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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죽산안씨(신) 종친회 원문보기 글쓴이: 安載中
보성 주부공 종중(主簿公宗中)의 유래 : 입보성 대문중 (入寶城大門中)
1. 파조(派祖) ; 죽산안씨6세 주부공(主簿公) 안민(安民) 선조님
2. 선계(先系) ; 신죽산안씨 / 제학공파
1세 안원형(安元衡) - (신)죽산안씨 시조 2세 안면(安勉) 3세 안정생(安挺生) - 둘째 아드님 ; 제학공(提學公)파 파조 4세 안을겸(安乙謙) - 둘째 아드님 ; 사인공(舍人公) 5세 안여주(安汝舟) - 직장공(直長公) + 의인(宜人) 창녕조씨(昌寧曺氏) 할머니는 좌랑(佐郞)을 지낸 조수(曺璲)의 여(女)
슬하에 3형제를 두었다. 장남 안구(安矩), 차남 안민(安民), 3남 안도(安道)
3. 방계(傍系) : 6세 안민(安民) - 둘째 아드님 ; 주부공(主簿公) ; 장흥(長興)에서 보성(寶城)으로 옮겨와 살게된다.
배위는 숙인(淑人) 보성선씨(寶城宣氏) 할머니로 아버지는 개성 소윤(開城少尹)과 영변부사를 지낸 선구령(宣龜齡), 조부는 남원부사와 안동부사를 지낸 선안경(宣安景), 증조부는 경연 수궁사(經筵守宮事)를 지낸 선여해(宣汝諧)이며, 고려 말에 명나라에서 귀화하여 전라도 안렴사(全羅道按廉使)로 왜구 격퇴에 공을 세우고 유교의 발전과 인재 양성에 힘쓴 선윤지(宣允祉)의 후손이다.
슬하에 1남을 두었다.
7세 안범(安範,1460~1523) - 예안공(禮安公) 8세 안수륜(安秀崙,1483~1517) - 1자, 사록공(司錄公) 9세 안축(安舳,1500~1572) - 1자, 둔암공(鈍庵公) 10세 안중관(安重寬,1524~1605) - 1자, 첨추공(僉樞公)문중 (입보성대문중 대종가) 10세 안중홍(安重洪,1531~1597) - 2자, 동암공(東巖公)문중 10세 안중돈(安重敦,1541~1565) - 3자, 사마공(司馬公) (系)11세 안방준(安邦俊,1573~1654) - 문강공(文康公)종중 9세 안정(安艇,미상~1568) - 2자, 손암공(遜庵公) (系)10세 안중묵(安重默,1556~1607) - 동애공(桐厓公)문중 8세 안수잠(安秀岑,1486~미상) - 2자, 합천공(陜川公)문중 8세 안수금(安秀嶔,1488~1542) - 3자, 운산공(雲山公)문중
4. 선조 시제일(先祖時祭日) - 乙丑年 (2009年) : 작성자 죽산24세 안병영
世 휘(諱) 존칭尊稱 墓在 시제일(時祭日) 주소(住所) 陰 陽 曜日 1 元衡 文惠公 龍山齋 3.17 潭陽 水北面 弓山里 2 勉 雙淸堂 龍山齋 3.17 潭陽 水北面 弓山里 3 挺生 提學公 龍山齋 3.17 潭陽 水北面 弓山里 4 乙謙 舍人公 月出齋 3.18 靈巖 靈巖邑 開新里 5 汝舟 直長公 餘慶齋 10. 5 11.21 土 長興 長東面 萬壽里 6 民 主簿公 尺紗齋 10.17 12. 3 木 寶城邑 快上里 7 範 禮安公 尺紗齋 10.17 12. 3 木 寶城邑 快上里
5. 주부공 종중(입보성 대문중)의 추정 인구수 : 15,095명 정도로 예상됨 1994년 족보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기록된 사람들로 추정해 본 인구수)
입보성 대문중 (入寶城大門中) 죽산안씨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총15,095명 主簿公 安民 禮安公 安範 司錄公 安秀崙 鈍庵公 安舳 僉樞公 安重寬 첨추공문중 752명 東巖公 安重洪 동암공문중 751명 司馬公 安重敦 文康公 安邦俊 문강공종중 10,957명 遜庵公 安艇 桐厓公 安重默 동애공문중 798명 陜川公 安秀岑 합천공문중 1,049명 雲山公 安秀嶔 운산공문중 788명
6. 세거지
(1)[담안(墻內)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우산1리] 우산리는 한때 보성군 용문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유계리, 송산리, 오야리와 옥암면의 주촌리, 택촌리, 현촌리, 용교리, 송현리 일부지역을 병합하여 조선시대 대학자 우산(牛山) 안방준(安邦俊 죽산11세) 선생이 살았다 하여 우산리라 해서 보성면(읍)에 편입되었다.
담안마을은 읍의 남쪽에 있는 마을로서 조선조 초엽 중훈대부(中訓大夫)였던 죽산 안씨(安氏)란 분(안민 安民, 죽산6세 죽산안씨 입보성 선조)이 최초로 입촌하였으며 예안현감(禮安縣監)을 지낸 그분의 아드님 안범(安範, 죽산7세)의 후손들이 취락을 형성하여 자작일촌으로 살고 있었다.
朝鮮朝 中宗11年 (1516) 丙子年에 三南地方이 극심(極甚)한 가뭄으로 草木이 말라 죽어 황폐(荒幣)가 되여 굶주림에 허덕이는 농민들이 各處로 흩어져 유랑걸식(流浪乞食) 하였다. 이때 예안현감(禮安縣監)을 지낸 안범(安範 죽산7세, 현 안진오 교수 + 안태열 교장 집터)이 관직을 버리고, 둘째아들 합천군수(陜川郡守)를 지낸 안수잠(安秀岑 죽산8세, 현 안동열 집터)과 더불어 수만석의 穀食을 풀어 원봉리 장터에 큰 솥을 수십개 걸어놓고 죽이며 밥을 주어 수일을 굶은 사람의 건강을 회복시켰으며, 섬진강 또는 낙동강하류를 향하여 살길를 찾아 떠나가는 사람에게는 떡을 싸주도록 하는 등, 굶주린 많은 사람들의 구재(救災)에 정성을 다하였다.
(2) [택촌(宅村)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우산2리] 택촌마을은 조선초 세조(1415)때의 사람으로 죽산안씨 안민(安民 죽산6세 죽산안씨 입보성 선조)이란 분이 현재 담안에 터를 잡은 후 그의 후손들이 자작일촌을 이루었다. 현재의 택촌(宅村)마을 저수지 위치에 맑고 깨끗한 물이 흘러내리는 작은 연못이 있어 가뭄에도 마르지 않아 농사를 짓는데 크게 도움을 주었으므로 ‘연못으로 인하여 살기 좋은 마을’에서 연유하여 ‘택촌(擇村)‘으로 불리웠으나 현재는 한자음만 바꿔 ’택촌(宅村)‘이라 쓰여 지고 있다. (이상은 보성문화원 마을의 유래에서 발췌 편집한 글입니다.)
7. 죽산6세 주부공(主簿公) 휘(諱) 민(民) 묘비문(墓碑文) 역문(譯文)
본군(本郡) 서남(西南) 무십리(無十里) 쾌상봉(快上峯) 하척사원경좌(下尺紗原庚坐) 높이 4척의 봉분(封墳)은 곧 우리 죽산안씨(竹山安氏)의 입보성조(入寶城祖) 훈련원참군(訓練院參軍) 증(贈) 중훈대부(中訓大夫) 종부시(宗簿寺) 주부(主簿) 휘(諱) 민(民)의 유택(幽宅, 묘墓)이다. 그 선계(先系)는 순흥(順興)으로 회헌(晦軒)선생 증손(曾孫) 문혜공(文惠公) 휘(諱) 원형(元衡)에 이르러 죽성군(竹城君)에 이봉(移封)되므로 자손들이 죽산(竹山)으로 관적(貫籍)했다. 이분이 공(公)의 5세조다. 고조(高祖)는 휘(諱) 면(勉) 호(號) 쌍청당(雙淸堂)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요, 증조(曾祖)는 휘 정생(挺生) 보문각(寶文閣) 직제학(直提學), 조(祖)는 휘(諱) 을겸(乙謙) 의정부사인(議政府舍人)으로 영암군수(靈岩郡守)에 출보(出補)되었다. 고(考)는 휘(諱) 여주(汝舟) 장흥고직장(長興庫直長)이요, 비(妣)는 의인(宜人) 창녕조씨(昌寧曺氏) 좌랑(佐郞) 수(璲)의 여(女)다.
공(公)은 낳으면서부터 재능(才能)이 뛰어나 어려서부터 지략(智略, 슬기로운 계략)이 있어 무과(武科)에 올라 참군(參軍, 武弁正七品職)이 되었다. 세조(世祖) 정해(丁亥, 세조13, 1467년) 이시애의 난에 나라위해 북청(北靑)에서 순절했다. 증직(贈職)의 은전(恩典)은 아들의 귀(貴)로였다. 숙인(淑人) 보성선씨(寶城宣氏)는 승훈랑(承訓郞) 구령(龜齡)의 여(女)다. 묘(墓)는 공묘후(公墓後)에 부장(附葬)했다. 일남(一男) 범(範)은 생원진사시(生員進士試)에 합격(合格)하여 학행(學行)으로 전함사(典艦司) 별제(別提)에 제수(除授)되었다. 중묘(中廟)에 원종공신(原從功臣)으로 일계급(一階級) 뛰어올랐다. 예안현감(禮安縣監, 淸鎭禮三安中)으로 끝마쳤다.
손남(孫男) 장(長)은 수륜(秀崙) 의정부사록(議政府司錄)이요, 중(仲)은 수잠(秀岑) 합천군수(陜川郡守)요 계(季)는 수흠(秀嶔) 운산군수(雲山郡守)요 증현(曾玄) 이하(以下) 대대(代代)로 이어온 충효(忠孝) 학문(學文) 덕행(德行) 중 가장 뛰어난 이는 증손(曾孫) 축(舳) 호(號) 둔암(鈍庵)이니 인명지제(仁明之際)에 자취를 감추어 임천(林泉)에 은거(隱居)하니 김하서(金河西) 임석천(林石川)과 더불어 삼고(三高)라 일컬었다. 5대손 방준(邦俊) 시(諡) 문강공(文康公) 세칭(世稱) 우산(牛山)선생은 도학(道學)과 절의(節義)로 유학(儒學)의 조종(祖宗)이다.
이는 공(公)의 음덕(蔭德)이 아득하고 커서 뜻있는 이는 하늘이 공(公)을 도우는데 그 일신(一身)만으로는 부족(不足)하니 반드시 그 후손(後孫)까지도 융창(隆昌)하게 하는 것이다라 한다. 구비(舊碑)에 음기(陰記)가 없다. 이는 고인(古人)의 간결(簡潔)하고 소박(素朴)한 뜻이기는 하나 그 덕행(德行)과 생년(生年)을 고증(考證)할 수 없고 행실(行實)도 상고(詳考)할 수 없으니 후세(後世)의 한(恨)이 될 것이다. 이제 개수(改竪)함에 있어 보첩(譜牒)과 예안공(禮安公)의 묘표(墓表)에 근거(根據)하여 기록(記錄)함으로써 민멸(泯滅, 없어짐)않고 전(傳)하게 된 것은 다행(多幸)한 일이다.
융희후57년(隆熙後57年, 1963) 정미(丁未) 2월 일 개수(改竪)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