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등 해외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한국인 재소자들을 한국으로 이송, 잔여 형기를 복역토록 하는 내용의 ‘국제수형자이송법’이 한국 법제처의 최종 심의만을 남겨놓는 등 최종 결실단계에 있어 내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수형자이송법을 추진중인 한국 법무부 검찰 제4과는 이 법의 원안을 확정,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의견수렴을 이미 마쳤으며 현재 법제처 마무리 심사가 진행중이다.
지난 6년간 미주 재소자의 한국 이송을 추진하고 있는 미주자국민보호위원회(회장 이수민 목사)에 따르면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되면 이 법은 차관 국무회의 승인을 거쳐 오는 여름 임시국회 또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되게 된다.
법무부는 또 국회 통과 후 이 법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이미 이송법안과 시행규칙안을 마련했으며 법무부와 검찰, 경찰국 등이 사용할 18가지의 각종 공문서까지 마련한 상태다.
이 법안은 이송 대상자를 한국과 이송 조약을 체결한 한국과 재소자가 수감돼 있는 국가에서 모두 범죄가 되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중 잔여형기가 6개월이상 남은 재소자로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국내로 소환되는 재소자들에게 사면, 감형, 가석방 등 국내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선처할 계획이며 이송 비용도 수형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돼 경제적 사정이 어려울 경우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수민 회장은 “한인 젊은이들이 많이 저지르는 마약, 성폭행, 강도, 살인의 경우 한국내 형량이 훨씬 낮고 선처도 가능하다”며 “한국 정부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교포도 국적 포기를 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해외 이송자들의 수감 및 재활을 담당할 지정 교도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설립토록 적극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