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한의원 전문 세무사와 함께하는 세금 고민 개인의원용 건물 매매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개인의원의 원장이 병원(의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상가를 구입했습니다.
매입과 동시에 병원으로 사용하다 5년후에 일반임대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에게 병원으로 쓰던 상가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매매하면서 매매대금과 별도로 권리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다른 곳으로 이전합니다.
본인은 병원을 운영했으나 매수인은 임대사업자 밖에 없는데 포괄적양수도가 되는지요?
안된다면 매매대금과 권리금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답변】
1)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병원운영사업자가 임대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 및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원세금이나 한의원 세금에 대해 문의가 있음 연락주시면 함께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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