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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되는 연금저축의 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되는 저축)
첫째, 금융상품:개인연금보험,개인연금신탁+증권투자회사의 연금저축도 포함(은행,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 우체국보험, 농수협생명공제) 둘째,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일 것 셋째,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넷째,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안에 서 불입할 것 다섯째,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후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따라서 상품이름은 '개인연금저축'이지만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 바람 여섯째, 근로자 본인 명의의 저축일 것
※ 기존의 개인연금저축가입자도 연금저축에 별도로 가입이 가능하므로 연간 최고 312만원 (72만원 +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담 사례> 근로자가 장남으로 어머니(60세)를 부양가족공제 받고 있으며, 어머니를 가입대상으로 한 연금저축을 근로자가 납부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연금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명의 가입분만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