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더블요금 합법화될 수 있어
서울시가 오는 6월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하는 대신 시계할증을 폐지하기로 하자 택시업계와 이용승객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서울시는 6월1일부터 의정부·고양·김포·부천·광명·안양·과천·성남·하남·구리·남양주시 등 서울시계에 인접한 11개 도시에 대한 시계할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시계할증은 서울시계를 넘어갈 때 요금이 20% 더 붙는 제도다.
시계할증은 택시가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내에서 사업구역 밖으로 이동한 다음, 다시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려면 빈차로 운행해야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시계할증이 폐지되면 택시들은 손실을 입기때문에 승차거부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택시업계에서는 시계밖 장거리 운행이 손실 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 홈페이지에 공식적인 답변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한 택시기사는 "구로역~수원 구간의 경우 약 27km정도 되는데 돌아올 때 가스비는 모두 기사 부담"이라며 "똑같은 요금이면 할증 없는 시외를 가겠냐?"라고 반문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서울을 벗어날 경우 현재와 같이 운행할 의무는 없으며, 다만 승객과 협의해 운행이 가능하다"고 공식 답변했다. 이는 승객이 사업구역 밖 운행을 요청하더라도 승차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시 관계자는 "사업구역내에서 사업구역 밖으로 나가는 영업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운전자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이 같은 경우에는 승차거부 과태료(20만원)를 물리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계를 벗어나는 택시이용객들은 기사가 승차를 거부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됐으며, 기사와 요금협의를 통해 갈 수 밖에 없게 됐다. 승객과 협의를 통해 요금을 정한다는 것은 과거 택시교통의 폐해로 지적돼 온 따블 따따블 등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된다.
서울시의 이러한 방침은 특히 현행법에 규정된 택시사업구역을 무시하고, 승차거부와 부당징수 합법화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보면 택시업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없는 승차거부나 부당한 요금 수수 등을 할 수 없다.
또 동법 시행령을 보면 택시업자의 사업구역 영업은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이 포함돼 있다. 즉, 승객이 서울에서 서울택시를 타고 경기도로 가자고 할 경우 이는 사업구역에 포함돼 반드시 운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승차거부 인정사유는 교대시간 임박, 교통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라며 "요금 때문에 운행을 안한다면 명백한 승차거부"라고 지적했다.
한 개인택시기사는 "서울시가 시계 밖 운행에 대한 승차거부를 해도 인정한다는 것인지, 고객에게 시계밖 요금으로 따블 따따블을 받아도 상관없다는 뜻인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