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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경상북도 영천시 대창면 조곡리 에서 진행되고 있는 채석단지지정을 둘러싼 지역주민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담은 글입니다.
(채석단지지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이하 <비대위>로 약칭합니다.)
1. 채석단지지정 절차에 따른 문제점
채석단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석단지신청서]를 신청자가 산림청에 신청하기 위하여 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라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환경영향평가법 제 10조) -아래 <채석단지 지정 업무 흐름도> 참조하십시오.
[환경영향평가]란 어떠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상, 판단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조사 작업입니다. 당연히 채석단지지정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적절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아래 [채석단지 지정 업무 흐름도]를 따라 이번 채석단지지정이 얼마나 부적절하고 비상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봅시다.
[표1 - 채석단지 지정 업무 흐름도]
1.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산림청에 제출하면 산림청에서 환경청으로 이 사실을 통보하고 환경청은 접수 10일 이내에 사업자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 협의 이후에 결정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입니다. [환경영향평가계획서]가 거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환경청, 자치단체, 산림청 등에 제출하여 협의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각 행정기관들 사이에도 협의 및 통보과정이 이뤄집니다. 또한 해당 자치단체 주관하에 [환경영향주민설명회]를 당 지역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청회도 열어야 합니다.
사업자 측은 2008년 5월 9일 공고를 내어 공고 14일째 되는 날인 2008년 5월 22일에 대창면사무소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공고일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의 기본 원칙마저 벗어난 것입니다.
법정공고일이 20일에서 60일인 현행법상 법정공고가 시작일(2008년 5월 9일)로부터 적어도 2008년 5월 28일(20일째 되는 날) 이후에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는 사업자 측의 주장은 그 실제 개최의 여부를 떠나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 가 있는 것입니다.
영천시 또한 사업자 측에서 2008년 5월 22일에 개최되었다고 주장하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은 당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관한 주민설명회]가 있다는 것도 몰랐으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의 주관기관이 영천시이므로 영천시가 부인하고 있다는 것은 이 주민설명회를 위한 공람과 공고라는 과정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개요·공람기간·공람장소·의견(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20일 이상 평가서초안을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주민 등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 등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것은 아마도 <비대위>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개최여부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측이 끼워 맞추다 보니 발생한 모순이 아닐까 합니다. 아마 처음부터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음이 짐작되는 대목입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인 영천시장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하나 이것도 누락되었습니다. 물론 현 영천시 및 영천시장의 의견은 채석단지불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있으니 어떻게 이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었겠습니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 (평가서초안의 제출 및 공고·공람 등)
①사업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평가서초안을 다음 각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초안의 요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2003.12.3>
영천시에서는 2009년 11월 경 발간한 [영천시 대창면 조곡리 채석단지 지정 관련 의견]이라는 8쪽짜리 소책자에서 채석단지지정에 관한 주민반대여론이 90%에 달한다는 것과 반대사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석단지지정을 반대한다는 영천시의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영천시는 채석단지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공문으로 산림청 및 환경청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22일 사업자 측의 신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청 주관 실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따져보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지도 않았고, 절차상의 법적 위반도 있었고, 단체장의 의견서 또한 누락이 되어있는 마당에 환경영향평가 실사라니, 축구로 말하자면 전반전도 하지 않고 후반전 하자는 꼴입니다.
업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채석단지 지정을 위해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사업자 측과, 이에 동조해서 그 진행과정을 순순히 따라가는 행정기관을 우리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지 난감한 일입니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당시 [주민의견서]를 누락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누락된 조건을 보충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 당시에 [주민의견서] 대신 [합의서]와 [주민동의서]를 첨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채석단지지정을 신청하려던 사업자 측은 이 과정에서 당시 대창면 신광리 이장에게 금품을 주고 주민 동의 없이(사문서 위조-이장이 보관하고 있던) 동민의 인장을 사용하여 채석단지지정 [합의서]와 [주민동의서]에 날인하였고 사업자 측은 이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하였습니다. - 불법한 주민동의서
이 또한 사업자 측이 환경청에 제시한 주민동의서(주민의견서 대신 받은 것)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거치며 사업자측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다시 산림청에 제출하고 45일 이내에 협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미비한 사항들에 대해서 환경청에서 사업자 측에 지시하고, 자치단체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등의 일련의 해당 행정기관들 사이 정보가 오가며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보완 요청 이후에 작성된 것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보완]이며 이것이 수차례 거듭되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보완1차]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보완2차] 등으로 구분됩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개최의 부당함에 대하여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사업자 측에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보완을 지시하였고 이에 영천시에서 2009년 5월 11일 - 2009년 7월 16일까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절차]를 밟아(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 참조), 2009년 11일 12일 대창면사무소에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설명회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관한 주민설명회]라 하고,
환경청에서 나온 협의팀장(류**)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보완1차에 관한 주민설명회]라 하고,
영천시(공원녹지 담당계장 김**)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관한 주민설명회]라 하는 등
사업자와 환경청, 영천시 세 곳의 설명회 규정이 상이하였습니다.
물론 주민설명회는 그것이 [초안]인지 [본안]인지 [본안보완1차]인지도 확인되지 못한 채 시작도 되지 않은 채 끝나버렸습니다. 만약 그것을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라고 말한다면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는 있으나마나한 것입니다. 있으나마나한 것을 법이 정하고 있지는 않겠지요, 설마. 당연히 주민설명회는 무산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최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물론 반대여론이 절대적이므로 공청회도 개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의 보완지시를 받아 개최된 것이고, 영천시의 말대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이어야 함에도 사업자 측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주민설명회]라고 우겨서 채석단지지정 과정을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90퍼센트가 반대하는 채석단지지정을 사업자가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 진행하고 싶진 않았을 겁니다.
[진실게임] 자 그러면 누구의 말이 맞는지 진실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1) 사업자 측의 말대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라면 아마도 사업자는 영천시와 환경청, 산림청을 수차례 이상 오가며 협의과정을 거쳤을 것이고 본안을 만들기 위해 주민설명회와 주민의견서, 영천시의 의견 등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주민설명회를 주관하는 곳은 영천시이므로 아마도 영천시 관계자와 수차례 만났을 것이고 공람 및 공고 과정을 거쳐 주민설명회를 했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영천시가 배제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업자 측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이미 접수(대구지방환경청에 2009년 2월 4일)해 놓은 터라 그것을 달리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2) 환경청의 주장대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보완1차]라면, 아마도 [~초안], [~본안]이라는 선행과정들이 있었음을 의미하는데요, 이것 역시 영천시가 배제되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보완1차]가 있기까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영천시(물론 산림청과도 서로 협의 요청을 하는 등)에 수차례 의견서나 회신이 갔을 텐데, 그리고 갔어야 하는데 영천시에서는 전혀 받은 일이 없다고 합니다.
환경청에서 영천시로 통보하여 협의, 협조해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 사실을 통보받고도 영천시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인하고 있는 것일까요?
3) 영천시 담당자의 말대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사업자 측에서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본안보완1차]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확정하고 그것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접수하기 위해서는 영천시에서 주관하는 주민공람 및 공고, 주민설명회 그리고 주민의견서 및 영천시 단체장 의견서가 필요한데, 사업자 측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 전에 이미 [~본안보완1차]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추론하면 영천시가 채석단지지정에 관해 전혀 모르고 있지는 않았으리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일정 정도 혹은 그 이상으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하는 데 일조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우연하게도, 당시의 영천시 담당자가 사표를 썼는데 과연 우연이었는지 그것도 역시 궁금합니다.
영천시가 말하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가 2009년 11월 12일에 열렸는데 어찌하여 사업자 측은 2009년 2월 4일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할 수 있었을까요?
풀리지 않는 이 미스터리에 대해 영천시는 과연 어떤 묘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사업자 측은 무산되고 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과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다시 개최할까요? 개최할 수는 있을까요? 적법한 절차를 거칠 의도는 과연 있는 것일까요?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의견수렴 및 평가서초안의 작성)
①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채석단지 조건의 미비
현재 진행 중인 채석단지 신청면적은 산지관리법 제29호 3항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 39조 제3항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ㆍ해제)
① 산림청장은 일정한 지역에 양질의 석재가 상당량 매장되어 있어 이를 집단적으로 채취하는 것이 국토와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유익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39조 (채석단지의 지정)
③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8.5, 2007.7.27, 2009.4.20, 2009.11.26>
1. 1개 단지의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석재가 집단적으로 분포할 것. 이 경우 이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고 있는 지역 또는 지정된 채석단지를 포함하여 새로운 채석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석채취허가면적 또는 채석단지면적을 포함하여 단지의 면적을 계산하되, 굴취ㆍ채취가 완료된 면적과 산물처리장 등 부대시설 면적은 제외한다.
위의 법조항은 실제로 채석할 수 있는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적 뒤 괄호 안의 가,나,다 부분은 실측도 상에서 표시된 부분을 말합니다)
1, 1990.12.14~2005.6.20까지 굴채 채석이 완료된 면적 55,979제곱미터(가)
2, 2005.11.29일 토석채취 재허가 채석완료 면적 36,263제곱미터(나)
합계 92,242제곱미터
3, 2010.7.7일 현재 추가로 신청한 면적 132,031제곱미터(다)
총합계면적 232,198제곱미터
사업자 측이 제시한 채석단지 총면적 232,198제곱미터 중 1990년~2005년도까지 채석이 완료된 부분, 55,979제곱미터는 당연히 채석단지지정 신청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아래 실측도에서 가 부분)
따라서 신청 면적 232,198제곱미터에서 55,979제곱미터를 제외하면 176,219제곱미터가 됩니다.
또한 2005년도에 신청한 면적 36,263제곱미터도 이미 굴취, 채취가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것을 제외하면 132,031제곱미터가 됩니다.
채석단지 신청 과정에서 사업자측이 2005년 11월 29일 재허가 받은 영역 중 북쪽 상단 20~30미터 일부 미채석지역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영천시 산림과 회신) 2007년도부터 이미 허가지역을 벗어나서 6,379제곱미터나 되는 영역을 불법채취(형사판결확정)한 마당에 이는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채석허가지역을 이미 초과하여 굴취, 채취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굴취, 채취가 가능한 면적은 132,031제곱미터보다 훨씬 더 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산줄기(능선)에서(실측도 상단의 굵은 선 표시) 70미터 이격(거리를 두고)하여 허가면적을 설계하도록 환경청이 보완 요청한 것을 미루어 짐작할 때, 나머지 132,031제곱미터도 실제 그 면적이 상당부분 축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절반이나 될지 측량해보아야 할 일입니다.
채석단지가 지정이 되면 기존 하나의 업체가 운영하던 채석장과 달리 여러 업체들이 들어와 사업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좁은 구역에서 여러 업체들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불가한 일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측의 채석단지지정 신청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채석단지’가 목적이 아니라 채석장 영업을 지속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앞서 밝혔다시피 채석장의 허가기간은 이미 더 이상 연장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신규허가 역시 불가합니다.
[표2 - 실측도]
결론적으로 2010년 7월 7일 추가로 신청한 면적 132,031제곱미터(실제는 훨씬 더 좁을 것으로 추정됨)로는 채석단지 지정을 위해 필요한 면적(20만제곱 미터)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도 충족치 못한 상태에서 관련담당자가 (반드시 현장 채굴 완료면적을 확인하여야 함) 어떤 이유로 통과, 진행시켰는지 그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채석단지지정이 허가가 나더라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득했거나 신고한 경우 당연 취소 사항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나아가 잘못된 허가를 내준다면 해당 관청과 담당자에게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31조(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채석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사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3. 입지적인 부적합성
기존의 조곡채석장은 1990년 12월 14일에 처음 허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산림법(현재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채석장의 허가 시 도로 및 철도에 관한 법적인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 산림법이 산지관리법으로 바뀌며 도로, 철도 연변가시거리 제한 지역에 해당되었지만 구법(舊法)에 의해(舊산림법적용 경과조치) 기간 연장 및 채석지역 확장 등의 허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렀습니다(무려 20년째).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최초허가 기간을 연장허가 받을 수 있으나 최초허가 기간을 초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채석장으로서는 연장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이에 사업자 측은 채석업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탈법과 불법을 동원하며 채석단지로 지정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채석단지는 현행 산지관리법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법에 따를 경우에는 [지방도 연변 가시거리 500미터 조항] 및 [고속 철도 2킬로미터 이내 허가 제한지역 조항]에 해당되어 절대로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채석단지지정을 위한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존의 산지전용연장기간과 연장 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8.5, 2007.7.27, 2009.4.20>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토석채취제한지역)
②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제한되는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지로 한다.
1. 고속국도 및 철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2천 미터 이내의 산지
2. 일반국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1천 미터 이내의 산지
3. 지방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5백 미터 이내의 산지
4. 사업주체와 사업성의 취약 및 부도덕성
채석단지지정을 처음에 진행했던 기업인 원창산업개발은 현재 부도가 나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온갖 물의와 불법, 탈법을 자행하면서도 회사의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도에 이르렀다는 것은 채석을 통해 경제적 가치 를 창출하는 그 효용과 효율성에도 문제 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채석장을 20년간 운영하면서 보여온 행태들은 사업자의 부도덕성 을 의미합니다.
누가 보아도 채석단지지정 절차를 계속 진행하거나 그것을 허가한다는 것은 이러한 불법과 탈법, 부도덕을 방기, 옹호, 조장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과연 환경청과 산림청, 영천시는 누구를, 무엇을 위한 행정기관인지요?
5. 주민들의 요구사항
1. 채석장 허가권자 영천시는 산지관리법을 위반하고 형사 처분까지 받은 현 채석장의 허가를 법에 따라 조속히 취소하라.
영천시는 채석장의 허가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2010년 11월 29일까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20년간이나 무자비하게 수직절개되며 제대로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채석장의 복구계획을 세우고 신속하고 깨끗하게 진행하라.
3. 채석단지지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등과 관련한 여러 가지 행정적 혼란에 대해 해당 기관들은 주민들에게 사과하라.
4. 현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상태인 원창산업에 대해서 조속한 파산절차를 이행하고, 나아가 부실, 부도덕 기업의 파산을 선고하라.
5. 복구 작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신의지 누수현상을 조사 하여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조속히 보수하라.
6. 현 채석장과 관계없이 지나고 있는 운송트럭의 하중을 조사하고 그 대책을 세우라.
2010.7.20
조곡리 채석단지지정 저지를 위한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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