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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세무정보 안내(2016.10.26.공지)
【차량 등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실과의 관계 (법법 제27조의2, 소법 제33조의2)】
※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참고 바람
◆ 차랑 등 감가상각비
(1) 법인이 2016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취득하는 법법 제27조의2 대상승용차는 감면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강제상각임(계상 또는 신고조정). 미상각할 경우 상여처분 등 누락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각하여야 함.
(2) 개인 중 소법 제33조의2 적용대상자인 성실신고확인자(복식은 2017부터)도 법인과 동일함.
◆ 법인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이면서 소득금액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
(서면법규-778, 2013.07.05.)
(1) 2010년도 이전 미상각비는 의제상각비에 해당함. 그러나 추후 매각시점에서는 의제상각비를 처분손실로 인정함.
(2) 2011년도 이후 미상각비는 강제상각이므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조정 하여야 하며 경정청구도 가능함. 의제상각비에 해당
하며, 추후 매각시점에서도 그 의제상각비는 처분손실로도 인정되지 않음.
(3) 감면을 받지 않은 경우 임의상각이므로 추후 매각시 처분손실로 인정.
◆ 개인 중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특례 적용자로서 2015. 12. 31.이전에 취득한 승용차로서 감가상각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1) 감면받은 경우에는 비용인정은 없으면서(임의상각제도이므로) 의제상각비에 해당함. 그러나 추후 매각시점에서는 의제상각비
가 처분손실에 포함되어 필요경비 인정됨.
(2) 감면받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매각시 처분손실로 인정
◆ 운행기록은 정부가 제출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 (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보험료,수선비,
자동차세,기타)는 법인세(소득세)신고 때 제출하여야 함.
- 한국세무사회 조세정보팀(02-597-29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