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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7.1>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8.1.31, 2008.2.29, 2010.12.29>
1. 고양이
2. 타조
3. 그 밖의 사육하는 동물중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명 및 농장 소재지
2. 가축전염병명
3. 가축전염병 발생 일시
4.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종류 및 규모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 농장은 「축산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종축업(종돈업 및 종계업으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한 농장으로 한다.
③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으로 한다.
1. 구제역(口蹄疫)
2. 돼지열병
3. 돼지오제스키병
4. 브루셀라병
5.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6. 추백리(雛白痢)
7. 가금(家禽)티푸스
8.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검사를 받은 해당 가축이 제3항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면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가축방역협의회 또는 지방가축방역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정보는 농림수산식품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시·도가축방역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그 외에 축산 관련 신문이나 잡지에도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29]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이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및 시·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시·도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4.1.9, 2007.6.4, 2008.1.31, 2008.10.8, 2010.12.29>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이하 "가축방역관"이라 한다)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으로서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나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중에서 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라 동물진료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4.1.9, 2005.6.30, 2007.6.4, 2008.1.31, 2008.2.29, 2008.10.8, 2010.7.21>
③가축방역관은 소속기관장의 명을 받아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관련된 조사·연구·계획·지도·감독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가축방역관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이하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31>
1. 수의과학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방향
2. 가축전염성질병의 예방·진단기술 및 예방약의 개발
3. 가축관련 공중위생향상과 관련된 기술개발
4. 수의과학기술과 관련된 국내외의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공동연구
5. 수의과학기술개발성과의 활용계획
6. 수의과학기술개발을 위한 소요재원의 조달 및 집행
7. 그 밖에 수의과학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는 때에는 관련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대학·연구기관 및 농업단체 등과 수의과학기술의 공동연구, 연구성과의 활용 그 밖에 연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말한다. <개정 2008.1.31, 2010.12.29>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질병관리본부장을 말한다. <신설 2010.12.29>
[제목개정 2010.12.29]
① 법 제19조제2항(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31>
1. 우역·우폐역·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돼지열병·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뉴캣슬병·소해면상뇌증 또는 사슴만성소모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해당 가축에 대한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에 의하여 해당 가축사육시설이 폐쇄되는 기간은 6월로 한다. <개정 2008.1.31>
③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문서(소유자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주어야 하고, 해당 시설의 명칭·소재지 및 소유자등과 폐쇄명령일자를 관할 시·도지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및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1.31>
① 법 제19조제2항(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31>
1. 제6조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외의 제1종가축전염병, 제2종가축전염병 및 제3종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가축에 대한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제1종가축전염병, 제2종가축전염병 및 제3종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과 인접한 지역에서 사육된 가축의 소유자등이 당해 가축에 대한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3.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지연한 경우
4. 그 밖에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은 사육제한기간과 그 기간중에 감축할 가축(이하 "감축대상가축"이라 한다)의 수를 정하여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축대상가축의 수는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받은 가축의 사육시설에서 사육되고 있는 전체 가축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감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31>
1. 사육제한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감축대상가축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까지 감축
2. 사육제한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 사육제한기간의 만료일까지 감축대상가축중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감축된 가축외의 가축의 감축
③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1.31>
④제1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1.31, 2008.2.29>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살처분된 가축의 사체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의 사체를 「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사료제조시설이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열처리 시설 또는 발효처리 시설에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도록 열처리 또는 발효처리하여 동물(소·양 등 반추류 가축은 제외한다)의 사료, 비료의 원료 또는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에만 해당된다. <개정 2008.2.29>
1. 브루셀라병
2. 돼지오제스키병
3. 결핵병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전문개정 2008.1.31]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이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말한다. <개정 2008.1.31, 2010.12.29>
①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검역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의 자격은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의학·약학·간호학·축산학·화학 또는 물리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가축방역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다. <개정 2008.1.31>
②검역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정검역물의 입고·출고·이동 및 소독에 관한 사항
2. 지정검역물의 현물검사, 검역시행장의 시설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정검역물의 검사시료의 채취 및 송부에 관한 사항
4. 검역시행장의 종사원 및 관계인의 방역에 관한 교육과 출입자의 통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검역관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4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1.31>
②제1항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가축 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가축의 종류별 평가액의 산정기준 그 밖의 가축 등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③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1.31, 2008.2.29>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생계안정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우역·우폐역·구제역·돼지열병·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8.1.31, 2009.9.3>
1. 가축의 소유자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가축을 발견하고도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
3. 검사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
4. 해당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법 제19조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
②생계안정비용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평균가계비의 6월분을 그 상한액으로 하고, 살처분 가축의 종류별·두수별 지원액 그 밖에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6.30, 2007.10.23, 2008.1.31, 2008.2.29>
③ 생계안정비용은 해당 비용의 10분의 7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개정 2009.9.3>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31>
1. 법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 또는 투약에 소요되는 비용,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법 제25조에 따른 소독에 소요되는 비용 : 해당비용의 2분의 1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2. 법 제20조, 법 제22조제2항·제3항 및 법 제23조제1항·제3항에 따른 살처분의 실시나 가축의 사체 또는 오염물의 소각·매몰 및 소독에 소요되는 비용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① 축산관련단체가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가축방역의 실시에 대하여 소유자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검사·주사·약물목욕 또는 투약 등에 소요되는 주사기 및 약품 등의 재료구입비
2. 검사·주사·약물목욕 또는 투약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활한 공동가축방역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최고 한도액을 정하는 등 수수료의 조정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31, 2008.2.29>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31, 2008.2.29>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 또는 분석
3. 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험연구용 또는 예방약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건의 수입허가
②시·도지사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31>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3항의 검사업무중 구제역·돼지열병·돼지오제스키병 및 뉴캣슬병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의 시료채취에 관한 업무를 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8.1.31, 2008.2.29>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방역본부 또는 축산관련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에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05.6.30, 2008.1.31, 2008.2.29>
삭제 <2008.1.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보상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대통령령 제18212호, 2004.1.9>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축산기술연구소장"을 "축산연구소장"으로 한다.
③ 및 ④생략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이 영 시행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에 대한 경과조치) 2006년 5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까지 부루세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에서 최초로 부루세라병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부루세라병이 발생하거나 이 영 시행일 전까지 부루세라병 검사를 최초로 신청한 자에 대한 보상금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령 제20079호, 2007.6.4>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를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장"을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장"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대통령령 제20331호, 2007.10.23> (통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통계법」 제3조제4호"를 "「통계법」 제3조제3호"로 한다.
③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12.31> (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2.29>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2항·제4항, 제4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및 제16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Ⅰ다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5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브루셀라병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살처분한 소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21078호, 2008.10.8>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축산과학원"을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축산과학원장"을 "국립축산과학원장"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살처분 명령을 하는 가축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22290호, 2010.7.21>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을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로, "공익수의사"를 "공중방역수의사"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2497호, 2010.11.19>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자목 및 별표 2 Ⅱ. 제4호나목ㆍ제8호나목ㆍ제9호나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에게 살처분을 명한 경우나 가축방역관에게 가축을 살처분하게 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