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명중18회(고16회)동창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의는 배명중18회(고16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침목과 우의를 도모하며,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배명중18회(고16회)에 졸업한 자로 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가.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나. 연락처 변경 시 총무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장 임원의 구성 및 선출
제1조(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은 회장, 고문, 수석부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로 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임원의 선출)
회장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은 다른 임원을 위촉한다.
제4조(임원의 직무)
가. 회장은 본회의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나. 고문은 전임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다. 수석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행한다.
라. 부회장은 모임과 재정 지원에 적극 참여한다.
마. 총무는 회계와 조기를 관리하고, 회원 상호간에 긴밀한 연락을 취한다.
바.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카페 및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제3장 회의 및 재정
제1조(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와 임원 회의로 한다.
가. 정기총회는 체육대회에 개최하며, 시기는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나. 임시총회는 임원회의의 결의에 따라 할 수 있다.
다. 임원회의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며 경비는 각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연회비, 특별회비, 찬조금으로 한다.
가. 연회비는 일반 회원의 경우 50,000원으로 한다.
나. 부회장은 200,000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 특별회비는 송년회와 같이 특별한 사항에 의해 필요한 금액으로 참석자에게 각출한다.
라. 찬조금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 기탁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4조(회계보고)
회계보고는 정기총회 때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카페로 보고 할 수도 있다.
제5조(상조) 경조사 지원은 회원 중 회비 납부자를 원칙으로 한다.
가. 회원 사망 시: 조기와 더불어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내용
나. 경사: 화환이나 100,000원 중 택일
다. 애사(직계존속): 조기와 더불어 조화나 100,000원 중 택일
제6조 당해 년도 회비 미납부자라도 임원진의 결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부칙
가. 본 회칙은 정기총회에서 참석인원의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수정할 수 있다.
나.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임원진의 결의나 일반 관례에 준한다.
다. 본 회칙은 1998년 12월에 작성된 것을 기초로 2010년 5월2일자로 개정 시행한다.
> 알림: 동창회 카페를 동기 산악회 카페와 통합 사용하기로 하였으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인터넷 “다음”으로 들어가 카페에서 배명16회를 치면 참여 가능합니다.
> 연회비 5만원을 통장으로 입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좌번호/ 농협 302-0052-1631-91 예금주: 송죽회
> 10대(2009년5월~2011년4월) 임원진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0대회장:허정운 *수석부회장:천영길 *부회장:송기영,신점남,이종규,박상문,신동일,김중기,성경수, 엄준일
*고문:김정관,김태복,임광주,권상빈,김진구 *회계총무:유태형 *사이버총무: 조광래 *사회총무: 이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