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명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
입법형식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부령 |
시작일자 | 2011.07.19 | 마감일자 | 2011.08.08 |
소속기관 | 보건복지부 | 공고번호 | 2011-389 |
⊙ 보건복지부공고제2011-389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간호사 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고시와 시행규칙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시행규칙으로 일원화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속적 관리 및 전문간호사 시험의 부정행위자 사후처리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질 관리 강화(안 제5조 개정) 1)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은 최초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5년마다 또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요청에 의해 전문 간호사의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받도록 함 2) 평가 결과 교육여건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개선을 권고 3)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교육기관 인증 업무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함 4) 주기적으로 교육기관의 최소 기준을 확인함으로써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질 관리가 가능 할 것임 나. 정원 초과 모집 또는 개선 권고 미이행 시 정원 변경(안 제6조 개정) 1) 교육생 정원을 초과하여 모집하거나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전문과목별 교육생 정원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교육생 정원 규정 등을 반드시 지키도록 유도하여 전문간호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함 다. 전문간호사 모집 및 수료 보고(안 제7조의2 신설) 1) 교육생의 모집 완료 및 수료 시 14일 이내에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2) 현재 전문간호사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향후 전문간호사 수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라.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 방지(안 제10조의2 신설) 1)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간호사 시험에 응시하거나 전문간호사 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다음 2회의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함 2)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정행위 근절 및 수험 태도를 제고함 마. 전문간호사 실무경력기관에 군병원 추가(별표 1 개정) 1) 전문간호사 실무경력기관은 대부분 종합병원이나, 군병원은 현실적 여건상 종합병원으로 분류될 수 없었으므로, 일부 전문과목(응급, 중환자)에 한해 군병원을 실무경력기관으로 추가 2) 군병원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간호장교의 전문간호사 자격취득의 기회를 부여 3. 의견제출 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 110-793, 참조 : 의료자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 생생정책정보 → 자료실(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2-2023-7331, 팩스 02-2023-7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