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ICT 융합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
□ 문의처
ㅇ. 사업계획서 작성 등 상세 문의
ㅇ. 연락처 : 010-5398-0584 / 카톡 id : pncsoft
□ 사업목적
ㅇ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 지원기준 및 대상
ㅇ 국내 중소 또는 중견 제조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 14조 제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조선기자재 업체, 소비재 수출기업,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 로봇 도입 관련 기업,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 정보보호 인증 기업은 선정시 가점
□ 지원내용
ㅇ 제품설계,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구입 지원
* 현장자동화 및 생산운영관리시스템(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공급사슬관리 시스템(SCM),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 지원규모 및 조건
ㅇ (지원예산) 총 418 억원 (산업부 예산 343억원, 삼성전자 출연 75억원)
ㅇ (지원조건)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5천만원 지원
*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민간부담금 편성
– 중간 2 (MES) 이상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최대 2억원 한도로 ①총 사업비 1억원까지 50%, ②1억원 초과분 40% 지원
* 중간 2 : 자동제어 기반의 공장운영 최적화, 실시간 스케줄링/의사결정, 주기적 분석 및 피드백을 통한 가치 창출형 공장 경영
ㅇ(지원기간) 사업공고일~예산 소진일까지
ㅇ(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모집(‘17.2월~, 수시모집), 평가·선정, 지역별 자금 배정, 사업 착수, 중간 점검, 최종 점검·사업비 정산
□ 참여 기업 선정 절차
① 사업계획서 심사
– (부적격사항 검토) 휴·폐업중인 기업, 불건전 용품 제조기업 등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계획서 접수 직후 심사하며, 부적격 사항이 있을 시 이후 심사절차에서 배제
부적격 사항
·휴·폐업중인 기업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되는 업체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유사 국책사업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생산현장디지털화(중기청), 산업혁신운동 등)에 따른 지원을 이미 받은 기업(단, 구축완료 후 1년이 지난 기업의 경우 타 분야 지원, 스마트공장 수준 향상인 경우 추가 지원 가능, 단 신규업체 우선 지원)
– (사업계획서 평가) 혁신센터별 기술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사업계획서 평가 후 전문감리기관을 통해 원가감리가 별도 진행되며, 부적격시 1회 보완 조치 기회 부여(단, 후순위 배정)
※ 상기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및 배점은 혁신센터별 차등 운용 가능
(상세문의 : 각 지역 혁신센터 담당자)
-(우대지원 대상 및 가점) 조선기자재 업체, 소비재 기업, 사업재편 승인기업, 로봇 도입 관련 기업,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 정보보호 인증 기업 가점 부여(3점)
*가점 부여항목 중복적용 불가, 1개 항목만 적용
*(조선기자재 업체) 공장등록증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C31114 외의 업체) 제출 要
(소비재 기업, 사업재편 승인기업) 사업계획서상의 업종코드로 해당여부 판별
(정보보호 인증 기업) ISMS 인증서 또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서 제출 要
② 현장실사 기준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계획서 대조·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단, 사업계획서 대조,평가 항목에 한하여 1회 보완조치 기회 부여
③ 지역(센터)별 자금 배정(스마트공장추진단 사업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지역별 발굴된 기업 수요 등에 근거하여 센터별 자금 배정
④ 지원대상 기업 최종 선정·통보 및 구축 착수
-지역(센터)별 배정받은 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기업 선정
-센터가 기업별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스마트공장 구축 착수
*선정된 참여기업은 결과 통보 후 1개월 내 사업 착수
[ 접수요령 ]
ㅇ(신청기간) 사업공고일~예산소진시까지
ㅇ(접수방법) 온라인 접수(별첨 참조)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bms.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후 “(별첨) ’17년도 ICT융합 스타트공장 사업 온라인 접수 매뉴얼” 절차에 따라 등록 진행
ㅇ(첨부서류) 온라인 등록 시 모두 첨부
□ 문의처
*. 사업계획서 작성 등 상세 문의
*. 연락처 : 010-5398-0584 / 카톡 id : pncsoft
중소_중견기업 제조기업의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한 제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