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내용증명 소명요청 2차 답변 (조회수:52)
- 작성일 2012/08/25
- 작성자 입주민 [ ]
선관위 내용증명 소명요청 2차 답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발송 내용증명 관련 '행당한진타운아파트 카페(http://cafe.daum.net/hdhjapt)' 에서 옮긴 게시 글 "동별 대표자 선거 절차상 하자로 무효"와 관련한 소명입니다.
그저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 이며 특히 "익명표현의 자유는 국가권력이나 사회 다수 의견에 대한 비판을 가능케 하고, 사회적 약자의 뜻이 국가 정책 결정에 반영될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일부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고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결정문에 적었습니다.
동별 대표자 선거 관련 문제점 이의제기 및 무효 주장 또한 입주민 등의 당연한 권리며 헌법적 가치입니다. 이를 선관위가 강제 하는 것은 스스로 법과 권력임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누구나 자유롭게 후보자로 나설 수 있으며 정견발표를 듣고 직접ㆍ보통ㆍ평등ㆍ비밀 선거에 의하여 반장을 선출 합니다. 투표가 끝나면 즉시 개표를 하여 투표율과 득표율을 공개하고 당선을 확정합니다.
우리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는 어떠했습니까. 여름철 휴가가 집중되고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기간에 급작스럽게 선거를 하였지요. 홈페이지나 인터넷 매체에 알리지 않아 대부분의 입주자 등은 선거 사실을 몰랐습니다. 각동 현관 게시판에 공고가 있었지만 차량을 이용하여 출입을 하는 주민들은 주차장에서 현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공고를 볼 수 가 없습니다.
선관위는 임기만료 60일전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규정을 위반하여 임기만료 35일전으로 변칙 운용하였습니다.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전달은 전혀 없었습니다. 촉박한 기한 때문에 21개 동 중 7개 동에서 입후보를 못했습니다. 사전에 선거일정을 알고 있던 현직 동 대표들만 동별 단독 출마로 100% 당선이 되었습니다. 과연 입주민 등이 공정한 기회와 피선거권을 보장받았다 할 수 있나요?
입주자대표회의는 선거기간에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 또는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각 세대에 유인물(주민여러분께 알리는 글)을 돌리고 하자보수 공사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하자보수 공정표'를 게시 하였습니다. 선관위는 이러한 "선거운동의 제한ㆍ금지"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한 셈입니다. 공평하지 않은 선거관리입니다.
입주민 등은 후보자가 어떤 공약을 내 놓았지 모릅니다. 투표율은 얼마고 득표율이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이렇지는 않습니다. 투표율과 득표율은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동별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당선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입후보자의 당선을 취소하고 공석인 선거구와 함께 재선거 실시를 논의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성동구 선관위의 자문과 협조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투표함과 기표소 대여만 단순하게 받은 것인지 선거관리 총괄 자문을 포함하였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법치주의 원칙상 행위의 주체ㆍ내용ㆍ절차ㆍ형식에 있어서 법이 정하는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을 결여하거나(위법행위), 공익에 반하는 경우(부당행위) 하자(흠)있는 것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를 간과 했다면 구청장과 해당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동별 대표자 선거 절차상 하자로 무효" 글은 이를 주장할만한 타당한 논거가 확실하고 국토해양부 시달 지침,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주택관리 관련고시 및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발간 '공동주택 임원선거 표준길잡이' 등에 부합되므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법적 책임이 있다는 선관위의 주장은 인정 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 존재 이유는 민주주의의 꽃인 공명선거를 위해서입니다. 선거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아파트 발전과 주민화합 비전을 담은 입후보자 공약 발표는 입주민 등의 판단과 결정을 위해 꼭 필요 합니다. '묻지 마' 투표는 참 나쁜 선거입니다. 위 결론과 관련한 추가자료 공개와 후속조치 여부는 선관위의 판단과 결정을 지켜본 후에 3차 답변 등을 통해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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