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에 변경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수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는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율의 변경에 따라 조정되고 있으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월한도액이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어르신이 한달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최대서비스의 금액을 할하는 것이며,
월 한도액을 초과하시면, 국가의 보조가 없이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각 어르신께서 등급신청을 하여 받게 된 각 등급에 따라, 월한도액이 정해지며,
그에 맞춰 서비스 매일 가능한 시간, 매월 서비스 가능한 일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 2022년 변경된 장기요양
수가 안내
-출처 : 국민건강요양보험공단-
장기요양 등급 : 1등급, 2등급 - 최대 하루 4시간
장기요양 등급 : 3등급 , 4등급, 5등급 - 최대 하루 3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가능 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은
- 기초생활수급자는 0%(국가 전액 지원)이며
- 일반대상자는 이용금액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또한 건강보험률에 따라 경감을 받기도 하는데 이용금액의 9% 또는 6%의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금과 경감대상자 본인부담금 비교 *
1) 일반대상자(15%본인부담) 하루3시간(180분)씩 20일 서비스 받으셨다면
3시간씩 20일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180분 수가의 15%인 7,560원
월20일 이용
-> 7,560 * 20일 = 151,200원
2) 경감대상자(6%본인부담금) 하루3시간(180분)씩 20일 서비스 받으셨다면
3시간씩 20일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180분 수가의 6%인 3,024원
월20일 이용
-> 3,024 * 20일 = 60,480원
3)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무료입니다.
행복플러스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서비스는 전문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댁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체지원, 정서지원, 일상생활
가사활동 지원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