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보건공단을 퇴사하고 (주)한국방폭인증센터로 이직한 최세욱이라고 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8월 18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상당한 변화가 있어 첨부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 방법 추가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판정 기준(부적정)의 명확화
- 인터록 등 각종 서식의 추가
-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에 대하여 각각 1건의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와
각각 1건 이상의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를 작성
- 도급업체 관리를 위한 원청 및 수급사업주 의무사항 명시
- 이행상태평가 항목 조정
이에 따라 기존의 보고서는 2017년 6월 30일까지 보완하여야 하고,
새로운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는 2017년 7월 1일 부터 실시합니다.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셔서 평가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최세욱 배상
방폭, PSM, 장외영향평가 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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