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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할 생활소음 기준을 (공동주택 층간 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 만들어 201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4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 예고)
▶ 이 규칙에서 설정한 층간 소음 기준은 두 종류입니다.
‧ 직접 충격 소음 :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전달되는 소음. ‧ 공기 전달 소음 :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 소음으로 (피아노나 텔레비전, 오디오 등).
직접 충격소음의 경우는 1분 등가소음도(Leq) 로 주간 43dB, 야간 38dB 이며 최고 소음도 (Lmax)는 주간 57dB, 야간 52dB로 정했으며, 공기 전달 소음은 5분 등가소음도(Leq)로 주간 45dB, 야간 40dB 입니다. 시간기준에서 주간은 오전 6시~오후 10시까지 이며, 야간은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등가소음도(equivalent sound level , 等價騷音度)는 해당 시간동안 소음기를 들고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로 별도의 계산식에 의해 구해지는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42dB의 소음으로 1분간 계속 들리면 1분 등가 소음도는 42dB이 됩니다. 그러나 30초간만 들렸다면 1분 등가소음도는 30dB이 됩니다.
공기 전달소음을 5분 등가소음도 기준으로 한 이유는 텔레비전이나 악기음 등 특성상 오랫동안 발생하는 소음을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최고 소음도는 해당 시간동안 발생한 소음 중 가장 높은 소음치를 말합니다.
이 기준은 국토부가 지난해 한국 건설 기술 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30개 아파트에서 실제 소음을 발생시키는 실험을 거쳐 만들어졌으며, 10여명의 주부 평가단이 직접 소음을 들어보는 청감도 실험에서 견딜 수 있는 한도로 지목한 39~40dB에 일정부분 보정치를 가하여 산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 예외인정 기준
다만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 2005년 7월 전에 지은 아파트는 소음관련 시공 규정이 상대적으로 약해 각 기준에 5dB을 더한 값 까지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흔히 들리는 욕실 등에서 물을 틀거나 내려 보낼 때 나는 급배수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되지만 위-아래층에서 들리는 소음뿐 아니라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소음으로 정의했습니다.
▶ 분쟁조정
앞으로 이 기준은 층간 소음 분쟁으로 당사자끼리 화해하거나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중재 할 때 준거로 쓰이게 됩니다.
당사자 간 화해가 되지 않을 때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등 공적 기구에서 화해 조정을 할 때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경우 이웃사이센터(1661-2642)등에 층간소음 불편을 제기하면 원하는 시간대에 소음이 나는 집 모르게 1시간동안 무료로 측정해 준다고 합니다.
▶ 건축물 시공 강화
앞으로 아파트 시공 때는 바닥두께 기준과 바닥충격음 기준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시공때 바닥두께 기준(벽식 210mm, 무량판 180mm, 기둥식 150mm) 이나 바닥 충격음 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 중 하나만 만족하면 건축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새롭게 바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춰 무량판구조의 바닥을 30mm 더 두껍게 시공해 벽식 바닥두께 기준(210mm) 과 맞췄다. 또 바닥두께와 바닥 충격음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했다. 다만 층간소음이 적은 기둥식구조는 바닥두께 기준(150mm)만 충족해도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벽식 구조는 기둥 없이 내력벽을 통해 힘을 전달하는 구조로 가장 일반적입니다. 무량판구조는 보(바닥을 떠받치는 수평기둥)없이 바닥과 기둥으로 힘을 전달하는 구조이고, 기둥식 구조는 바닥 보 기둥을 통해 힘을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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