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있으면 좋은 자동차 상식_격락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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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란?]
통상적으로 사고가 나면 그차는 사고이력이 남게되어 중고차 시세가 하락합니다. 이런 시세하락을 "격락손해"라고 합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내차가 사고차가 되어 시세가 하락한다면 얼마나 억울 할까요?
최근[ MBC 불만제에] 격락손해가 소개되어 이슈화 되었습니다.
[잘못알고 있는 격락손해_보험사 약관]
보험사 약관은 차량이 출고한지 2년 이내이고 수리비가 시세의 20% 이상이 나올 경우에 한함.
1500만원짜리 차량의 경우 300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나와야, 실제 받는금액은 고작 30~45만원
하지만 실제 중고시장에서는 몇백이 손해...
[격락손해의 진실_보험사 표준약관]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 즉, 법원의 판결이 있을경우 격락손해 배상해야함.
[격락손해 해당차량]
사고일 기준 3년 이내 모든 차량
차량출고 년식, 수리비에 상관없이 실제 떨어진 차량의 가치하락만큼 보상받을 수 있음.
수리 후 차량을 판매했어도 자동차원부를 통하여 당시 소유 확인만 되신다면 상관없이 진행 가능.
표준약관상 소송이 제기되어서 법원 확정판결시 모두 가능
[어디서?]
본인이 직접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 가능.
최근 MBC불만제로에 "한국자동차보상센터(1577-5494)"가 소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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