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08-80호
복강경하 추간판제거술 등에 대한 수기료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복강경하 요추간판절제술(및 골융합술) Laparoscopic Lumbar Diskectomy (and Ant. Interbody Fusion)
(1) 기술료
· 자49나 내시경하추간판제거술의 소정금액으로 산정함.
· 제2수술로 골융합술을 병행한 경우는 자46가(3) 척추고정술(전방고정-요추)의 50%를 산정함.
(2) 치료재료
·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에 의거 별도 산정함.
· 골융합술을 병행한 경우 골융합용 치료재료 별도 산정함.
나. 흉강경하 흉추간판제거술(및 골융합술) Thoracoscopic or Video-Assisted Thoracic Diskectomy(and Fusion)
(1) 기술료
· 자49나 내시경하추간판제거술 소정금액으로 산정함.
· 제2수술로 골융합술을 병행한 경우는 자46가(2) 척추고정술(전방고정-흉추)의 50%를 산정함.
(2) 치료재료
·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에 의거 별도 산정함.
· 골융합술을 병행한 경우 골융합용 치료재료 별도 산정함.
다. 미세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Micro Endoscopic Diskectomy (MED)
(1) 기술료 : 자49나 내시경하추간판제거술 소정금액으로 산정함.
(2) 치료재료 :
· Laser 시술을 병용한 경우 Laser Kit는 치료재료구입금액에 관한 산정기준에의거 요양기관 실구입가의 1/2을 산정함.
(2008. 8.1 시행)
☞변경전(고시제2006-38호)
복강경하 추간판제거술 등에 대한 수기료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복강경하 요추간판절제술(및 골융합술)Laparoscopic Lumbar Diskectomy (and Ant. Interbody Fusion)
(1) 기술료
· 자49나 내시경하추간판제거술의 소정금액으로 산정함.
· 제2수술로 골융합술을 병행한 경우는 자46가(3) 척추고정술(전방고정-요추)의 50%를 산정함.
(2) 치료재료
·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에 의거 별도 산정함.
· 골융합술을 병행한 경우 골융합용 치료재료 별도 산정함.
나. 흉강경하 흉추간판제거술(및 골융합술) Thoracoscopic or Video-Assisted Thoracic Diskectomy(and Fusion)
(1) 기술료
· 자49나 내시경하추간판제거술 소정금액으로 산정함.
· 제2수술로 골융합술을 병행한 경우는 자46가(2) 척추고정술(전방고정-흉추)의 50%를 산정함.
(2) 치료재료
·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에 의거 별도 산정함.
· 골융합술을 병행한 경우 골융합용 치료재료 별도 산정함.
다. 미세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Micro Endoscopic Diskectomy (MED)
(1) 기술료 : 자49나 내시경하추간판제거술 소정금액으로 산정함.
(2) 치료재료:
· 관련 재료 (MED Endoscope)는 치료재료구입 금액에 관한 산정기준에따라 요양기관 실구입가의1/2을 산정함.
· Laser 시술을 병용한 경우 Laser Kit는 치료재료구입 금액에 관한 산정기준에 의거 요양기관 실구입가의 1/2을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