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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구분 | 건 강 관 리 구 분 내 용 | |
A |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 |
C | C1 |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직업병 요관찰자) |
C2 |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요관찰자) | |
D1 |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유소견자) | |
D2 |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유소견자) | |
R |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 |
※ "U"는 2차건강진단대상임을 통보하고 30일을 경과하여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 "U"로 분류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 기한내 미실시 등 2차 건강진단의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를 시행규칙 제105조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표의 사후관리소견서 검진소견란에 기재하여야 함 |
1의 2.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건강관리구분 판정
건강관리구분 | 건 강 관 리 구 분 내 용 |
A |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
CN |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질병 요관찰자) |
DN |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
R |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
※ "U"는 2차건강진단대상임을 통보하고 30일을 경과하여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 "U"로 분류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 기한내 미실시 등 2차 건강진단의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를 규칙 제105조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표의 사후관리소견서 검진소견란에 기재하여야 함 |
2. 사후관리조치 판정
구분 | 사후관리조치 내용(1) |
0 | 필요없음 |
1 | 건강상담(2)( ) |
2 | 보호구지급 및 착용지도 ( ) |
3 | 추적검사(3) ( )검사항목에 대하여 20 년 월 일경에 추적검사가 필요 |
4 | 근무중 ( )에 대하여 치료 |
5 | 근로시간 단축( ) |
6 | 작업전환( ) |
7 | 근로제한 및 금지 ( ) |
8 | 산재요양신청서 직접 작성 등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직업병확진의뢰 안내(4) |
9 | 기타(5)( ) |
※ (1) 사후관리조치 내용은 한 근로자에 대하여 중복하여 판정할 수 있음 (2) 생활습관 관리 등 구체적으로 내용 기술 (3) 건강진단의사가 직업병 요관찰자(C1), 직업병 유소견자(D1) 또는 “야간작업” 요관찰자(CN), “야간작업” 유소견자(DN)에 대하여 추적검사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진단의사가 지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지정한 시기에 추적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4) 직업병 유소견자(D1)중 요양 또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한 의사가 반드시 직접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5) 교대근무 일정 조정, 야간작업 중 사이잠 제공, 정밀업무적합성평가 의뢰 등 구체적으로 내용 기술 |
3.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
구분 | 업무수행 적합여부 내용 |
가 |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
나 |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착용, 건강진단주기의 단축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
다 |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복귀 가능) |
라 |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
(별지 제3호 서식)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전자우편 담당부서 /부서장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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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명단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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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건강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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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건강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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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시행일자 : 년 월 일
받 음 : 대표 귀하
주 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항․제6항 및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5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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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건강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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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건강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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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30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 성 별 | 연령 | 근무부서 | 유해인자명 | 필요한 검사항목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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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기 관 장 (인)
※ 지면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특급) 70g/㎡)
(별지 제6호 서식) (앞쪽)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개인표 건강진단실시기간[ . . . - . . .]
사업장명 |
| 업종분류 |
| 현 작업부서명 |
| 현부서 근무개월 수 | 개월 |
사업장 주소 |
| 과 거 직 력 |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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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 별 | □ 남 / □ 여 | 사 원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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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주소 |
| 입 사 년 월 일 | 년 월 일 | 직 종 구 분 | □ 사무직 / □ 기타 근로자 |
1 차 건 강 진 단 | 구분
참고치 | 체위검사 | 소변검사 | |||||||||||||
신장 | 체중 | 비만도 | 시력(좌/우) | 청력 | 혈압 | 요당백 | 요단백 | 요잠혈 | 요pH | |||||||
맨눈 | 교정 | 좌 | 우 | 수축기 | 이완기 | |||||||||||
정상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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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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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미만 | 89 미만 | 음성 | 음성 | 음성 | 5.5-7.5 | |||
결과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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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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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성적 | cm | kg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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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g | ㎜H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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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참고치 | 혈액검사 | B형간염검사 | 흉부방사선검사 | |||||||||||||
혈구 용적치 | 혈색소 | 혈당 (식전) | 총콜레스테롤 | 혈청 지오티 | 혈청 지피티 | 감마 지티피 | 표면 항원 | 표면 항체 | 검사 결과 | 촬영구분 | □간접촬영/□직접촬영 | |||||
촬영번호 |
| |||||||||||||||
정상 범위 | 남:41-53 여:36-47 | 남:13.0-16.5 여:12.0-15.5 | 70-110 | 230 이하 | 40 이하 | 35 이하 | 남:11-63 여: 8-35 | 음성 | 음성 / 양성 | 면역자 | 정상 / 비활동성 폐결핵 | |||||
결과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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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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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성적 | % | g/ℓ | ㎎/ℓ | ㎎/ℓ | U/ℓ | U/ℓ | U/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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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진찰 | 1차건강진단 판정 | |||||||||||||||
과거병력 |
| 1차 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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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습관 |
| 사후관리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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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소견 |
| 건강관리구분 |
| 건강진단 의사 | 면허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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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판정일 | 20 년 월 일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사업장명 |
| 업종분류 |
| 현 작업부서명 |
| 현부서 근무개월 수 | 개월 |
사업장 주소 |
| 과 거 직 력 |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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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 별 | □ 남 / □ 여 | 사 원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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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주소 |
| 입 사 년 월 일 | 년 월 일 | 직 종 구 분 | □ 사무직 / □ 기타 근로자 |
1 차 건 강 진 단 | 구분
참고치 | 체위검사 | 소변검사 | |||||||||||||
신장 | 체중 | 비만도 | 시력(좌/우) | 청력 | 혈압 | 요당백 | 요단백 | 요잠혈 | 요pH | |||||||
맨눈 | 교정 | 좌 | 우 | 수축기 | 이완기 | |||||||||||
정상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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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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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미만 | 89 미만 | 음성 | 음성 | 음성 | 5.5-7.5 | |||
결과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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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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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성적 | cm | kg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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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g | ㎜H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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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참고치 | 혈액검사 | B형간염검사 | 흉부방사선검사 | |||||||||||||
혈구 용적치 | 혈색소 | 혈당 (식전) | 총콜레스테롤 | 혈청 지오티 | 혈청 지피티 | 감마 지티피 | 표면 항원 | 표면 항체 | 검사 결과 | 촬영구분 | □간접촬영/□직접촬영 | |||||
촬영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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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범위 | 남:41-53 여:36-47 | 남:13.0-16.5 여:12.0-15.5 | 70-110 | 230 이하 | 40 이하 | 35 이하 | 남:11-63 여: 8-35 | 음성 | 음성 / 양성 | 면역자 | 정상 / 비활동성 폐결핵 | |||||
결과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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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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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성적 | % | g/ℓ | ㎎/ℓ | ㎎/ℓ | U/ℓ | U/ℓ | U/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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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진찰 | 1차건강진단 판정 | |||||||||||||||
과거병력 |
| 1차 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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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습관 |
| 사후관리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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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소견 |
| 건강관리구분 |
| 건강진단 의사 | 면허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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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판정일 | 20 년 월 일 | 성명 | (서명 또는 인) |
건강진단기관명 |
| 기관대표자 |
| 사업주 |
| 보건관리자 |
| 근로자 | (서명 또는 인) |
건강관리구분 및 사후관리
건강구분 | 판 정 기 준 | 사 후 관 리 |
A |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 사후관리 필요 없음 |
C |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요관찰자) | 의사의 소견에 따른 의학적 조치 |
D₁ | 직업성질병의 소견을 보여 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유소견자) | 의사의 소견에 따른 요양신청, 작업전환, 취업장소의 변경 및 근무 중 치료 |
D₂ | 일반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유소견자) | 의사의 소견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작업전환, 휴직, 근무 중 치료, 그 밖의 의학적 조치 |
R | 질환 의심 근로자 |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제2차 건강진단 실시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시) |
※ 귀하의 건강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아래의 질환별 주의사항을 참고하시어 건강보호 및 건강증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질환별 | 주 의 사 항 | 질환별 | 주 의 사 항 |
폐결핵 | - 적당한 운동, 균형있는 식사로 건강을 증진한다. - 영양을 충분히 공급한다. - 공해지역 또는 혼탁한 작업환경을 피한다 - 금연한다. - 기침, 미열, 가래 등이 계속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 다른 호흡기 질환(감기, 기관지염, 폐렴 등)을 앓지 않도록 주의하고, 발견시 조기치료 한다. - 치료약의 복용, 치료기간 등을 반드시 지킨다.
| 빈혈증 질환 | - 빈혈의 일상적인 증상(현기증, 창백, 두통, 가슴 두근거림)등의 발생여부에 관심을 두고 이상하면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 자주 출혈이 되는지 멍이 잘 드는지 관찰한다. - 편식하지 않고 철분, 엽산(葉酸) 및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물을 섭취한다. - 여성의 경우 주기적 월경 ,수유, 분만, 임신 등 철분의 손실 및 요구가 증가되는 때에는 열량이 많은 음식(특히, 철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 기생충 질환에 이환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과로는 피한다. |
순환 기계 질환 | - 고지방 음식, 단음식을 피한다. - 지방섭취 절제 등 식이요법을 준수한다. - 비만증이 되지 않토록 주의한다. - 균형있는 영양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 금연한다. - 가볍고 적당한 운동을 한다. - 연속적인 긴장이 요구되는 운동을 한다. - 신장질환, 당뇨병의 발병에 유의한다. | 당뇨 질환 | - 과음, 과식 삼가고 금연한다. - 당분 섭취를 삼간다. - 의사의 지시에 따른 식이요법은 반드시 준수한다. - 당뇨증상(심한갈증, 뇨량증가물의 다량섭취)의 발생 유무를 관찰하고, 의심되면 진료를 받는다. - 췌장염 등의 발견시는 조기치료 한다. - 부모, 형제중 당뇨병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특히 주의한다. |
간장 질환 | -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한다. - 고단백 음식을 섭취한다. - 의사의 지시에 따른 식이요법을 준수한다. - 금주, 금연한다. - 의사의 지시 이외의 약제복용을 삼간다. - 간에 부담을 주는 한약 및 항생제 등의 남용을 억제한다. - 간염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가족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기타 흉부 질환 | - 먼지, 꽃가루 등이 많은 곳은 피한다. - 독한 화공약품에 주의한다. - 금연한다. - 호흡기 또는 심장에 부담을 주는 육체적인 운동을 피한다. - 운동 후 호흡곤란, 객담, 기침의 이상소견 등이 발견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 질환을 악화시킬 과중한 업무 및 공해환경을 피한다. - 만성 폐질환이 되지 않도록 조기에 치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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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질환 | - 농뇨, 혈뇨, 뇨량감소 등의 발견시는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 요로감염 등의 염증을 조기치료 한다. - 결핵 및 당뇨병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다. - 짠음식을 삼간다. - 의사의 지시에 따른 식이요법을 준수한다. - 신장기능을 저하시키는 한약 및 항생제 등의 남용을 억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