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축소”의 야심작인 “국민행복기금”이 29일 정식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범 전부터 많은 관심과 우려 등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발표 이후에도 대상자축소, 형평성, 채권매입가 등에 대한 갑론을박식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쟁점사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논란이 된 모럴해저드 사안을 비중있게 다룬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계부채의 큰 주범인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되지 않고 신용대출에 한정 된 점, 대부업체, 사채 등이 제외 된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채무감면, 학자금채무조정, 고금리전환대출 기준완화 등 여러 방향에서 채무조정 지원이 되고 있으니, 관심있는 분은
잘 살펴보시기 바라며, 이번 제도가 가계부채로 힘겨운 서민들의 채무해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지기를 바래봅니다.
그럼 국민행복기금의 주요내용을 10문 10답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행복기금 이란?
현재의 신용회복기금을 “국민행복기금”으로 전환 설립 되며(13.3.29 출범예정), 신용회복지원협약체결 된 기관 대출자에게
한시적으로 채무감면을 지원 할 계획이며, 금융채무연체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서민의 과다 채무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2. 대상채권은?
금융회사, 등록대부업체 중 “신용회복지원협약” 에 가입된 기관에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2013.02.28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중인 신용대출 채권이 대상이 됩니다.
금융권에 있는 연체채권은 모두 포함이 되나 보증, 담보보채권, 기존채무조정(신복위, 개인회생, 파산 등)
신청 진행중인 채권은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인적보증은 대상채무에 포함)
이는 주택담보대출, 사채, 미등록대부업체 연체자는 제외되어 출범 된다는 의미이며, 제외되는 채무는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만기연장 혜택, 바꿔드림론(전환대출)의 기준완화로 해소 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핵심 논쟁사안이므로 향후 2~3차로 시행이 된다면, 주택담보대출 중 다중채 무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채무 상환기간은?
채무상환기간은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합니다.
4. 채무감면 비율은?
원금을 최대 50%(기초생활수급권자는 70%) 채무감면하고 최장 10년 분할상환 예정이나 원금 감면 폭이나
분할상환 기간은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차등적용 될 예정입니다.
또한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이 있을 경우(공공정보 활용)에는 채무조정 혜택을
무효화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뜨거운 논쟁거리였던 모럴해저드 방지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가 마련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
채무감면혜택을 받고 무효화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 방식 및 창구는?
4월22일~30일까지(가접수), 5월1일~ 10월31일(본접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가접수 기간에는 최소한의 서류만 접수를 하고, 해당기간 내방하는 채무자는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5월 이후에는
개별접촉으로 구체적인 상담이 제공 될 예정입니다. 본 접수 시에는 실제 의사 확인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신청창구는 국민행복기금(www.happyfund.or.kr), 홈페이지, 한국자산관리공사지점(18개), 신용회복위원회지점(24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에서도 접수가능하고,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 창구를 통해서도 신청서류 접수 가능토록 협의 예정입니다.
[문의상담은 서민금융콜센터 "1397”]
신청기간내에 신청한 채무자는 높은 채무감면율 등이 있다고 하니 접수기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6. 고금리대출 저금리 대출전환은?
“현 연 20%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저금리로 전환해 주는 전환대출 ‘바꿔드림론’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 해 10%대의 저금리대출로 전환 할 계획입니다. (2013.2.28일 현재 6개월이상 성실상환자 로 제한)
-기존요건: 연소득이 2600만 원 이하(단 신용등급 6∼10등급은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
-변경요건: 신용등급 무관하게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
전환대출 한도도 한시적으로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확대 될 예정 입니다. 하지만 바꿔드림론
기준은 국민행복기금 출범 후 6개월간(4.01~9.30) 한시적으로 바꿔드림론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기간종료 후에는
기존 기준으로 환원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상환을 하고 있는 채무자이거나, 본인채무가 행복기금대상자격이 되지 않는고 대부업부채,주택담보대출
등의 채무가 있다면,바꿔드림론 자격이 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바꿔드림론은 한국자산관리공사(http://www.c2af.or.kr)에서 지원되고 있는 전환대출제도입니다
7.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은?
장학재단이 보유한 학자금대출 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2013.2.28일 현재 6개월이상 연체채권 중 상각채권대상)
지원하고, 채무상환시기는 취업 이후로 유예예정이며, 매입되지 않는 연체채무는 장학재단 자체적으로 채무조정 실시예정입니다.
8. 단기 연체자는 구제 못 받나?
국민행복기금의 매입대상이 되지 않는 6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채무자 및 1억원 초과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은 현재 연체 1개월~3개월이나 “최근 1년이내 연체일수가 총1개월 이상(연소득4천만원이하) 으로 확대되며,
개인워크아웃은 연체일수가 3개월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국민행복기금 신청기간 중 접수 된 채무조정신청에 대해서는 연체채권의 경우 최대 30%, 상각채권의 경우
최대 50%까지 감면 될 예정이니 잘 활용 해 보시기 바랍니다.
*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http://www.ccrs.or.kr)>신용회복지원제도를 참고하세요
9. 취업지원 및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연계하여, 취업지원하고, 채무조정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요건 확인절차 없이 “취업성공패키지”
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창업을 희망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창업학교”를 통해 창업교육 제공하고,
1년 이상 성실상환중인 대상자는 “국민행복기금에서 1천 만원 소액대출, 2년 이상 성실상환자는 “미소금융을 통해 창업자금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취업 및 창업정보는 서민금융나들목(http://www.hopenet.or.kr)의 행복잡(JOB)에서 상세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10. 채무감면 혜택을 받고 채무조정을 미이행 한 경우는?
채무조정 약정을 미이행 한 경우 채무조정이 무효로 되며, 채무자는 원금전액, 연체이자, 기타 법적비용 등
일체의 금액을 상환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갑작스런 실직, 질병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6개월 범위내에서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최대4회, 연속유예는 불가)
지금까지 국민행복기금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바꿔드림론 관련 연체율이 5%를 넘어 ‘채무탕감’의 기대를 걸고 있는
채무자들이 고의 연체를 하는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강력하게 제재 할 것으로 보이니,
기대심리로 인한 고의연체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대부업체에서 바꿔드림론으로 전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유혹하여, 고금리대출을 권유하기도 하고, 강박, 사기 등을 통해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고 있다고 하니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시고, 만약 피해를 받으셨다면, 피해구제작업이 진행 중이니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를 통해 신고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서민가계가 채무연체로 인하여,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국민행복기금 그 이상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서민금융대책,
저소득층 복지정책 등도 좀 더 활성화 되어지기를 기대 해 봅니다.
황현미 / NICE신용평가정보 신용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