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도 부동산명의신탁이 가능한지 여부 - 안성시 고문변호사 임택석
Q. A와 B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A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B명의로 명의신탁을 할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사실혼관계에 있는 A는 배우자 B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위 규정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 부동산등기도 ’ 무효가 됩니다.
또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자는 개별법에 의하여, 강제이행금과 과징금이 부과되고, 나아가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1호 :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제2호 :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과징금, 강제이행금, 형사처벌을 받는다.
(관련판례: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3983호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따라서 위와 같은 법률과 판결에 의하면,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행위는 위법하고, 나아가 부동산등기행위는 무효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