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충전소 허가요건 및 절차
LPG 충전사업 허가절차
1. 사업계획 수립
- 부지확보
- 법적제한사항 검토
2. 기술검토신청(제출:해당관할 가스안전공사)
- 시설설치계획서
- 시설기준 및 기술수준에 관한 도면 및 설명서
3. 기술검토필증 수령
4. 사업허가신청
- 사업계획서,
- 정관 및 등기부등본-
- 기술검토서
5. 허가증수령
법적 허가요건
가. 설치가능 지역( 도시계획법 제6장 51조, 학교보건법 제5조 )
- 공업지역, 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존녹지 지역은 도시계획 조례에 허가 가능 여부 위임)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격(50~200M는 정화위원회 심의로 가능)
- 기타 시, 도지사의 고시로 제한하는 용도지역내
나. 안전거리( 액법 시행규칙 제8조 1호 별표3 )
-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와 1종 보호시설 및 2종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 50M(저장능력과 무관)
- 사업소 경계 내 안전거리 : 충전설비 외면 및 T/L 중심선으로부터 24M 유지
- 저장시설과 사업소 경계와의 안전거리 :
저장능력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 )안은 지하매설의 경우 안전거리
10톤 이하
24m(16.8m)
10톤 초과 20톤 이하
27m(18.9m)
20톤 초과 30톤 이하
30m(21.0m)
30톤 초과 40톤 이하
33m(23.1m)
40톤 초과 200톤 이하
36m(25.2m)
200톤 초과
39m(27.3m)
다. 저장탱크 용량
- 프로판 : 200톤이상
- 부탄 :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용량 이상
사업개시 절차
액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하게 되면 즉시 충전소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공사를 착수하게 되는데, 액법에 의거 그 기준이 명시된 충전소 시설물의 건설 및 사업개시 절차를 소개합니다.
1. 건축허가취득
2. 시공
3.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4. 완성검사필증 수령
5. 사업개시
6. 부가가치세법의 의한 사업자등록
신규 액화석유가스 충전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거 영업개시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증 사본
충전소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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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전시설 허가절차
(2) 부지확보시 유의사항
충전시설 부지확보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등의 법령과 허가관청에서 충전시설허가를 금지한
지역인지 여부와 충전시설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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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관련 규정<시행령 제 7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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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의 하여 시내버스 차고지에만 설치 가능한 지역 | |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 가능한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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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발주거, 준주거,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지역 | |
보전녹지, 자연녹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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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보건법상의 관련 규정 <법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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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 및 저장소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정화구역안에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 시행령 제3조>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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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허가관청 고시관련< 액법 제3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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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관청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전소 허가와 관련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으므로 허가관청이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는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따라서 부지확보시 허가관청의
고시를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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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술검토시 첨부서류 <한국가스안전공사 LPG시설검사업무처리지침(04.12)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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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설설치계획(계획변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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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치도(규격:A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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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지도(지적도등)를 복사하여 사업소의 위치를 표시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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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변상황도(축척:1/300~1/600, 규격:A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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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ㆍ충전장소와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및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가 표기 되고, 주변 보호시설의 종류ㆍ명칭 등이 표기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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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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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구체적인 설치계획을 관련 법령(규칙 별표14)에 맞추어 상세히 작성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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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관련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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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기부식방지조치 설계서 ② 저장능력 계산서 ③ 비상전력 계산서 ④ 배관 두께 계산서(sch40 이상 제품 사용시에는 징구생략) ⑤ 안전밸브 규격 계산서 ⑥ 살수장치 용량 계산서 ⑦ 지반조사서 ⑧ 내진설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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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시설 및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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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배치도 : 저장탱크 및 가스설비ㆍ탱크로리 이입ㆍ충전장소의 배치상황(위치) 및 배관경로가 표시된 것
(축척:1/50~1/600)
② 저장탱크 도면(축척: non scale, 치수만 표시)
- 기초설치 도면(기초의 재료ㆍ두께 및 설치방법 등이 표시된 것)
- 저장탱크실 설치도면 천정ㆍ벽 및 바닥의 구조ㆍ두께ㆍ칫수, 집수구ㆍ점검구ㆍ가스검지관의 구조 설치위치가
표시된 것
- 저장탱크의 구조도
③ 배관도
- 배관 평면도(축척:1/50~1/100) : 배관의 재질ㆍ관경ㆍ압력ㆍ길이 등이 표시된 것
▶ 기계실내부 배관평면도일 경우 축척을 1/20~1/50로 한다
④ PFD(계통도) : 각 가스설비 및 배관ㆍ부속설비의 경로와 위치가 표시된 것(축척: non scale)
⑤ 기타 상세도면(축척: non scale, 치수만 표시)
- 냉각살수장치 배관도
- 가스배관 매설 표준단면도
- 방폭구역(위험장소) 구분도
- 캐노피 설치도면(충전기 보호대 설치도 내용 포함)
⑥ 각 도면의 제목에 기입할 내용
- 공사명, 설계회사 및 설계자명, 도면번호, 설비내역, 척도
⑦ 기타 : 경계표지 내용(규격ㆍ문안ㆍ설치위치 등)이 표기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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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시설 설치시 사무실, 충전장, 캐노피 등의 건축물이 설치되게 되므로 충전소 허가와는 별도로 충전소내 설치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령에 의한 거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건축물을 완공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
(1) 건축허가 대상< 건축법 제8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
② |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건축법 시행령 제 8조> -고속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100미터이내의 구역 또는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미터이내의 구역. 다만, 고속국도ㆍ철도 또는 일반국도로부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곳으로서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 - 지역의 균형적 발전 또는 지역계획등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구역 |
③ |
①및 ②의 지역 또는 구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층이상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
(2) 건축허가의 신청<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① |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② |
별표 2의 기본설계도서(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에 한한다) |
③ |
법 제8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것에 한함) |
(3) 건축물 사용승인< 건축법 제18조> 건축주는 제8조ㆍ제9조ㆍ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보고서를 첨부(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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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령상의 규정에 의하여 충전소 부지면적이 1,500㎡ 이상인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함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1)(러)>
[표] 단일용도의 시설(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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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ㆍ액화석유가스충전소 : 부지면적 1천500㎡이상 | |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전, 개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동시설의 설치를 위한 해당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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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자동차충전소 설립은 허가제이고, 199년 4월 이후 법규가 강화되어 설립절차가 복잡해 졌으며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상이함. 따라서 좀 더 자세한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제과로 문의
(1) 설립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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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성 검토 2) 안전거리 확보 -사업장내 안전거리 (통상 700~800평 부지필요) 은 농지전용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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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가가능 부지 - 도시지역 : 공업, 녹지지역 - 준농림지역 : 임야, 대지, 잡종지 * 지목상 전,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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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전소 허가는 3~4개월, 충전소 건설은 4~6개월로 총 7~10개월 정도 소요되며, 충전소내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통상적으로 700~800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함
(2) 충전소 제반시설 가. 저장탱크 20톤 X 기(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품) 나. Vapor Compressor 7.5HP X 2기 다. 액중펌프 10HP X 1기 라 Loading Arm 1SET 마. 충전기 2~$대 바. PIPE(LPG배관, 살수배관, DRAIN 등) 사. Valve류(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품) 아. 가스누설경보기(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품) 바. Gasket 차. 전선관 등
(3) 충전소 Lay-Out(저장탱크 20톤 1기, 충전기 4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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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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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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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제한사항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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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검토신청(기술검토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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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설치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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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기준 및 기술수준에 관한 도면 및 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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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검토필증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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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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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정관 및 등기부등본, 기술검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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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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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가능 지역( 도시계획법 제6장 51조, 학교보건법 제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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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지역, 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존녹지 지역은 도시계획 조례에 허가 가능 여부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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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격(50~200M는 정화위원회 심의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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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시, 도지사의 고시로 제한하는 용도지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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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액법 시행규칙 제8조 1호 별표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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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충전 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시ㆍ 도지사가 정하는 거리이상 유지.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거리는 사업소 경계와 의 안전거리의 1~2배 범위 내 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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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 경계 내 안전거리 : 충전설비 외면 및 T/L 중심선으로부터 24M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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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시설과 사업소 경계와의 안전거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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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톤 이하 |
24m(16.8m) |
10톤 초과 20톤 이하 |
27m(18.9m) |
20톤 초과 30톤 이하 |
30m(21.0m) |
30톤 초과 40톤 이하 |
33m(23.1m) |
40톤 초과 200톤 이하 |
36m(25.2m) |
200톤 초과 |
39m(27.3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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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탱크 용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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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판 : 100톤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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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탄 :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용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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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하게 되면 즉시 충전소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공사를 착수하게 되는데, 액법에 의거 그 기준이 명시된 충전소 시설물의 건설 및 사업개시 절차를 소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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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및 사업개시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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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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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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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검사필증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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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