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문 : . 단사진□ 조사진□ 초 대□ 추 천□
※ 위 해당란에 ∨표시를 하십시오. 접수번호 :
회원 여부 √ |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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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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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지회·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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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한글)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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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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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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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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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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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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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 |
출
품
작 |
작품 1 |
제목 :
작품설명 : |
소재별 구분 |
자연풍경 |
□ |
생활상·인물 |
□ |
다큐·스포츠 |
□ |
생태·꽃 |
□ |
종교·풍물·민속 |
□ |
흑백 |
□ |
추상이미지 |
□ |
기타 |
□ |
작품 2 |
제목 :
작품설명 : |
소재별 구분 |
자연풍경 |
□ |
생활상·인물 |
□ |
다큐·스포츠 |
□ |
생태·꽃 |
□ |
종교·풍물·민속 |
□ |
흑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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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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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
작품 3 |
제목 :
작품설명 : |
소재별 구분 |
자연풍경 |
□ |
생활상·인물 |
□ |
다큐·스포츠 |
□ |
생태·꽃 |
□ |
종교·풍물·민속 |
□ |
흑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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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이미지 |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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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 |
제목 :
작품설명 : |
소재별 구분 |
자연풍경 |
□ |
생활상·인물 |
□ |
다큐·스포츠 |
□ |
생태·꽃 |
□ |
종교·풍물·민속 |
□ |
흑백 |
□ |
추상이미지 |
□ |
기타 |
□ |
작품반출여부 √ |
a) 심사후당일반출 □ b) 직접수령 □ c) 개별택배착불 □
d) 인근지회·지부 □ e) 액자업체 □ f) 폐기 □
(※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소가 협소하여 보관이 불가한 관계로 반출여부 표시가
없을시에는 개별택배착불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에서 실시하는 제32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운영규정을 준수할 것을 첨부된 약정서와 같이 서약하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작품을 제출하고 응모합니다.
2014년 월 일
출품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귀중
출품 작품과 동일한 8”×10” 크기의 작품 1매를 작품 접수시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며
상‧하 표시 및 작품의 제목과 출품자의 성명을 필히 기록하여 첨부하십시오.
제32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출 품 표 2014년도
※ 해당란에 ∨표시를 하십시요.
부 문 : .공 모 ( 출품분야 : 단사진 □ 조사진 □ )
초 대 □
추 천 □
소재별구분 : 자연풍경( ) 생활상·인물( ) 종교·풍물·민속( ) 생태·꽃( )
다큐·스포츠( ) 추상이미지( ) 흑백( ) 기타( ) |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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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작 품 명 |
인근
지회 ․ 지부명 |
작품반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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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심사후당일반출
b) 직접수령
c) 개별택배착불
d) 인근지회·지부
e) 액자업체
f) 폐기 |
( )
( )
( )
( ) ( )
( ) |
제32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접 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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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회 대한민국사진대전
반 출 증
접수번호 |
성 명 |
작 품 명 |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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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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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명 |
소재별구분 : 자연풍경( ) 생활상·인물( ) 종교·풍물·민속( ) 생태·꽃( ) 다큐·스포츠( ) 추상이미지( ) 흑백( ) 기타( )
위 작품을 접수함.
2014년 월 일 |
|
위 작품의 반출을 허가함
2014년 월 일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
TEL : 02-2655-3131 |
* 출품작품을 찾아가실 때에는 접수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출품작품은 소정기간 (낙선 작품은 심사결과 발표 후 당일반출이 가능하며 직접수령을 체크하신 분은 10일 이내까지만
직접 반출이 가능합니다. 이후 직접 반출을 체크한 낙선작품도 일괄적으로 개별택배발송 처리 되오니 참고바랍니다.)
* 입상·입선 전시작품은 전시 종료 후 익일 모든 작품이 반출 처리됩니다.
* 작품집은 전시기간 중 직접수령이 가능하며, 전시종료 이후 개별발송 및 인근 지회․지부로 발송하여 드립니다.
제32회 대한민국사진대전을 개최함에 있어 (사)한국사진작가협회를 ‘갑’으로 하고 출품자를 ‘을’로 하여 출품작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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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갑’은 ‘을’이 출품한 작품에 대해 반입일로부터 반출일까지 작품의 분실, 파손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단, 천재지변 등 ‘갑’의 귀책이 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파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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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을’은 다음 기간 내에 작품을 반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반출하지 아니할 때는
작품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갑’은 임의 처분할 수 있다.
1. 낙선 작품은 심사결과 발표 후 10일 이내
2. 전시 작품은 전시종료일 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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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갑’은 반송을 위한 송달 과정에서 발생한 배송업체에 귀책사유가 있는 작품의 분실, 파손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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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을’은 위 대회에서 입상·입선한 작품에 대하여 협회 발전을 위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복제 및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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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갑’과 ‘을’은 본 약정을 지키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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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 . |
부문 |
공모 : 단사진 □ 조사진 □
추천 : □
초대 : □ |
'갑‘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225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813호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인) |
접수번호 |
작품1 |
작품2 |
‘을’ 주소 :
이름 : (인) |
작품3 |
작품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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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작품을 찾아가실 때에는 반출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출품 작품 및 전시작품은 소정기간
(낙선작품은 심사 종료일로부터 10일이내. 전시작품은 전시기간 종료 익일)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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