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귀속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누락분 신고 안내 |
|
○ 201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월세소득공제 요건에 해당되나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는 금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5.1.~5.31.)에 월세소득공제 내용을 반영하여 확정신고를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아래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만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하더라도 3년 이내(2017년 3월 10일까지)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는 집주인 동의없이 월세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 증명(계좌이체 확인서 등)과
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도 공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소득공제 요건 요약표》
구 분 |
소득공제 요건(‘13년 귀속) |
적용대상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무주택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
공제요건 |
확정일자 받을 것 (’14년 귀속분 부터는 삭제)
임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일 |
공제방법 |
지급월세액의 50%를 소득공제, 공제한도액 300만원 |
신청서류 |
월세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계좌이체확인서, 기타 월세납입 확인 가능한 통장사본 등)
주민등록표 등본 |
※ 2014년 귀속분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관련 개정 예정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sf.go.kr) 보도자료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추진”
(2014.2.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국세청)
월세액공제안내.hwp

첫댓글 굿 정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서민을 위한 정보 많이 올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