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정부의 『외국인, 라오스 인종 및 무국적자의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 영주에 관한 총리령』(제472호, 2011.12.13.)이 발효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사관에서 파악하여 알려드리는 영주권 취득요건, 취득절차, 심사기준 및 라오스 국적취득에 관하여 참고사항입니다.
첫댓글 잘 계시죠 홍선생님. 중요한 정보 늘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가면 됩겠습니다.
ㅎㅎ 오랜만에 간 고국에서 즐겁게~ 즐겁게~ 지내다가 오세요..
감사한 내용을 읽을수 있도록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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