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이 소생하는 삼월의 봄, 아직도 꽃샘추위가 겨울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원래 연고가 전남, 광주지만 광주에서는 검사로 그리 긴 시간 근무를 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검사 퇴직 1년 6개월 전부터 광주에서 근무하면서 고향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접하게 되었다.
오늘은 고향에서 검사로 근무하면서 느낀 소회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왜 전남 광주지역은 명예에 관련된 고소가 많을까?
이것은 광주에서 근무하는 동안 내내 느꼈던 생각이었다. 같은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면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 친척이 서로를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다소 많다고 느껴졌다.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강력사건이나 아니면 공직비리 등이 수사하기 어려운 범죄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명예에 관한 고소사건은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범죄 중의 하나이다.
법리도 만만치 않고, 사건 내용을 듣거나 봐서 아는 참고인이라 할지라도 증인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말하기를 매우 꺼린다. 일단 고소를 하면 잘 아는 사이일지라도 봉합이 쉽지 않다. 그런 마당에 특히나 가까운 사람들끼리 사생결단으로 고소를 했으니 화해도 잘 되지 않아서 처리하기는 더욱 난감하다.
왜 그런 것일까?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았더니, 지역 특성상 그런 것 같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전통적으로 전남, 광주지역은 농경사회이며,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정착하여 사는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로부터 자기와 관련된 좋지 않은 말을 듣게 되면 지역사회에서 평판이 나빠져 소외된다고 생각되어 결국에는 지역사회에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고소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인구의 유동성이 풍부하고, 변화가 촉진되는 곳이라면 아마도 이러한 현상이 줄어들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산업화가 가속화될수록 사건의 양상도 달라질 것이다.
전남, 광주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그것이 좋은 변화의 방향으로, 그리고 지역사회가 더욱 통합되어 역동적으로 변화하기를 바란다.
송길용 법무법인 21세기 대표변호사