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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행 | 개정 | 적용대상 | |
1.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기준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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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비를 입원의료비에 포함 | 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비가 입원비(최대 5천만원)인지 통원비(1회당 30만원)인지 모호 | 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최대 5천만원)에 포함 | 신규계약/ 기존계약 |
| 중복계약의 자기부담금 공제기준 명확화 | 중복계약에 대한 보험금 지급시 자기부담금 공제 여부가 불명확 | 중복계약에 대한 보험금 지급시 자기부담금을 공제
| 신규계약 |
| 소비자가 알기 쉽게 보장이 되는 항목을 명시 | 보장이 됨에도 면책사항으로 오인될 수 있어 소비자가 청구를 포기하거나 일부 보험사는 보험금을 미지급 | 면책사항으로 오인되거나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장항목을 약관에 명확히 기재 | 신규계약/ 기존계약 |
2.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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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정신질환(급여에 한함)을 보장대상에 포함 | <신설> ☞ 현행 치매만 보장 | 우울증, 소아청소년기 행동장애 등 일부 정신질환 치료시 급여의료비 보장 | 신규계약 |
| 입원의료비 보장기간 확대
| 입원 치료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90일간 보장하지 않고 그 이후부터 다시 보장
| 보장한도(예 : 5천만원)에 도달할 때 까지는 입원기간에 상관없이 계속 보장(5천만원까지 지급한 경우에만 90일간 보장하지 않음) | 신규계약 |
|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의 보장한도 확대 |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에 대해 40% 지급 |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에 대해 80% 또는 90%까지 보장 | 신규계약 |
3. 가입자의 과잉의료 방지(보험금 누수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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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보장(응급의료관리료) 제외 | <신설> |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이용시 ‘응급의료관리료’ 보장 제외(단, 응급의료관리료 이외의 의료비는 보장) | 신규계약 |
| 자의적인 입원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더라도 증상이 악화된 경우에만 보장하지 않음 | 증상 악화 여부를 불문하고 의사의 소견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입원한 경우 보장하지 않음 | 신규계약 |
4. 가입자 권익 강화 및 편익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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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완전판매로 인한 중복가입시 계약자 피해구제 수단 마련
| <신설> | 회사의 중복계약 확인 또는 비례보상 설명 미이행으로 중복가입하게 된 경우, 가입자는 5년 이내에 기납입보험료(이자포함)를 돌려받을 수 있음 | 신규계약 |
| 해외 장기체류시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 도입
| <신설> | 3개월 이상인 해외실손의료비에 가입하는 경우 실손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거나, 귀국후 3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사실 입증시 해당기간의 납입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음 | 신규계약/ 기존계약 |
※ 시행일 : 2016.1.1.부터
- 신규계약 : 2016.1.1. 이후 체결되는 계약, 기존계약 : ‘09.10월 이후 판매된 표준화 실손상품에 가입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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