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MAS랑 3자단가 계약에 대해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다수공급계약(MAS)와 3자단가 계약은 제품을 올리는 홈페이지 부터 계약방법이 틀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MAS는 나라장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품을 올리면 수요처에서 구매의향이 있으면 구입을 하게 되어 해당
수요처와 계약을 맺어 판매를 하면 되지만, 3자단가의 경우에는 조달우수제품인증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즉, 3자단가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조달우수제품인증을 득해야만 할 수 있는 계약방법입니다.
3자단가에서 3자란 조달청, 수요처, 해당업체로 구성이 되어서 조달청과 해당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수요처에서 구입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역시 MAS는 일반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하지만, 3자단가계약의 경우 조달우수제품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께서 3자단가계약에 대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달우수제품인증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조달우수제품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신청요건 및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소/벤처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아래의 인증이 적용된 제품
1. 신제품(NEP) : 단독신청 가능
2. 신기술(NET)적용 제품, 특허/실용신안 적용제품, 녹색기술 인증 적용제품은 아래 성능 또는 품질인증을 반드시 1개이상
취득해야만 신청 가능
* 성능인증(중소기업청), GR마크(기술표준원), GS마크(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환경마크(환경산업기술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에너지관리공단), K마크(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자가품질보증(조달청)
(위 인증기관의 종합평가보고서 및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2014년 우수제품 지정 신청 일정은
1회 : ~ 2014. 02. 07까지, 2회 : ~ 2014. 04. 07까지, 3회 : ~ 2014. 06. 09까지, 4회 : ~ 2014. 08. 07,
5회 : ~ 2014. 10. 07까지 입니다.
작년까지는 년/6회였으며, 내년부터는 년/4회로 줄어듭니다.
이는 그만큼 평가 및 파악을 자세히 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은
- 신제품(NEP), 신기술(NET) 인증 :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 이내(종합평가서 필요)
- 특허등록증 : 특허 등록 후 5년이내 기술이여야 하며,
- 실용신안 : 실용신안 등록 후 3년이내 기술이여야 합니다.
- 출원 중인 특허/실용신안은 해당 사항 없으며
- 품질인증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90일 이상 유효하여야 합니다.
* 특허/실용신안 등록의 경우 법인기업일 경우 법인 명의, 개인기업일 경우 대표자 명의로 등록권자가 등록되어야 하며,
공동 등록 시에는 약정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우수제품인증 신청 시 가산점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최대 8점까지이며 반대일 경우 역시 최대-8점까지 입니다.
- 신청제품이 해외 수출이 있는 경우 (물품 목록번호 16자리 동일하여야 함.) _ 5점
- KS인증, 단체표준인증, Q마크, 신/재생에너지 인증, 에너지효율1등급제품, 우수발명품, "건"마크, GMP, GH, 목재품질인증,
GD, PIN-UP수상, 국제디자인공모전 수상, 디자인등록,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상, 디지털콘텐츠 대상 _ 5점
- 여성기업, 벤처기업, INNO-BIZ기업, MAIN-BIZ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4% 이상인 기업) _ 2점
- 여성기업으로서 벤처기업, INNO-BIZ기업, MAIN-BIZ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4% 이상인 기업) _ 3점
- 우수제품지정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_ -5점
- 우수제품지정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쇼핑몰 거래정지를 받은 경우 _ -3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13년부터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 사항인데, 이는 기존 조달우수제품 또는 타 경쟁제품과의
기술/성능비교표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유사/변형특허를 도입하여서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이전에는 심사위원 1/2이상이 "일반기술"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 조달우수제품인증을 받았지만,
현재에는 심사위원 2/3이상이 "중요기술"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에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순 베끼기 식의 관행은 거의 안된다라고 정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달우수제품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품질인증 중 어렵다하더라고 중소기업청의 성능인증 취득을
우선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성능인증 역시 우선구매대상에 포함이 되는 인증이므로 조달우수제품인증까지 가기 전이라도, 성능인증을 통해
꾸준한 영업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