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문화재수리업의 기술보유요건 수리기술자 4인→2인, 수리기능자 6인→3인으로 개정
▲의견-반대 <이유>
이 조항은 이번 개정안 가운데 가장 문제점이 큰 부분이다. 문화재청이 수립했던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을 위한 혁신대책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종합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 등록요건→2인중,보수기술자 1인+보수기술자 1인 또는 단청기술자 1인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단청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이러고도 종합수리업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첫댓글 이것은 다분히 업체 편익만을 고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재수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야만적인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