뉴스>(2010년 11월 1일 보도 CBS)에 의하면 "수원지법 제3행정부(이준상 부장판사)는 안산시 모 고교 교감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전형 원서접수 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 교장·교감이라는 신분만으로 교육전문직 공무원(장학사) 임용기회를 원천봉쇄하고 박탈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서울 사립교사 81%, 공립에 비해 불평등하다고 느껴!
<교육정보뉴스>가 보도한 자료(2008.12.04)에 의하면 서울 사립교사 대부분이 공립에 비해 불평등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다음은 <교육정보뉴스>의 보도 내용이다.
"서울교총에서 열린 '제3차 사립학교 교사의 법적 불평등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사립학교 교사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설문자(653명) 중 81%가 '교사로서 공립교사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또 각종 연수 훈․포상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가?'라는 질문에 85%(555명)가 '그렇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돼 사립학교 교사들이 느끼는 불평등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에 소재한 사립학교 수는 중학교의 약 21%이고, 고등학교 수는 약 43%(2010년 기준)이다. 감사원규정이 그대로 존속된다면 전국 중학교 교원의 1/5(22844/108781), 고등학교 교원의 43%(39016/90735)인 61860명의 사립중등교원은 교육전문직 응시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한다.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담임권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사법부·지방자치단체와 기타 일체의 공공단체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평등권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해 공무원과 같은 의무를 다하면서도 공무원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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