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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실 관계 (1) 제품 내역 o 제품 모델 : ○○-○V85** o 구입가격 : 475,200원 o 구입일 : 2011. 7. 23. (2) 수리서비스 이력(피신청인 제출 자료) o 2011. 8. 18. : 점검자 최○○ - 점검 내용 : 전원불량 /물기/세척/메인외 부식 설명/차후 교체수리 안내 - 수리비 : 164,000원
나. 관련 고시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무상 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 무상 수리 -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보기 어렵고, 보증기간 이내 제품이긴 하나 습기나 수분이 많은 환경에서 발생한 부식에 의한 제품 고장으로 이는 신청인 측의 사용상의 과실로 인한 하자로 추정되므로 유상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신청인은 핸드폰을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용하였음에도 사용 중 전원꺼짐 현상 등이 계속하여 발생되고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수리를 요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의 제품 점검 결과 메인보드뿐만 아니라 충전컨넥터 주위의 회로부품도 부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습기나 수분이 많은 환경에서 발생한 부식에 의한 제품 고장으로, 일반적으로 핸드폰 내부에 부식이 발생하는 것은 제품자체의 하자로 볼 수 없고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바, 피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신청인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신청인의 모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장마철이라 이 사건 제품에 습기가 찰 가능성이 있고, 또한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한 지 1달도 안된 점 등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은 수리비의 50%인 82,000원을 감액하여 수리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2,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핸드폰(LG-LV8500) 메인보드를 교체 수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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