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 기준 안내(서울지역 기준)
학원등록안내서(서울지역 기준)
1. 설립자의 자격
가. 학력·경력 제한 없음.
나. 학원의 설립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① 금치산자·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④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⑥ 학원설립등록 신청일 이전 1년이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따라
학원의 등록 말소 또는 교습소의 페지명령을 받은 자
⑦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중에 제1호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 학원시설기준
가. 교습과정별 단위시설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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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기술 학원 : 실험.실습실 - 90㎡이상
어학 학원 : 강의실 면적 - 150㎡이상
통역,번역학원 : 강의실 면적 - 70㎡이상
행정,경영,회계,통계 학원 : 강의실 - 70㎡이상
성인 고시 학원 : 강의실 - 150㎡이상
경영관리,사무관리 학원 : 실험실습실(강의실) - 90㎡이상
예능 학원 : 실습실 - 90㎡이상
입시 학원 : 강의실 - 660㎡이상
검정고시 학원 : 강의실 - 480㎡이상
보습 학원 : 강의실 - 70㎡이상
기타 학원 : 강의실 - 70㎡이상
독서실 : 열람실 - 12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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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공사 시의 유의사항 >
※ 칸막이 설치시 반드시 불연재를 사용할것
※ 강의실 - 면 적 : 30㎡이상 135㎡이하 (보통교과 종합반 85㎡이하)
- 수용인원 : 1㎡당 1.2인 이하
※ 실험·실습실 - 면 적 : 45㎡이상
- 수용인원 : 교습과정별 적용
※ 열람실 - 면 적 : 60㎡이상
- 수용인원 : 1㎡당 0.8인 이하
※ 각 실 별도의 출입문 설치
※ 보통교과계열중 보습과정은 재학생의 보통 교과목 보완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하며, 제2종근린생활시설 내의 보습학원의 강의실 규모는 48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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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장실, 급수시설(생수기 또는 정수기)
다. 채광·조명(야간교습학원 : 책상·흑판명 조도 150럭스 이상)·환기 및 냉·난방시설
라. 방음 및 소방시설(소화기 비치 등)
마. 학원 및 독서실이 3층 이상에 위치할 때에는 그 층의 당해 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이면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 포함)을 2개소 이상 있어야 함.(거실이라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3. 학원의 건축물 용도
- 학원은 다음과 같이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 용도에 적합한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학원)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 인 경우
나. 교육연구시설 :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학원)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4. 학원의 교육환경 관련 제한사항
가. 학원을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동일건물(건물 연면적 1,650㎡미만)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에서 규정한 다음과 같은 교육환경 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어서는 아니됨.
① 극장, 총포, 화약류 및 액화가스(5톤이상)제조장 및 저장소
② 캬바레, 스탠드바, 접대부를 고용한 술집(룸싸롱, 카페, 인삼찻집 및 이와 유사한 업종), 단란주점, 노래방, 무도장, 무도학원, 전화방, 비디오방, 담배자동판매기, 성인용품판매정
③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사행행위장, 경마장
④ 호텔, 여관, 여인숙, 증기탕
⑤ 위험물 취급업소, 전염병 요양소, 쓰레기 집합장
⑥ 기타 교육환경저해업소(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참조)
나. 허가 유·무에 관계없이 변태로 유해한 영업을 했을시 유해업소임
※ 학원의 교육환경 유해업소로부터의 예외
건물의 연면적이 1,650㎡ 이상인 건물로서 유해업소가 학원으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가 되는 같은층 또는 6m 이내가 되는 바로 위층과 바로 아래층이 아닐 경우
5. 소방안전점검 : 등록접수후 3~4일 이내 관할소방서에서 방문 점검
가. 교육청에서 관할소방서로 요청하며, 소방서에서 부적합 판정일 때는 등록수리 불가
나. 학원신규등록(위치변경 포함)시에는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첨부(일시수용인원 100
인 이상 학원만 해당)
다. 소방안전점검 문의 - 관할 소방서 안전팀
6. 학원설립·운영등록서류·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홈페이지(www.ben.go.kr)민원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 원칙
나. 학원의 위치도
다. 학원의 입연도
라. 학원의 시설평면도
마. 학원의 건출물대장등본(집합건물대장등봉인 경우 표제부, 전유부분 각1부)
바. 학원의 건축물 현황도면 1부(행정구청 발급)
사. 설집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아. 설집자가 법인인 경우
① 정관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설립에 관한 이사회히의록 원본과 사본
사. 학원의 재산이 다른사람의 소유인 경우
①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본(소유주 인감 날인) ② 소유주의 인감 증명서
7. 학원설립·운영등록 후 강사채용시 구비서류
가. 자격증빙서류
①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증(원본과 사본)
②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증명서, 졸압장(원본과 사본), 학위증(원본과 사본) 중 택1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원본과 사본)
④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기능 경기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의 입상 상장(원본과 사본)
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⑥ 외국인등록증(출입국관리사무소발행 : E-2)
나. 강사인적사항 증빙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본 안내서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한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교육청 담당자에게 문의한 후 학원시설을 한 다음 등록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