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금 ◈
장학금은 일본에 입국하기 전에 신청 가능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본 현지에서 신청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대학 학부 이상의 학생이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많으며 전문학교 학생이나 일본어교육시설에서 공부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은 거의 없습니다.
일본국제교육협회의 사비외국인유학생 생활실태 조사에 의하면 63.4%의 사비유학생이 장학금을 받았는데 평균적으로 월46,000엔을 받는다고 합니다.
각종 단체에 의한 장학금 정보는 재단법인아시아학생문화협회(http://www.jpss.jp)나 일본국제교육협회(http://www.aiej.or.jp)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일본정부장학금
문부과학성은 1954년부터 국비장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따라 응모 가능한 종류는 다릅니다만 재외일본공관 또는 일본의 대학을 통하여 연구 유학생, 교원연수 유학생, 학부 유학생, 전문학교 유학생, 일본문화 유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급 월액은 연구 유학생, 교원연수 유학생이 185,500엔이고 그 외는 142,500엔입니다.
지원 및 전형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가까운 일본공관(일본대사관, 제주일본영사관, 부산일본영사관) 에 문의하십시오.
▶ 지방자치단체 장학금
지방자치단체 내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내용은 학비/생활비 외에도 숙소비 보조, 국민건강보험료 보조, 교통 승차권, 도서권 등 다양합니다.
▶ 민간단체 장학금
민간기업, 민간장학단체가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기업이나 단체의 목적, 성격을 반영하여 소재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하거나 기업과 관련된 전공분야 또는 시업을 전개하고 있는 국가o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기도 합니다.
▶ 수업료 감면제도
일본국제교육협회에서는 사립대학/대학원 및 단기대학의 정규과정의 사비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수업료 감면을 실시하는 학교법인에게 수업료의 30%를 원조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희망자에게는 서류심사, 일반교양 혹은 전문분야 지식이나 어학 등의 필기시험, 면접심사를 실시합니다. 구체적인 장학금 지급사항에 대해서는 재학하는 학교의 유학생 담당부서에 확인하십시오.
▶ 문부과학성 학습장려비
문부과학성 사비외국인 유학생 학습 장려비 예약제도에 관하여 일본의 문부과학성에서는 일본의 대학 등에 재적하는 외국일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으로 사비외국인 유학생 학습장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일본국제교류협회가 실시하는 일본유학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일본의 대학(학부), 단기대학 또는 전문학교에 입학하는 사비외국인 유학생이 학습장려비의 수급 예약 대상입니다.
1.조건:
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협회가 2002년 6월과 11월에 실시하는 일본유학시험을 수험하는 사람으로 2003년3월까지 또는 10월까지 일본의 대학(학부), 단기대학, 전문학교에 입학하는 사람
2.장학금:월52,000엔(예정)
3.장학금 지급기간:
(1) 2002년10월까지 입학하는 사람
- 지급대상이 되는 일본유학시험:2002년6월 실시분만
- 지급기간:2002년10월-2003년3월까지 6개월간 지급
(2) 2002년11월-2003년4월까지 입학하는 사람
- 지급대상이 되는 일본유학시험:2002년6월과 11월에 실시한 시험
- 지급기간:2003년4월-2004년3월까지 1년간 지급
(3) 2003년5월-2003년10월까지 입학하는 사람
- 지급대상이 되는 일본유학시험: 2002년11월 실시분만
- 지급기간:2003년10월-2004년3월까지 6개월간 지급
4. 응모방법:일본유학시험 원서의 기입란에 "○"표시를 합니다.
5. 선발:응모를 한 사람 중에서 일본유학시험 성적 상위권인 사람을 예약자로 문부과학성에 추천합니다.
6. 장학금 신청:예약자에게 사비외국인유학생 학습장려비 예약증명서를 발급합니다.
7. 예약취소: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됩니다. 예약이 취소되면 학습장려비 예약증명서가 있어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입학 후 다음의 1.-6.의 자격이 갖추지 못하였을 때
-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 정한 [유학]의 재류자격을 지녀야 하며 국비외국인유학생 및 외국정부가 파견하는 유학생이 아닐 것.
- 일본의 대학 학부, 단기대학 또는 전문학교에 정규생으로 재학중일 것.
- 본국으로부터 송금되는 생활비가 평균월액 90,000엔 이하일 것.
-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의 월액의 합계가 52,000엔 미만일 것.
- 일본에 있는 부양자의 연수가 500만엔 미만일 것.
- 동거하는 배우자가 국비외국인유학생 또는 사비외국인유학생 학습 장려비 수급자가 아닐 것.
(2) 일본의 대학학부, 단기대학 또는 전문학교에 지정된 기간까지 입학하지 않았을 때
8.기타:일본유학시험 성적에 의해 입학선발을 하지 않은 일본의 대학학부, 단기대학 또는 전문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도 위의 7.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예약자로서 학습 장려비를 신청하거나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9.문의처:
재단법인일본국제교육협회
사업부 학생생활과
전화:03-5454-5213 팩스:03-5454-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