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 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기〕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득액’의 의미
[2]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포괄일죄’로 되기 위한 요건
[3] 甲 주식회사가 지식경제부 산하 여러 기관들과 각각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여 정부과제사업 9건을 부여받고 각 과제별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았는데 甲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자금담당 임원인 피고인들이 위탁 취지에 반하여 자금을 처분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을 업무상횡령죄의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조치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특정재산범죄를 범한 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인 때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서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기 위해서는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3] 甲 주식회사가 지식경제부 산하 여러 기관들과 각각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여 정부과제사업 9건을 부여받고 각 과제별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았는데 甲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자금담당 임원으로 정부출연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위탁 취지에 반하여 자금을 처분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개별 협약 및 정부출연금 위탁관계를 하나로 묶어 주는 포괄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 회사와 위 기관들 사이에는 각 과제별로 별개의 정부출연금 위탁관계가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과제별로 별개인 위탁신임관계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법익이 단일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범의의 단일성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정부출연금이 전부 동일한 위탁관계에 기초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이 포괄하여 1개의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고 횡령금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조치에 포괄일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