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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부산 서면 영광도서 앞 시민쉼터에 도박, 음주, 소란행위를 삼가해달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홍영현 기자 hongyh@kookje.co.kr |
- 일부는 민원에 밀려 없애기도
21일 오후 2시께 부산롯데호텔 뒤편 쌈지공원에는 쓰레기를 담은 리어카가 세워져 있었다. 쓰레기가 가득 담긴 봉투도 쌈지공원 내 곳곳에 놓여 있었다. 비가 오는 날씨 때문인지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다. 화단 쪽에서는 지린내가 풍겼다. 영광도서 앞 쉼터에는 노숙자의 음주가 잦아 '도박·음주·소란행위'를 하지 말라는 현수막이 붙었다.
부산진구는 최근 당감2동의 '마철 제2쉼터'(마철 쉼터)를 기존의 쌈지공원에서 화단으로 바꿨다. 이곳에서 일부 주취자들이 상습적으로 술판을 벌이고, 도박하면서 이를 단속해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다른 구·군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동구에서는 정발장군 동상 앞 쌈지공원에서 노숙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또 동래구는 안락 쌈지공원에 방범용 CCTV를 설치 했다.
부산시는 1996년부터 '푸른 부산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부산 시내 곳곳에 쌈지공원을 조성했다. 현재 총 478개 소의 쌈지공원이 들어섰다. 하지만 이를 관리할 법령이 없고, 인력도 모자라 사실상 쌈지공원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쌈지공원은 '공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사실은 도시공원법의 적용을 받는 '정식 공원'이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2005년 도시녹지및공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해, 공원을 크게 생활공원(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과 주제공원(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등)으로 나눴다. 쌈지공원은 이 중 규모의 제한이 없는 소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공식적으로 공원으로 지정하면 지자체의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인력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렇게 하는 곳이 드물다. 쌈지공원 내 노숙행위를 막으려고 벤치에 팔걸이를 설치하는 등 소극적인 대응만 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김지현 정책연구팀장은 "쌈지공원 관리 부실은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정의 부작용"이라며 "대대적으로 조성했지만, 관리는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